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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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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17:35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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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〇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저녁 6시 30분

〇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강당(대광새마을금고 3층)/ ZOOM 온라인

〇 안건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전환의 건

 

  • 안건 설명 :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전환을 논의해 왔으며 4월 집행위원회(4월 8일)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2021.5.1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월, 2021/05/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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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1년 5월 11일~5월2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화, 2021/05/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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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참여로 이뤄지며 캠페인해안쓰레기 정화활동과 함께 수거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웹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수, 2021/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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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생활 속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복지! 하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누군가 돌봐야 하는 데 막막할 때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는 멀기만…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있는 복지를 위한 공부모임을 합니다.

일시: 2021.6.3 ~ 7.8 5강좌(매주 목요일 저녁 7시, 7.24 제외)

장소: 대구참여연대 사무실(대면 참여시)/ zoom(비대면 참여시, 참가 링크 당일 발송)

참가: 누구나(무료)

참가링크 : http://bit.ly/복지분권공부모임참가신청

좌장: 김보영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사회복지 전공,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문의: 대구참여연대(053-427-9780/[email protected])


차례 주제 내용
1강 왜 복지분권인가? – 사회복지(소득보장)의 이해- 사회적 변화와 사회서비스 발전- 사회서비스와 복지분권-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의 복지경험
2강 지역의 복지 제도와 문제들 –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한계- 지역에서의 복지문제와 경험- 지역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복지- 나눌 이야기: 지역에서 풀어야 할 복지문제
3강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따져보기 –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대구시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구, 군의 역할- 주민주도 공공서비스와 읍면동의 역할-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나눌 이야기: 지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해 해야할 일
4강 지역생활보장 기본권을 말해보자 – 복지분권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지역생활보장 기본법(안)의 내용-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 나눌 이야기: 복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과제
5강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 복지운동의 역사와 국가복지의 발전- 지자체 복지 이양과 퇴행의 역사- 지자체 복지 역량의 문제- 지역의 복지운동과 복지분권운동- 나눌 이야기: 여기서 시작하는 복지분권운동

목, 2021/05/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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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을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사단법인화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하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명의로 지정기부금 발행한다
 둘.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이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장소 :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인천서점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8:30 ~
 자격요건 :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안건 :

가. 정관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다. 이사 선출

라. 설립 경비 및 기타경비에 필요한 사항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심형진


금, 2021/05/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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