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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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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06- 11:31

<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 ⓒ박영록>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7’
다시 민주주의, 민생, 평화에 날개를 달자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25)에 열린 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는 약 17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총회 직후에는 다 함께 행진해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열여덟 번 째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총회와 집회 그리고 행진까지 그 어느 때 보다 긴 행사였던 이번 2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열일곱 번 째 촛불이 모이는 토요일 참여연대는

올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모였습니다.

‘시민의 힘 2017’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2/18) 거쳐 제출된 2016년 활동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4대 활동방향으로 ▲ 박근혜정권 완전 퇴진,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 ▲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민생·복지의 새로운 비전 제시, ▲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시민의 힘’ 결집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설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의 활동방향을 바탕으로 2017년에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채택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의 8대 중점과제는 ▲ 박근혜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개혁과제 관철과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2017년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근용, 안진걸 두 공동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총회부터는 사업계획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1/23) <참여연대 회원100인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라는 행사를 열어 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삼성문제부터 검사장직선제 그리고 청년참여연대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삼성문제에 대해 안진걸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회원이라면 이 문제만큼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지금의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참여연대에서 5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고발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자의 뇌물은 환수해왔지만 준 자의 이득은 환수를 못해왔는데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삼성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사장 직선제(후보의 자격문제)와 관련해서 박근용 사무처장은 2008년도부터 꾸준히 주창해왔고 이제는 유력정치인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취지는 국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뽑자는 것이고, 다면 자격에 대해서는 변호사, 판검사 경력 10~15년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권변호사로서 소신 있게 활동한 경력변호사가 검사장이 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밝혀주셨습니다.

 

국정원 개혁관련해서도 그 동안 개혁의 호기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회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며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만큼은 확실히 못하게 하는 것과 수사권을 없애는 문제, 국회를 통한 국정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의견들과 질문이 나왔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작고하신 참여연대 회원님들 중 참여연대 활동과 시민사회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故) 김창국(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故) 이영구(전 참여연대 운영위원), 고(故) 주종환(전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선생님을 명예회원으로 추서했습니다.

 

<10년지기 감사의 시간(좌) ⓒ참여연대>

 

또한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회원님들 중 만 10년, 20년 되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시간도 가졌습니다.
10년 지기로는 이범경, 김한준 회원님께서 20년 지기로는 고재영, 채경목, 최중한, 강은식 회원님께서 직접 참여해주셔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고재영님께서는 20년 전에 가입할 때는 그냥 이런 시민단체 하나쯤 후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치’라는 단어를 가장 잘 실현하는 단체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점점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100년, 200년 후손들을 위해서 가치라는 단어를 가장 잘 실현하는 참여연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혀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은식님께서는 인쇄인으로서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함께해왔다며 참여연대가 더 많이 발전하여 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각 활동기구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해 주신 10년지기임원들께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0년지기 임원 공로패는 공익법센터 허진민 운영위원, 공익제보지원센터 강영구 실행위원, 노동사회위원회 권순원, 박영기, 이종수, 임운택 실행위원, 사법감시센터 최영승 실행위원, 평화군축센터 서보혁 실행위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이벤트로 촛불소등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소등 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와 함께 촛불을 켜며 앞뒤로 파도타기도 진행하며 안진걸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탄핵인용!’과 ‘박근혜퇴진!’을 함께 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해인 2017년, 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회 결의문 보러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485128

* [지역회원만남의날] 3/18(토)-광주,대구 3/25(토)-대전,부산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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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 (1).jpg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21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대학에 다닐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것, 부당한 알바 노동현장에 레드카드를 던지고 싶은 것, 돈모아 이 땅에 몸 누일 방 한 칸 구하기가 어려운 것, 사회를 내딛는 첫발을 빚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내 존재를 부정하는 수많은 편견과 관습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나눌 청년 동료가 없다는 것.

 

나만의 고민일까? 다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거운 걸까? 오늘도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조건을 맞추기도 버거운데, 청년의 오늘은 “남들은 이거 한다더라,” “안 하면 뒤처진다더라” 수많은 말 속에서 흔들립니다. 언제나 청년의 고민은 그저 ‘노오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책에 가까울 뿐, ‘사회적 고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연결’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과 사회를 고민하고, 함께 내일을 그려나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우리들, 함께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6주 동안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게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은 것 같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알차게 배우고 가게 되어 저 스스로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 후기 중>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5일(목) 6주

                  주 4회(월-목) 13:00 ~ 18:00

                 * 직접행동 기획 MT (1/17 ~ 1/18, 1박 2일)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2017년 12월 31일(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2. 2018년 1월 2일(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인권・민주주의・평화・환경・젠더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사진 보러가기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후기 읽기

>>[기사] "활동가의 보람과 신명을 배웠죠"

 

>>신청서 쓰기 

 

 

금, 2017/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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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금, 2017/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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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보다 그리다 다시보다 

_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 문제를 그림으로 이야기하기 

 

참여연대 느티나무아카데미 그림 수강생들의 모임, 그림자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 문제를 그림으로 담은 전시를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카페통인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시일정  2017년 12월 6일(화) ~ 12월 15일(금)

전시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1층)

참여작가  김영규 김옥경 김종백 박열음 박효주 성열훈 심정애 안정우 이기범 이진영 정애자 조세라 조혜경 주은경 

 

 

 

 

 

 

수, 2017/1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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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 해 2번, 대학생 방학기간 마다 6주 동안 청년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기획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연수, 청년인턴,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청년프로그램을 거처간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홈커밍데이 후기는 2017년 여름 20기로 참가했던 고은비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참여연대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데이 후기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1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과정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청년들이 참여했던 인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전시하고, 서로가 인터뷰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한 후에 5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조를 나누어 마인드맵 형태로 의견을 나눈 후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인턴 프로그램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했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행사 당일에 내리던 겨울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터라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힘을 얻었다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각 조마다 놓아져 있는 단어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을 할 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한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터라 ‘이것이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유지를 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식의 깊숙한 닿음까지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에 관해 모두의 의견을 써서 알 수 있었고, 긴밀한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사람은 그 숲을 통해 삶이 조금씩 바뀌듯,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하게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목, 2017/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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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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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가 유효한 원칙인지, 족쇄인지 살펴보아 금융질서 훼손 등 방지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12.14.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면서 다시금 제기된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주요한 현안에 대한 점검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이며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룹 부도 임박 시 불법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는 ‘재벌’과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다시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묵인한 ‘정치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은산분리 원칙이 고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 역시,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고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 등
전성인 교수는 K뱅크가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국내 은행법을 적용하면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이 누구인가 여부이며,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하여) 10% 초과 보유한 경우 모든 동일인 포함 주주들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고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자유스러운 유통을 사실상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K뱅크 인가가 적절했는가?”지적하고,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은산분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와 인터넷전문은행 업체에서 두루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전성인 교수가 지적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언급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내용은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25% 미만의 지분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의해서 현재 4개 은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뱅킹'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험 있는 은행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동양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양그룹 계열사 전반에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은 동원하고 동양은행은 동원하지 않을 것 등에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 있어야만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규제와 감독의 강화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라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 역시,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것”은 “법 개정에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은 이런 이해관계자를 내세워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는 꼴”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구별 없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25% 한도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온 일본과 같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성인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중심으로 영위하는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주주(shareholder)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이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은산분리가 원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유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훈 국장은 현재 “금융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군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간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 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지적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며, “입법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정부도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훈 국장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금융산업의 감독권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을 감독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OCC의 발표가 미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OCC가 발표내용에서 핀테크 기업의 지분 비율과 지배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훈 국장 역시 OCC의 발표가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미국이 핀테크 업체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자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앱이 지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한계와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이 77개나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고 강조한 윤호영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지만, 작은 물고를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주도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목, 2017/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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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화, 2017/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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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12월 19일(화)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합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습니다.

 

2015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7년 4월 7일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7년 8월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2만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그저 작은 가치로 치부해 버린 판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역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본격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복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매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호 및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박근혜정부가 빅데이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정보 판매가 가속화되는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홈플러스 보고회 개요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질의응답

토, 2017/1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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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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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금, 2017/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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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_제빵기사문제본사책임촉구기자회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 촉구,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최

고용부 시정지시 불구하고 해결 노력 없는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 한목소리로 비판

본사는 자기 사업에 필수적인 제빵기사 고용 책임지고 점주에게 부담 전가 말아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PSC 본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12/19)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이하 본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물론, 청년단체, 중소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책임질 것,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책임있는 자세로 제빵기사들의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든 현 상황을 돌아보고 양대 노조와 협의하여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규철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문제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미룬 채 버티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책임은 지지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노동자인 제빵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광장의 유봉환 콘텐츠제작팀장은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본사와 협력사의 착취구조를 꼬집으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헬조선’이라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되어 있기도 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제빵기사를 비롯한 노동자나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 가맹점주의 처우 개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본사보다는 가맹점주들이 매출 하락, 여론 악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도 활동 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바로 어제 있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공동대응 입장을 공유하며 이제는 제빵기사들의 입장과 요구가 명확해진만큼 본사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그 소속 단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사는 하루 빨리 제빵기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사가 불법파견으로 이익을 거둬온만큼 그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과 협력사들의 착취구조를 타파하고 가맹점주들의 매출하락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바라는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SPC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청년광장,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중소상인단체] 신규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청년노동단체] 유봉환 청년광장 콘텐츠제작팀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4.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구호 제창

 
화, 2017/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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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

타로속에서 나의 캐릭터 찾기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시죠?

올해는 타로카드로 나의 캐릭터를 찾아보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면 어떨까요?

타로 카드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상징으로 압축한 통찰과 예견의 도구라고 합니다.

타로가 뭘까 궁금했지만, 긴 시간 강의를 듣기는 어려워 선뜻 강좌신청은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맛보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인기강사 김은경님과 타로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 1. 17.(수) 저녁 7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오천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http://bit.ly/2pK4sJx

 

 

목, 2017/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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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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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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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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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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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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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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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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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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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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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1월의 어느 겨울날, 겨울눈처럼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느티나무 홀에 모여 처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 날이 왔다. 사는 곳도, 얼굴도, 각자가 살아 온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 출발을 하는 첫 날은 설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 

 

모든 이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 하루였다. 그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 곧 사회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터뷰 하는 시간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채윤이였다. 그녀는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점에 있어 나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 연주가 취미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채윤이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 그들 모두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돕고, 생활임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의 시작과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을 설명해 주셨던 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 드는 펭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먼저 가지 않는 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편한 길만을 찾아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변화의 시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180108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화, 2018/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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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SW20180126_공동포럼_기초생활보장과현금급여함께가는길을모색한다.jpg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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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1/24)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노동자, 시민)를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은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공동대표(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맘놓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가입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중 서울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8. 1. 24. (수) 15:00 /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 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년 1월 2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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