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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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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5:43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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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물론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약속한 리콜 이행 실적도 낮은 상황에서 판매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2월 1일 폭스바겐의 공식적인 영업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 실험에 연관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취재요청]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목, 2018/02/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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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금, 2018/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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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4대강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발족식1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은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섬뜩하게 유린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진행한 비리사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대강사업 정책감사,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통합물관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낯선 신음을 반복하는 4대강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사업 감사청구로 화답했고,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은 답답합니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구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를 창출한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을 정쟁거리로 삼고, 통합물관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연을 파괴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물관리 정책마련에 당장 협조해야 합니다.

반환경,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망가진 4대강의 자연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유일한 주체로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할 때입니다.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입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응당 4대강재연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10년 전부터 반대한 불법, 부당, 부정한 사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4대강재자연화 전 과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행정 주도로 피해자인 4대강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를 정례화하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4대강 재자연화의 부대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재자연화와 이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 관련 계획수립에 정무적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 등 공당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야당 탓에 공감할 순 있지만, 4대강재자연화의 시급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관련 부처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에서라도 민관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공당과 정치인의 의무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수량 확보가 절대 명제던 개발시대를 우리는 진즉에 통과했습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합물관리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위 요구와 선언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 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대강재자연화는 계층 간, 좌우 간,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 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183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18/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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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월, 2018/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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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18. 4. 10.

GMO반대전국행동 이미지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반GMO전북행동,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GMO반대울산행동(준), GMO반대 제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목, 2018/04/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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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식용GMO를 연간 200만 톤(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국민1인당 매년 40kg이상의 GMO를 먹고 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인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4월9일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이틀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하는 극적인 날을 맞이하였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 할 것,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GMO식품은 옥수수, 콩, 카롤라, 면실류이다. 하지만 이들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식품표시란 어디에도 GMO사용 표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원재료 가공(식용유, 간장 등)후에 잔류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표시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수많은 농업, 소비자, 먹거리, 환경단체들이 GMO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접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GMO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정부와 Non-GMO 표시조차 못하게 막는 식약처로 인하여 마침내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국민청원 20만이라는 놀라운 성과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GMO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때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값싼 수입식품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원재료들로 가득 차있는 마트진열대 앞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유전자조작식품_GMO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했던 지난 한 해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밝히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맞이한 새날.새 정부 공약인 GMO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완전퇴출을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선택하고 먹을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앞으로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02-743-4747)

 

금, 201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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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월, 2018/05/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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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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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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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실정들이었다. 망가진 환경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정책 수립이 환경부의 최우선 임무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의 행보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요조건은 충족했다. 김은경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기틀을 다진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폐기물 문제 등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은 환경부 스스로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환경부만의 임무가 아니라 전 부처의 당면 과제고, 그 책임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져야 한다. 국정 운영 전반에서 환경 패러다임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이번 ‘환경의 날’은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전히 산적한 환경 적폐청산을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져야 할 때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선 이를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의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부가 출범한 지 기껏 1년인데 과거로의 회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몇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흑산도공항이 문제였다.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철도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이다. 천혜의 해상국립공원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 장관은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설전을 벌인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만을 강변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인지도 모른 체 주장을 폈다. 법정 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고 국가가 나서 규정한 곳이다. 보호가 우선이고, 개발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훨씬 촘촘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법 제도에 근거해 따져 물어야 한다. 응당 환경부 장관이라면 ‘신속’보다는 ‘신중’을 주장해야 한다. 당시 김은경 장관의 답변은 비난이나 칭찬 거리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환경부 장관이 국가 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토목 개발이 우리나라 국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위정자의 독단이 아니라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기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하지만 유독 환경정책은 산업, 관광 등에 밀려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공익추구라는 기본을 품고 있더라도 수세적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위기 등 새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환경정책들이 힘을 쓰기 어렵다. 여전히 환경정책은 국정 운영의 뒷순위로 취급받고 있다. 법으로 정한 보호지역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필수적인 환경보건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한다. 환경이 개발의 뒷자리에 자리할 땐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의 분투를 응원하며 더욱 과감하고 중단 없는 환경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무너져내린 환경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가 환경정책에서도 맹위를 떨쳐야 한다.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201865

한국환경회의

 

자연의벗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이상 42개 단체

화, 2018/06/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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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련 3법 통과이후 4대강재자연화 즉각 추진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으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구현으로 출범 직후 업무지시 7호로 ‘물관리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으나 저능정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1년간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수자원마피아를 옹호하고 실패한 4대강의 추악한 부정부패가 드러날게 두려워 4대강 관련 예산은 깨알같이 삭감하여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에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난 5월 28일 물관련 3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부는 발빠르게 차관이 단장을 맡는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로 의결되면 ‘하천사업과 하천관리, 하천토지편입 국토부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수질ㆍ수량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큰 발자국을 내딛게 된다.

이제 문재인정부와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의 부재로 인한 법제도의 한계로 촛불정신ㆍ국민과의 약속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에 ‘4대강 재자연화 및 통합물관리’라는 역사적 과업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10대 정책요구!

1. 통합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 주도의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 4대강 재자연화, 보개방 제약요소 해결을 위해 2019년 예산 5,000억 이상을 확보하라.
3. 환경부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 외 민관공동 국가물관리추진본부 발족과 8대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하라.
① 유역협력 거버넌스 (수계관리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재편)
② 통합물관리 법제도 개선
③ 농업용수, 하천사업, 사방사업, 재해사업, 소하천 등 2단계 통합 추진
④ 유역 물순환, 침투ㆍ함양 정책
⑤ 통합수자원 관리 및 현명한 물 이용 정책
⑥ 물하천 교육홍보, 민간단체 협력, 일자리, 인재양성 추진
⑦ 물하천 과학기술, 조사 연구
⑧ 국제협력연대 추진

4. 수계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통합한 대권역 유역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5. 영주댐 조사평가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댐, 수력 발전댐 정책 전면재검토하라.
6.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없애고, 현재시행중인 친수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7. 하구관리법 및 4대강 복원, 농어민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하라.
8.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수자원조직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9. 국토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전면재검토 하라.
10. 부산경남 청정상수, 유해화학물질 공약 즉각 실행하라.

 

 

2018. 6. 5 환경의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 보도자료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회(광주),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

수, 2018/06/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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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박근혜가 살린 설악산관통철도사업 부동의 해야

 

 

총 사업비 2631억 원, 예비타당성 4회에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상태로 추진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해 현재 전략평가 최종협의 앞둬, 손실비용 온전히 국민부담

설악산국립공원 9.2km 관통,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심각히 훼손확인

 Ο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를 앞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음.
Ο 총 2조 63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해당사업은 과거 KDI가 실시한 총 3회(2001년, ‘10년, ‘12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 기획 하였으며, ‘16년에 B/C=0.79의 재차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 AHP=0.518의 결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6.7.7일)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지시사항) :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년 간 지역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16.7.11 국토부 보도자료)
  • 박 전 대통령의 지시 후 바로 다음 날(‘16.7.8일)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

 

Ο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KTX복선철도, 제 2영동고속도로건설과 양양공항 활성화에 따른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중복투자, 수요한계 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과 미시령터널 등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한 영향(교통량 분산에 따른 적자 증대)등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원인이었음.

 

  • ‘01년, ‘10년, ‘12년 예타 시 복선이 아닌 단선건설에 따른 시나리오별 결과에서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12년 예타 시 단선기준 B/C=0.67의 경제성 분석 값이 ‘16년 B/C=0.79로 일부 증가했으나, 공사비와 예비비의 감소폭이 영향을 미쳤을 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역시 B/C분석 값은 1을 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이는 사업추진 및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을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미시령도로는 현재 손실보전금은 238억 원이고, 2036년까지 강원도가 민자 도로 운영 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4,300억 원 가량임(강원도의회)

 

Ο 특히 국토교통부는 예타 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관통구간을 0km로 제출해 승인받은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자연보전지구 4.km를 관통하는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수정·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원우회노선 대비 사업비가 2,079억 원이 감소해 경제성 및 사업성이 증대될 것처럼 제시했으나 실제는 예타 시 보다 360억 원 증가된 금액이었으며,

 

Ο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지역인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을 회피하지 않아 심대한 환경훼손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타 시 : 2조 631억 원(자연보전지구 0km, 환경지구 6km), 대안 1노선 : 2조 991억 원(자연보전지구 8.4km, 환경지구 0.8km), 우회노선 : 2조 3070억 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철도건설사업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행. 해당 지침 상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지역의 회피해야 하며, 본안 1차 협의시 환경부 검토의견에도 적시

 

Ο 특히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 상 국립공원을 회피할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환경보전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Ο 해당 노선이 환경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타당성을 자의적로 높인 경우인 반려조건에 해당하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는 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 부동의 조건에도 해당된다고 평가되었음.

 

Ο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입지의 타당성이 모두 결여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손실비용을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심각히 부실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타당성도 없는 상태에서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대규모 훼손하고 비상식적인 저감방안을 담아 제출되었기에 환경부가 ‘반려 또는 부동의’것만이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음.

 

2018611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

월, 2018/06/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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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신: 제 언론사 기후/에너지/환경 담당 기자

날짜: 2018년 6월 27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 반영 필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9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

산업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전달

8개의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부처에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제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과 원칙, 주요 쟁점을 비롯해 향후 필수적으로 검토·논의해야할 추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내세우면서, 작년(2017년)에 탈핵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년 이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진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순 많은 정책들도 고집하거나 과거 정책 실패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탈핵’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해외로 핵발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밀양 송전탑을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허언이 되어 버리거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제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주요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3차 에기본 작업반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약, 전체 의견서는 별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

첫째, 제3차 에기본은 “안전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제3차 에기본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제3차 에기본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실험과 학습을 추진할 ‘전환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3차 에기본은 산업구조의 개편,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제로에너지빌딩, 로칼푸드, 분권과 자치 등의 과제들과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3차 에기본 수립의 원칙

첫째, 파리협약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조속한 에너지 수요 정점을 만들고 수요를 감축해가야 한다.

셋째, 전력만이 아니라 수송연료와 열에너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넷째,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중소규모 ‘전환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공급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에너지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

여덟째,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적 수립 과정을 보장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꼭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제3차 에기본의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검토/논의 필요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

 

  1.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3. 과감한 지역에너지 분권과 자치가 필요하다.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환경과 주민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5.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대응과 배전망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6.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7.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8. 2082년을 목표로 하는 탈핵 로드맵의 재검토 및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9.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0. 원전 해외 수출과 석탄발전 수출의 공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1.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2. ‘복수 시나리오에 의한 숙의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13. 산업계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14.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15.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친환경 발전’ 수식어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소장, 02-6404-8440), 그린피스(손민우 캠페이너, 070-7437-2022)

금, 2018/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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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1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금, 2018/06/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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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화, 2018/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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