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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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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5:43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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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화, 2021/07/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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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부적합인천 사월마을, 정부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 서구 사월마을 왕길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주민청원 이후 2년만이다. 인천사월마을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난립되어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0.76㎍/g-cr), 수은(0.47㎍/g-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2-NAP, 3.80㎍/g-cr.) 및 혈액 중 납(1.82㎍/dL로)의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1.1~1.7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한 결과 비소 21.8㎍/g, 카드뮴 4.31㎍/g 등의 농도가 토지의 중금속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암을 비롯한 주민들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체 내 유해물질 등 일부항목이 국민 평균보다 높았지만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22명 중 15명이 암이 발병하여 8명이 사망하였으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환경정의는 2년간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에 주목하고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500만 톤 폐기물과 400여 처리업체에 둘러싸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유해물질 배출 감시, 단속 소홀로 쾌적했던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기 바빴고 참다못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공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부적합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는 주민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환경 부담이 120명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공장 설립 허가제도 마련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환경정의

 

 

첨부: [[환경정의]_환경부_인천사월마을_건강영향조사발표_성명서

 

금, 2019/1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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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환영한다

국제기준 납 기준 맞추는 협약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디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9. 25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구로·관악·금천한우물·도봉노원디딤돌·동작서초·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IPEN

토, 2020/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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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책임 없이 오염행위 반복하는

영풍 제련소 폐쇄하라!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오염기업, 처벌 강화하는 법제도 보완 필요 –

 

 

환경부가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특별점검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제련소의 이 같은 위법, 오염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반복돼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토양,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분야에서 총 58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돼 온 것을 생각하면 그간 얼마나 더 많은 오염행위를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저질러 온 것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제련소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의 범위는 토양, 수질, 대기 전반에 걸쳐있다.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의하면 수질 분야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하천변에서는 최대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정화 명령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운영해왔다.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건강영향 조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국립환경과학원/2016)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 카드뮴과 납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는 제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이 알레르기성질환부터 신장기능과 간장기능 이상 소견자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배·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는 제련소가 일으킨 오염과 피해에 대해 낱낱이 묻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해야 한다.

(사)환경정의는 제련소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내려지게 될 행정 처분과 형벌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피해 복구와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환경오염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책임이행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의’하다고 말한다. 제련소가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온전히 제련소 주변의 주민과 자연생태계의 몫이 됐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부정의 사례를 덮어두고 지나치면 안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 명령과 형벌 사항 제대로 이행하고 환경,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배·보상 대책 세워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은 주민과 생태계의 피해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영풍제련소의 폐쇄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김재경

금, 2020/06/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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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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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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