주거관련 시민단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경기도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 원가공개 확대는 당연
공공아파트에서 민간아파트로 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해야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빠져 분양가 낮아지는 계기되어야
경기도는 지난(8/14) 공공건설공사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이후 체결된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가 거품을 바로 잡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공공분양아파트를 비롯한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부터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다. 현행 주택법상 공공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민간아파트는 택지비 외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2007년 주택법에서 이미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로 인해 화성동탄2아파트의 건축비는 적정건축비보다 2조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점점 상승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도 61개로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한 것은 불공정한 건설하도급과 각종 공사 비리를 뿌리뽑고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여 투명한 공공건설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하는 10억 이상의 공사는 133건, 총 3,253억원 규모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를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공정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가 경기도에서 멈추어서 안된다. 성남시는 이미 2016년도에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건설공사의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했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도 성남시와 경기도처럼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끝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 등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분양은 투기세력을 분양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 거래로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업계를 대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만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법이 논의된다. 지난해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 60%에 머물러, 통상 후분양제인 80%보다 훨씬 낮으며, 법령에 이례적으로 ‘단계적’도입을 명시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결국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업계 등은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더 크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정도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시행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으나. 당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현재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역시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후분양제가 전격 시행된 만큼, 정부도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전이라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다만 정부 입장에 따라 후분양정책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이자,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국회가 후분양제 의무화에 나서야 한다. 내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후분양제 법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끝>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실시공 및 투기 근절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서 신음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안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업계 눈치 그만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화하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회는 정부만 바라보며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법안 순번이 뒤로 밀려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말로는 민생,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수억원의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가 소비자가 아닌 업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후분양제가 공론화 되자 건설업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은 후분양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수년간 실시한바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10년간 후분양을 시행했기에 공공부문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실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 중단우려 역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분양을 실시하던, 후분양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하던 입주하는 것은 2-3년 후로 똑같다. 이에 반해 사전예약은 추후 자유로운 분양취소가 가능하다.
부영 등 매년 임대료 5% 인상 막아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연 5% 이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부영 등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해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 월 46만원이던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올해 월 113만원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위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음이 드러났다. 각종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다며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2.5% 또는 2년간 5% 제한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 한다며 법에는 ‘연’표기만 삭제하고 전세가격 지수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만 삭제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5%인상될 수 있고, 시행령 위임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임차료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기존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도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재발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상승률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상승한 전세값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이 멀었다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해 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거래, 불법전매 근절 못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한다. 남양주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이다. 정부가 분양권 투기가 극심할때마다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 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책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막혀있다. 그러나 처벌강화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무원 을 비롯한 불법전매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떳다방과 불법전매를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를 빗겨가기 위한 ‘권리 확보’ 등 신종 분양권 전가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정적인 인원으로 불법전매를 모두 단속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분양권 전매 시장이 소멸되지 않고 정부의 단속의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주승용 의원 역시 2012년 이후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4만명에 달하며, 6년동안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양권 거래를 한 셈이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편법 거래가 가능하니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권 거래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노리고 분양을 받는 수요를 만들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ㆍ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정부가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 했으나, 주택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아파트들의 후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이같은 불법전매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후분양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역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공과 재벌 건설사들의 후분양제와 중소기업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당 정동영의원 발의, 경실련 입법청원)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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