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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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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3/07- 13:13

[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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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수, 2017/1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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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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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논평]명예훼손규정개정비판.hwp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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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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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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