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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모집 (3. 21.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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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모집 (3. 21. 개강)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0:22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구성했으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대아빌딩 1층) 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93558)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 5개 강의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의 경우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인터넷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오픈넷 아카데미는 오픈넷이 주관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1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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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여론 조작’, 즉,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댓글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조작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검색이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매크로 등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익명으로, 가명으로, 혹은 타인의 계정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엄격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판단주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의 제한 여부가 남용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 행위가 단지 장래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상적 해악의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부당한 목적’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법안은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법의 집행자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다. 즉,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다. 

한편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실검이나 댓글의 추천수, 조회수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자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일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과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은 크라우드 소싱을 본질로 하는 서비스 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일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작 가능성을 포착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할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도 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 또한 만일 서비스제공자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용약관 위반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면 되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여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함부로 형사 수사 및 처벌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일이 아니다. 드루킹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를 묵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인터넷기업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미미함에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위헌적 법안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타인의 용인, 위임 하에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실제보다 다수의 의견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만큼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법익에 어떠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캠페인이나 집회, 시위 등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는 실제보다 더 큰 위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 마련이며, 정치활동의 본질이 바로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해악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 행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무분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매크로 사용이나 여론 조작을 금지하는 법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같이 추상적이고도 세세한 조치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행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검열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인 이용자들의 인터넷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침입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 조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목적’의 ‘서비스 조작’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이용한 위헌적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손쉽게 국민의 자유로운 공론장을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과방위가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명 ‘실검 등 여론 조작 방지법’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의견서]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09.30.)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프레시안 2019.02.15.)
[논평]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2018.05.31.)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시사IN 2018.04.23.)
목, 2020/01/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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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는 2월 28일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주의 확장과 실천을 위해 지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최종 선정 : 총 7명

NO 이름 소속 지역 주요활동계획
1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대구 교육 및 치유역량 강화
‘꽤 괜찮게 나이 들어가는 여자들의 모임’ (가칭) 활동
지속가능한 운동을 고민하는 여성 활동가 워크숍(가칭) 개최
2 김현숙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 비정규직. 경력단절, 장애여성들의 희망 선율 여성 그 삶을 노래하다
3 박진숙 죽곡농민열린도서관 전남  여성. 아동. 청소년 공간을 활용한 죽곡마을교육공동체 구축
4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춘천 페미로드 : 여성서사를 찾아 길 떠나기
성평등 그림책 공부모임
페미니즘 시네토크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과정 교육 이수
5 김미선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충남 행정주관 주민참여 행사에서의 아이돌봄 모니터링
활동가의 소속단체 업무 진행시 아이 돌봄 실시 및 효과 파악
6 이유진 문화기획달 전남 <페미it수다―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 지역 청소년 성교육 동아리
– 청소년 주변 성인을 위한 성교육책읽기모임
– 지역여성활동가 자기돌봄 타로 워크숍
7 윤경신 사천여성회 경남 – 지역여성과의 만남을 위한 소모임 확대
– 역사모임 및 페미니즘 모임 등
– 대중사업을 통해 성평등한 의식을 확대
– 엄마학교 및 성평등강사단 양성사업
–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 일본군 위안부 홍보

 

■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 최종 선정 : 총 8명

구분 NO. 성명 작품활동내용
영상 1 우경희 ■ 장편독립영화 <19세> 후반 작업 및 추가 촬영 사업지원
2 마민지 ■ 다큐멘터리 <가해자 연구>는 성폭력, 직장 내 폭력, 학교 폭력을 경험한 세 명의 30대 피해생존자들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 워크숍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3 이나연 ■ 성폭력생존자인 여성예술인들에 대한 페이크 다큐 <생존을 위한 메이킹 필름>
작가 4 이미향 ■ 웹툰 〈정년이〉2부 제작 지원
–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정년이〉는 여성국극을 소재로 하는 여성 성장 서사로 여성이 남성을 연기하는 국극 무대 위에서 독자들은 젠더, 빈부격차, 지방차별 등을 담은 내용
5 서정희 ■ (출판) ‘가슴 전쟁: 나는 음란물이 아니다(가제)’
– 가슴 해방 운동 역사 축적 / 가슴 해방 운동 역사 기록 / 가슴 해방 운동 활동 사례 발굴 / 가슴 해방 운동의 방향 제시
기타 6 배이화 ■ (음악)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성평등 어린이 노래 프로젝트
7 양현경 ■ (마임) 사금파리 정원 – The Second Rape
– 2020년 3월부터 연극 ‘사금파리 정원-The Second Rape’을 창작하여 2020년 7-8월경 페미니즘 연극제에 출품
8 우지안 ■ (연극) <메갈리아의 딸들>
– 거리로 뛰쳐나온 모든 페미니스트 개인의 이름과 얼굴을 재조명하고, 집단적 구호 안으로 편입되지 않은 이들을 마주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공연 프로젝트

 

 

토, 2020/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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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
  • 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Hosted by: Open Net Korea, 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 Harvard University’s Berkman Klein Center, Korea University’s American Law Center, Digital Asia Hub

[Session 1] AI 윤리 점검: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 발표 Taking Stock of Ethics on AI: Launch of Mapping AI Ethics Principles

  • Moderator: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Director, Open Net Korea)
  • Speaker 1: 제시카 필드, 하버드로스쿨 사이버법클리닉 교수 –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 (Jessica Fjeld, Lecturer on Law,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Download) (Principled AI Executive Summary)
  • Speaker 2: 허버트 버커트, 스위스 성갈렌대학교 법대 교수 – “AI 윤리의 윤리학” (Herbert Burkert, Professor, St. Galen University) (Download)
  • Speaker 3: 마르셀로 톰슨, 홍콩대학교 법대 교수 -“노력, 설계와 책임” (Marcelo Thompson, Professor, Hong Kong University) (Download)
  • Discussants:
    • 말라비카 자야렘,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원격참여) (Malavika Jayaram, Director, Digital Asia Hub (remote)) (Download)
    •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Sang-Wook Yi, Professor of Philosophy, Hanyang University)
    • 최은필, 카카오 연구위원 (Eunpil Choi, Research Fellow, Kakao)
    • 카를로스 아폰소 데 수자, 리오 기술과사회연구소 소장 (Carlos Affonso Souza, Director, ITS Rio) (Download)

[Session 2]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and Data Governance

  • Moderator: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Director, Open Net Korea)
  • Speaker 1: 그레이엄 그린리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과 교수(원격 참여) – “연구, 통계,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한국이 EU회원국 입장이라면?” (Graham Greenleaf, Professor, UNSW) (remote)) (Download 1, Download 2)
  • Speaker 2: 클라우디오 루세나, 브라질 파라이바 주립대학교 법대 교수 –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연계 방식과 GDPR” (Claudio Lucera, Professor, Paraiba State University) (Prezi, Download)
  • Speaker 3: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데이터3법의 문제점” (Byung-il Oh, President, Jinbonet) (Download)
  • Discussants: 
    •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ae Hee Lee, Professor of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Download)
    •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Hoyeong Lee, Director of Center for AI & Social Policy, KISDI)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Korea (Download)
월, 2020/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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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더 많은 서민층이 운수업에 참여하여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타다금지법의 논리적 근거였던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타다금지법’은 단순히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뿌리뽑는 조직적인 입법활동의 표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타다는 스스로를 “새로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타다는 평소 택시 탑승이 어려웠던 단체 승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택시의 좋은 대체재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의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승차정원 11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형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마저 “불특정 다수를 태우고 1인당 운임을 정하는 등 사실상 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사용자가 130만 명에 달하자, 타다금지법이 발의되었고 며칠 후 검찰은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보아 대표를 기소했다. 

국회는 타다금지법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을 주도적으로 말살해왔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 강조되어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국회는 꾸준하게 이와 상반되는 입법을 계속 시도 중이다. 플랫폼운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버가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들어온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일명 ‘우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입법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우버를 ‘불법’으로 미리 규정짓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보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거대 자본을 가진 국제 기업이 국내 여객운수업 시장질서를 훼손시킨다는 명분과 함께 우버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으로 인식되었고, 2015년 한국에서 영업을 종료했다.  

‘거대 자본’을 수반한 ‘불법’적인 택시 운송이 아닌 ‘카풀’의 경우에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2017년 12월 스마트폰 앱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역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보아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개정입법이 제안되었고,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이 가능하다는 개정법(실상 ‘카풀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날개를 펴보기 전 실질적으로 영업종료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플랫폼운송’, ‘공유 경제’, ‘휴대폰 앱’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뚜렷한 입법패턴이었다. 새로운 산업이 도약하면 기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비단 운송업계만의 특징이 아님에도,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그저 기존 사회 질서를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타다금지법 법안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낯익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신산업 규제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플랫폼이용자들 즉 운전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며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기존 산업종사자 즉 택시운전사들의 후생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에도 맞지 않는다. 플랫폼들과 경합하는 택시운전사들은 그들대로 사납금제도의 질곡에서 신음하고 있다. 진정으로 택시운전자들의 후생이 걱정된다면 이들이 택시회사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임에 착안하여, 노동계 전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동자성’ 문제 즉 파견이나 하청을 통해 노동통제는 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피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납금도 더 이상의 유예나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보호도 아니고 택시운전자 후생도 아니고 단순히 여객운수면허제의 강고한 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러나 여객운수면허제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여객운수면허제는 여객운수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숫자제한, 요금제한, 품질관리, 기사안전보호 등의 제도의 근간이 된다. 여객운수면허제의 그러한 필요성은 플랫폼을 통해 상당히 완화된다. 예를 들어, 숫자제한은 택시들의 손님 확보 경쟁이 발생시키는 혼잡이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요금제한은 길거리에 서서 당장 움직여야 하는 손님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문제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여객운수면허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이들 플랫폼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도 AB5법이라는 노동자성보호법을 통해 한편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참여자들은 더 많은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누리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기존 업계와 새로 도약하는 산업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신산업을 ‘불법’화하고 사회와 기술 변화를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일까. 비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해소를 위한 이러한 접근법이 바람직한 것일까.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때 그때 화두가 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손쉬운 회피 방안이 아닐까. 

산업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며 국회가 이러한 물음에 숙고를 거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고: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 타다금지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글]
[논평]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2019.11.18.)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슬로우뉴스 2015.04.29.)
[논평]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2015.04.14.)
자원공유의 자유 (경향신문 2014.10.30.)
목, 2020/02/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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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할 책임감 있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하신 회계 담당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분야: 회계 담당자 1인

▣ 주요 책무 / 담당 업무

  • 회계자료 입력 및 결산
  • 세무신고
  • 자금지출 및 자금운영
  • 예산, 추경, 결산서 작성, 국제사무국 보고서 작성
  • 직원 및 일상활동을 위해 재무 및 재무서비스 제공
  • 재무 및 행정 의사결정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

▣ 주요 역량 및 경험

  • 관련 분야 경험 2년 이상
  • 결산 및 비영리 세무신고 경험자
  • PC 및 사무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 세무, 회계 관련 전공 및 교육 이수자 우대
  • 더존 프로그램 사용 경험자 우대
  • 영어 가능자 우대

▣ 채용 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0년 1월 29일(수) ~ 2월 25일(화)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년 2월 26일(수) ~ 2월 28일(금) 중
  • 면접일: 2020년 3월 5일(목) ~ 3월 10일(화) 중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3월 11일(수) ~ 3월 13일(금) 중
  • 출근예정일: 2020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 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급여차감 없음)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10시 선택 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복리후생: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휴가제, 명절선물, 건강검진, 4대보험

▣ 지원 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회계담당-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회계담당-김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기타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수, 2020/01/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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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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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의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공시합니다.
(결산 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외부회계감사 : 이정회계법인

2018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2018년 내부(재)한국여성재단_감사보고서-v4회계감사보고서

2018년 내부업무감사보고서

목, 2020/03/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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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2020년 1월 16일(목) 14시 – 16시 (RSVP only)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 멀티미디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 1층 (지도)

  • 사회: 오경미(오픈넷 | 연구원)
  • 패널: 이재웅(쏘카 | 대표), 박경신(고려대학교 | 교수)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2006년 요하이 벤클러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공유지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 다만 벤클러는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적 교환을 강조하면서 공유경제가 소비자와 자본 간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유경제가 초래할 이면의 결과를 염려했다. 

과거의 품앗이 단계를 벗어나 거대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공유경제 흐름에 많은 이들이 현재 표명하는 우려는 벤클러의 암울한 예견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2015년 우버금지법에서 2019년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의 문제해결 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팽팽하다. 또한 이 산업으로 이미 유입된 종사자들을 고려한다면 무턱댄 규제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쏘카 이재웅 대표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함께 공유경제가 유발할 것이라 기대했던 긍정적인 전망들을 되짚는 동시에 공유경제와 함께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을 통해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혁파 내지는 교란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해본다.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fbUVGYE9kDc2QnqE6

※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1/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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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오픈넷은 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여부가 심의되었을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인물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관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체면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정하여 사적 폭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비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개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투운동, 갑질 폭로와 같이 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한 사회 고발 운동에 널리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제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까닭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무죄 탄원서에도 3천명이 넘는 국민이 연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여 구씨는 당분간 계속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씨가 오히려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피고인석에서 죄인인지를 심판받으며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구씨와 같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각종 감시 및 고발 활동과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여러 번 권고한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부당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검찰이 위와 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무시하고 퇴색시키는 무리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2019.12.3.)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수, 2020/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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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예정하는 내용, ②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 ③ 불법정보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내 유통 정보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헌법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2023828)에 대한 의견

가.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 의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예정하는 내용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내 유통 정보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임. 이하에서는 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헌성을 분석함.

나.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현 임시조치) 의무화 부분

본 개정안 제44조의2에 따르면, ①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차단(현 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고, ② 이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고,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즉시 해제한 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복원 또는 임시조치 등을 명령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함. 또한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절차에 따른 임시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음(안 제64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는 동조 제9호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질서에 위반하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불법성’ 여부는 사법기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특히 대표적인 불법정보인 ‘음란’,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의 경우 사법부조차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면서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명확한 판단이 매우 곤란함. 그럼에도 본 개정안 조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일반 개인이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후에 합법으로 판단될 정보마저 일단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시키는 과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임.

현재 명예훼손성 정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임시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본 개정안은 개인의 권리 침해로 연결되지 않은 불법정보까지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임시차단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의 불법정보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 모호하고 입법목적도 불분명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 이를 일반 불법정보까지 확장하는 본 개정안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욱 높음.

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부과 부분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등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안 제44조의7 제5항 제6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미이행시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성이 높음.

또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한 기술이나 조치 도입의 의무화는 국가가 특정 서비스나 기술 도입을 강제하고 일원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킴.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의무의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인터넷 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대형 사업자의 독점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일반 국민인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짐.

라. 기타 조치의무 부과 부분

기타 본 개정안은 기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음.

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불법정보 유통방지’는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여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전제로 함.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물 검열 관련 교육을 사기업에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표현물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기타 본 개정안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와 과징금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높음.

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삭제 부분

본 개정안은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70조(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본 조항들의 개정 목적은 제안 이유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개정 목적이 불분명함. 기존 대표발의 의원의 기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성 정보가 아닌 일반적 허위정보, 속칭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나, ‘비방할 목적’은 본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표현물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근거로써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결과 발생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삭제되더라도 일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가해자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 이를 삭제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는 표현행위까지 중한 처벌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는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이로 인한 검증, 진실발견의 기회를 박탈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비범죄화가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2023869)에 대한 의견

가. 주요 개정 내용

본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다른 이용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고(안 제44조의11 제1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하는 것(안 44조의11 제2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나. 안 제44조의11 제1항(무과실 입증책임 부과 규정) 부분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임. 다만 의료과오, 환경, 제조물 등 위험의 물리적 원인을 가해자 측이 소유하고 있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고도로 전문적·과학적인 분야로서 일반인인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음. 그러나 정보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한 예외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할만큼 입증이 곤란한 분야라 할 수 없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입증은 스크린 캡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렵지 않고 이 경우 개인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는 거의 추정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곤란한 영역이 아님.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

한편, 공익성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만한 표현행위라면 가혹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부담의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미투운동이나 소비자불만글,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등 사회 고발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큼. 본 개정안은 충분한 논거없이 민사법의 대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임.

다. 안 제44조의11 제2항(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규정) 부분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어떠한 주장 속에 ‘사실’이나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고, 나아가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함부로 강화시키는 것은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진실발견의 기회가 박탈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될 우려를 고려하여 지양되어야 함.

한편, 직접 불법정보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불법행위자가 아닌 정보매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과실 입증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특히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정보매개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정보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과검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위헌적 조항임.

수, 2020/0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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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5/05/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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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일부개선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국제적인 규범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한계를 짚고, 향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국제규범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타협하였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하여, 애초 정부안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하여,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신설 제64조의2 2항)’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여전히 무엇이 관련 매출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없이 유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규정인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조항은(신설 제37조의2), 유럽연합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동의, 계약,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주체가 사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며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 개정안에 신설된 전송요구권(신설 제35조의2)의 경우, 정보주체 강화 명문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크패턴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 전송을 통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리라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상업화에 혈안이 된 기업들의 개인정보 집적과 남용의 위험성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연계정보(CI)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집적과 연계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개인 건강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정보 전송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내놓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규제를 없애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전송요구권은 다른 제도들과 결합되어 개인 민감정보의 악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의료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와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송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 그 외에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등, 애초에 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병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은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엄격히 하여,  공익적인 연구에 한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의 외에 어떠한 적법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수사기관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민간의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안전조치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동의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업반을 구성하여 표적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바,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표적 광고 목적의 식별자를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적 광고 자체가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21대 국회가 1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향후에는 진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3년 3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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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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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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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이란 정부는 이란계 미국인 기자 제이슨 리자이언(Jason Rezaian)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 연기를 중단하고, 양심수이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8일 밝혔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인 리자이언을 간첩 활동과 ‘반체제 사상 전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자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에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이미 제이슨 리자이언을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하고, 그 중 6개월 이상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방에 구금했던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리자이언은 이란에서 기자로서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란은 기자들을 수감시켜 온 충격적인 전적이 있다. 리자이언이 체포되고 구금된 것은 그간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들을 탄압해 왔던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6일부터 테헤란 혁명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리자이언의 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월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가 끝난 후, 제이슨의 변호사 레일라 아산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한 검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대신 변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리자이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채용공고에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관반민 통신사 메흐르 뉴스(Mehr News Agency)는 또 다른 “증거”로 리자이언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리자이언은 이란 국적인 아내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 판사가 UAE 주재 미국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리자이언은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일 뿐으로, 나의 활동은 모두 기자로서 행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제이슨 리자이언이 체포된 것은 2014년 7월 22일로,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리자이언의 기자 출입증을 갱신한 지 불과 하루 뒤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로우하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란의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기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구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제이슨 리자이언은 수감된 후 9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 외에는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자이언의 아내이자 UAE의 국영신문 더 내셔널(The National)에 기고하고 있는 예가네흐 살레히 역시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여권을 압수당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부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살레히는 2014년 10월 보석 석방되었다. 리자이언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사진기자와 그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지난 달 타결된 핵 관련 협상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제이슨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의 기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영화 제작자와 같은 다른 매체 종사자들 역시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당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란은 비정부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아직 수많은 기자들이 이란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쿠르드족 기자이자 양심수인 무하마드 사딕 카부드반드 역시 평화적인 취재 활동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기자 및 매체 종사자들이 평화적인 취재 활동을 이유로 모호한 표현의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는 실태에 대해 수 년간 기록해 왔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기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다(영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ashington Post journalist on trial on ludicrous charges must be freed now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the farcical waiting game for the verdict in the case of Iranian-American journalist Jason Rezaian, and release him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omes after a spokesperson for Iran’s Judiciary said the charges against the Washington Post journalist – including espionage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 are not related to journalism. United Nations experts are among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him.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He had been working legally and openly as a journalist in Iran and his prosecution is clearly motivated by an attempt to crush independent reporting in the country,” said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Said Boumedouha, Acting Programme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Unfortunately, Iran has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jailing reporters. Jason Rezaian’s arrest and detention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by the Irani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who are peacefully and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work.”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ial, which began on 26 May and was held in four closed-door sessions at Branch 15 of the Revolutionary Court of Tehran, was seriously flawed.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final trial session on 10 August, Jason Rezaian’s lawyer Leila Ahsan said that no evidence had been presented to the court to substantiate any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She said she had not been able to present her defence fully after the prosecution’s statement due to time constraints, and was forced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instea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one piece of “evidence”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was an online job application for a position in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USA that Jason Rezaian unsuccessfully submitted in 2008. Other “evidence” against him, according to Iran’s semi-official Mehr News Agency, included him visiting the US Consulat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AE), which Jason Rezaian said was in relation to a visa application for his Iranian wife.

At the first trial session, when the judge asked him about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sulate in the UAE, Rezaian replied “I am just a journalist, and all of m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s a journalist, and all have been legal.”

Jason Rezaian was arrested on 22 July 2014, a day after Iran’s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renewed his press credentials.

“Two years into President Rouhani’s ru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is grim and th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mprisonment of journalists remains unrelenting,” Said Boumedouha said.

Background on Jason Rezaian’s case

Jason Rezaian only gained access to a lawyer after nine months in jail but was able to receive visits from his family. His wife, Yeganeh Salehi, who writes for the UAE state-owned newspaper The National was arrested at the same time and both have had their passports confiscated. Their family did not learn of their whereabouts for some time after their arrest. Yeganeh Salehi was released on bail in October 2014. A photographer and her husband were also arrested with the Rezaians and were released the next mon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Jason Rezaian, most recently on the sidelines of the recent nuclear negotiations, which ended in a deal with the US last month.

Journalists in Iran continue to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for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activities. Other media workers, such as film producers, have also faced trial on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charges or judicial bans preventing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work.

Iran came 173rd out of 180 countries in the 2015 World Press Freedom Index produced by the NGO, Reporters Without Borders. A number of journalists remain in prison in Iran, including Mohammad Sadiq Kabudvand (Kaboudvand), a Kurdish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who is currently serving an 11-year prison term for his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for years how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in Iran are systematically targeted and arrested on vaguely worded charges on account of their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Jailed for being a journalist (MDE 13/044/2014), 1 August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3/044/2014/en/


금, 2015/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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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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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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