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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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95만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05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해 10월 말부터 촛불을 밝힌 시민들이 이로써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집회에서는 박근혜 퇴장을 알리는 빨간 공 7개를 참가자 모두가 굴려 뒤로 퇴장시키면서 박근혜의 적폐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4.16합창단이 무대위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를 때 참가자들도 진실을 밝히는 파도타기로 화답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즐겁게 연대하는 우리, 이미 승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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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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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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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이 곧 다가온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차별 없는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처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지켜진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려고 할 때 "사인은 명확하다, 부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의사도 연단에 올라 "과로를 걱정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차 시국선언과 적폐청산을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지도 광화문에 울려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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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3월 4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님의 장례가 치러졌다. 노조탄압으로 목숨을 잃은지 353일만이다. 그리고 3월 6일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어도 노동자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집회 이후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향한 행진대오는 방진복을 입은 반올림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의 공범자 재벌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박근혜 퇴진 후 우리의 촛불이 일터와 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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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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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탄핵과 동시에 구속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치와 재벌체제, 정치검찰, 관치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이를 위해 특검법을 개정하고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 안지중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과제를 다시 요구했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금, 시민들이 나서주실 것을 호소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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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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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탄핵되는 날 저녁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나설 때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주권자들이 나서는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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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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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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