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故 베르타 카세레스 1주기, 온두라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라.





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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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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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 오늘(1월 26일)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한 8일간의 순례를 시작한다.
○ 이번 순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진행된다.
○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추진이 재개되었다.
○ 그사이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실무자간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나 다름없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작년 11월 30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前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서 제출 후 45일 안에 2차 최종 보완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불법 확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길고 긴 공방을 거쳤다. 국립공원위원회 부결, 문화재청위원회 부결을 거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이어졌다. 여러 차례 검증에 의해 오색 케이블카 부적합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순례단은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밀실 협의로 통과시키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순례] ■ 기간 : 2023년 1월 26일 ~ 2월 2일 ■ 순례 코스| 일차 | 날짜 | 코스 | 도착지 주소 |
| 1일차 | 1.26(목) | 한계령 휴게소~가리1교 다리위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한거산로 1885 |
| 2일차 | 1.27(금) | ~ 하남1리 영농조합법인 |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03 |
| 3일차 | 1.28(토) | ~ 행치령펜션 |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로 1170 |
| 4일차 | 1.29(일) | ~ 속실리마을회관 |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644 |
| 5일차 | 1.30(월) | ~ 옥동리마을회관 |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696-8 |
| 6일차 | 1.31(화) | ~ 태장초등학교 | 원주시 현충로 260 |
| 7일차 | 2.1(수) | ~ 원주축산농협 | 원주시 반곡동 2056-1 |
| 8일차 | 2.2(목) | ~ 원주지방환경청 | 원주시 입춘로 65 |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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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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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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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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