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故 베르타 카세레스 1주기, 온두라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라.




오염수 투기 시작 17시간 전, 해양 투기 결사 반대! 긴급행동 진행
ⓒ긴급행동 2일차[/caption]
이 날 참가자들은 집회 중간 중간 구호를 외치며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 안전 팽개치는 핵발전 카르텔을 해체하라”,
“해양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해양 투기 막아내자”,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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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행동 2일차[/caption]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반대 한국교회연대 활동 목사이자 서울제일교회담임목사인 정원진 대표님은 ‘대부분의 개신교인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며 그 간 한국교회연대가 시작한 도보순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현재 대전에 도착한 순례 깃발은 앞으로 경기를 거쳐 서울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이유를 먹거리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상인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큰 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방류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모두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방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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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정원진 대표[/caption]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한일 양국정부의 핵산업 카르텔은 모든 카르텔이 그러하듯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졸속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용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핵산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소개하며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 선택권이 없는 가난한 사랃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일정부의 공조에 맞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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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caption]
사회자는 ‘카르텔은 이익집단이다. 스스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 뭉쳐 있는 집단’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는 핵발전 카르텔이라는 말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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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바다를 좋아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아이 엄마로써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핵오염수로 인해 앞으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너무나 정당한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문에 일본정부는 침묵하고, 한국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한다’고 비판했다. ‘합당한 의문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분위기가 입에 담기도 싫지만 ‘독재’와 같은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는 건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게 해양투기 중단과 철회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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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시민사회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최소 30년이라는데 수십년 동안 바다에 축적된 방사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 지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정부가 시민들의 오염수에 대한 불안함과 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단 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방사성 오염수를 막아내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 간 연대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호를 외쳤다. 이어 방류를 중단하라고 또 외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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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활동가[/caption]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에 대해 그 간의 범죄 사실을 부정한 채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바꾸더니 ‘전 세계를 상대로 저강도 핵테러를 감행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을 용인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약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죽음이 아니라 생명, 적대가 아니라 평화,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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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caption]
이후에는 현장 발언을 신청받았다. 대학생 기후행동 황선진 서울여대 지부장은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국가에서 오염수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들까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대학생,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오염수가 방류되고 삶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계속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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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진 대학생 기후행동 서울여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팀장은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국민 누구나 정부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하고,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가 될지라도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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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caption]
사회자는 내일(24일, 목) 오염수가 방류되는 날이라며 19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25일(금)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6일(토) 1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을 안내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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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행동 2일차[/caption]
2023.08. 23.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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