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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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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0:47


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건설하며
3월 4일, 무주 수련원에서 지부편제 3차 수련회가 열렸다. 지부편제 3차 수련회는 1, 2차와는 달리 참가 범위를 분회의장·대의원에서 분회장·분회의장·대의원 및 참가희망자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6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지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인 만큼 치열한 의견토론이 이뤄졌다. 
 
집행위 ‘유예안’ 성안1차 토론에서는 노조 중집회의에 참고로 제출된 <지부편제 토론안 초안>과 6가지 세부토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해 2차 토론안을 마련했다.
 
2차 토론안은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①안-9개 지부편제안>은 노조 10기부터 즉각 지부편제를 실시하되, 9개 지부로 편제하고 전국 투쟁을 기획하는 전국집행위(대표 지수사+채용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부지회장이 사용했던 타임오프를 각 지역 지회장에게 배분하는 수정 내용이 담겼다.
 
<②안-지부편제 유예안>에는 지부편제를 2년 유예하되, 지부편제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지회 집행위 임원을 3인(지수사)으로 축소하고 마찬가지로 부지회장의 타임오프를 각 지역 분회의장에게 배분, 집행위 임원과 각 지역 분회의장을 포함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취합한 결과, 지회 집행위는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②안인 지부편제 유예안을 3차 토론안으로 성안했다.
 
공동의 결의 도출3차 토론은 집행위의 결단으로 조합원 의견분포가 우세했던 ②안이 단독 성안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①안을 지지하는 입장 역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지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즉각적인 지부편제를 실시해 현장에서부터 조직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지부편제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운영 역량을 기르고 지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뜨거운 의견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3차 수련회 참가자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의견만으로 지부편제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나의 안을 지회 전체의 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노조 중집회의에 지부편제 유예안을 지회 ‘집행위’ 의견으로 제출하되, 토론결과와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수의견 역시 첨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유예안이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지는 안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노조 중집회의 결과를 존중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지부편제 혹은 지부편제 유예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편제안은 이후 3월 16일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3월 마지막 주 노조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장 4개월에 거친 지부편제 토론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만들고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며 함께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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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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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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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을 만나러 갑시다
가자! 재벌개혁, 쟁취하자! 노조할 권리!180만 노동자 교섭권 쟁취! 삼성AS노동자 재벌개혁 결의대회2017. 05. 27. (토) 13시 30분 인덕원역 집결/14시 00분 행진/14시 40분 서울구치소 앞 집회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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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영상편집: 찬, 양천분회) 2017년 5월 27일, 삼성AS노동자 600여 명이 상경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진짜 사장 이재용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이 보다 더 뜨거웠다. 즐겁고 신나게! 당차게 투쟁하는 자가 승리한다. 투쟁!
 
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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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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