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1.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지난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6명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하여,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자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던 터였다.
3.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구글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4. 그러나 피고인 구글 측은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국내 법인인구글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열람권 청구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구글 본사가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기업 메일 사용자의 공개청구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약관상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5. 법원은 1심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구글 코리아의 책임 역시 인정하였다.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본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서비스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법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및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6.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상세한 내역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재판부가 식별 정보 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피고 구글 본사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올 1월 비식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통하여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7년 3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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