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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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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2일(목) 13시40분, 국회 정론관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월성1호기 운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심 판결 취지로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결격위원이 심의, 의결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다시 파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의결에도 책임이 큽니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대부분이 1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장본인이 김용환 위원장입니다. 또한 계기기록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수동정지돼 있던 월성 원전 재가동 역시 김용환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해서 가동시켰습니다. 월성원전은 설계상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불안한 원전이라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위원회 설립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규제에는 무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안위가 점검과정에서 이를 인지조차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년간 검사오류를 지속했고, 태광산업도 20년 넘게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해도 원안위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안전과 규제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41명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안전규제에는 무능한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발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핵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신재생친환경미래에너지로 전환되고, 시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2017.3.2.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_4명>
- 윤종오(무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이상 4명)

 

<찬성의원_37명>
- 우원식,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이재정, 유은혜, 김상희, 유승희, 김경수,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이춘석, 변재일, 송기헌, 전혜숙, 정재호, 조승래, 설  훈, 김병관, 이원욱, 최명길, 신동근, 신경민, 권칠승, 이  훈, 전현희, 김성수, 고용진, 위성곤, 이개호, 오제세, 이종걸(이상 더불어민주당/무순), 채이배(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김종훈, 서영교(이상 무소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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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지난 6월 2일, 몇몇 언론은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핵발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핵발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핵발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은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공동성명] 새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pdf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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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2/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수, 2017/0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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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라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화, 2017/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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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 국회청원 펼칠 예정

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2.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 2016/1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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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ukesworkshop_160718

nonukesworkshop_160718 2016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과제 수립을 위한 탈핵운동전략워크숍 일시: 2016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층)   <프로그램> 좌장: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1. 지역상황 공유 및 상반기 활동보고
  2. 탈핵운동 진단과 운동과제(양이원영, 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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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010-3210-0988, 박혜령 010-2012-5109
목, 2016/06/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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