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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사무국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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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사무국의 2월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5:54

앞으로 매월 말마다 앰네스티 사무국의 소식을 간략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앰네스티의 ‘꿀곰’ 간사가 말하는 앰네스티 사무실의 2월은 “소란한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지부 사무실은 헌법재판소와 매우 인접해있어 2월 내내 ‘멸공의 횃불’ 같은 군가를 강제로 듣거나 탄핵을 둘러싼 크고 작은 집회시위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국회해산” “탄핵을 탄핵하자” 같은 시위 구호가 사무실로 들려옵니다. 집중하기 힘든 업무 환경이지만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2017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앞 사거리. 탄핵 반대 시위가 있었다.

“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을 양심수로 선정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트려보면 어떨까”라는 어줍잖은 농담이나 하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그리고 굉장한 피로도가 쌓였을 경찰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앰네스티는 2016년의 사업을 정리, 평가하고 새해의 사업을 시작하느라 분주한 2월을 보냈습니다.

3월 11일 예정된 정기총회를 특히 열심히 준비중이구요, 전략캠페인팀은 국회 안행위 소속의 여러 의원실과 공동주최하는 집회시위 국제컨퍼런스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새 정부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비작업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서도 뭔가(!)를 준비중입니다. 지난해에는 김보통 작가의 그림으로 머그&스티커를 준비했었는데요, 올해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보통 작가님 더 유명해져도 앰네스티와 계속 함께 해주셔야 해요..

한편, 북한인권을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포럼을 갖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인 북한인권 접근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가 있었고, 또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이 한국에 들러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3월이 기다려진 적이 있었던가요. 유달리 긴 겨울입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모두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월의 안국에서, 안국(安國)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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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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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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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앰네스티가 더이상 활동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새로고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의 공격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뿐만아니라,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터키, 중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괴롭힘, 불법 사찰부터 체포, 구금, 고문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처한 위기 5가지

1. 앰네스티 인도지부에 대한 “자금 동결”

2020년 9월, 인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핵심 인권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앰네스티 인도지부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인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 행진

델리에서 종교(특히 무슬림 반대)에 기반한 차별을 허용하는 시민 개정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고 앰네스티는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재무부 집행관리국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앰네스티 사무실을 여러 차례 급습하는 등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앰네스티 인도지부는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진행하던 모든 캠페인과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인도정부가 근거 없는 혐의로 인권단체를 끊임없이 마녀 사냥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UN인권옹호자선언 제13조에는 ‘인권 활동을 위해 자원을 찾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자원 활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에 대한 “음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한다는 이유로 음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과 유엔난민기구 대표가 헝가리 국경에 서 있는 모습

2018년 헝가리 의회는 “소로스 정지법”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최대 1년간 불법화하는 법안 제출을 표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정보 자료’의 작성, 배포 혹은 위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측이 매주 작성하는 “소로스의 용병들”이라는 리스트에 앰네스티 헝가리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사람들의 이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데즈Fidesz 여당 소속 청년단체 피델리타스Fidelitas의 대변인이 앰네스티 헝가리지부와 다른 단체들(헬싱키 위원회, 이주노동자 보호소 연합Menedek Association 본부)에 “이민 지원 단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며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이 국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에게 대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음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인 찍기와 음해는 인권옹호자들의 명예와 업적을 폄하하고, 적법한 지위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가나 권력자들은 인권옹호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특히 범죄 옹호자, 반국민적이고 부패한, “외국인 요원”, “제5열”스파이, “반정부단체” 그리고 국가와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거짓 고발합니다.

3.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에 대한 “협박”

나이지리아 SARS에 의한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시민들

앰네스티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정부는 레키 톨 게이트 대학살사건Lekki Toll Gate Massacre 조사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후 정부관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는 앰네스티에게 나이지리아에서 철수하라며 일주일 간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건물에서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원들과 지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앰네스티 앞에서 시위하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앰네스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4.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활동가를 향한 “폭력”

2015년, 전직 앰네스티 베네수엘라지부 의장이자 저명한 대변인인 카를로스 루스버티Carlos Lusverti는 앰네스티 사무실 부근에서 신원미상 남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카를로스는 1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로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인권 활동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법에 항거하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받고, 늦은 밤 집에서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1,53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5. 앰네스티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의 앰네스티 캠페이너이자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이 여행금지조치는 라이스가 UN인권위원회 회의 등 중요한 해외 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금지조치를 취소하기 위해 정부나 법적 노선을 통해 노력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차별과 인권 침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19년 1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앰네스티와 인권 단체들은 음해 공작뿐 아니라 엄격한 규제, 정부 정책 등을 통한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한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 활동, 국제적 지원 수용, UN 등 지역/국가간 회의 참여를 막기 위한 국내외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거짓 기소로 인한 여행금지, 비자 거부,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단 앰네스티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인권단체입니다. 만약 정부와 권력자들이 앰네스티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단체들과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인권옹호자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앰네스티가 새로고침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전세계 1,000만 회원 및 지지자들의 후원과 연대를 통해 앰네스티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및 인권옹호자들이 탄압의 두려움 없이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캠페인
세상을 위한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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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월, 2021/08/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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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표창을 받아 포상금을 전액 기부합니다. 작은 뜻을 이뤄 기쁘고 행복합니다. 언제나 국제앰네스티를 응원하겠습니다.”

11월 초, 국제앰네스티는 백승윤 회원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2007년부터 3년간 국제앰네스티에서 영어 번역봉사를 해온 백승윤 회원이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인권 보호에 힘을 보태 주었다. 그녀를 만나 근황을 묻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백승윤 회원1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평범한 5년 차 회사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홍보를 담당해서 기사 쓰고, 사진 촬영을 다니는 게 주요 업무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라 그런지 어렵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요. 이전에는 보통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 보니 많이 떨리네요. 잘 부탁 드릴게요.

앰네스티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대학생 때 한 3년 정도 번역봉사를 했었어요. 앰네스티를 알고 연락 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무작정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번역봉사 하고 싶다고 연락 드렸죠. 2007년부터 3년 가까이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번역했어요.

봉사활동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당시 UA(Urgent Action, 긴급행동) 사례를 주로 번역했는데, 길이도 길고 일상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사전을 계속 찾아보며 번역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앰네스티 번역봉사를 매주 3~4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더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3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번역 속도도 붙기 시작했는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원봉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백승윤 회원2

ⓒ Amnesty International Korea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건 없으세요?

한번은 사형제도 캠페인 자료집을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사형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룬 자료집이었는데,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집 내용도 인상적이었는데, 사형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사회통념은 어떻고 실제는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이면서 냉철한 시각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어요.

이번에 특별한 계기로 후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여러모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계열사마다 커뮤니케이터가 저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커뮤니케이터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표창을 수여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올해 그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하면 정말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만큼 더더욱 기부하고 싶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자원활동 할 때부터 나중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되면 그건 꼭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앰네스티 후원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라니, 영광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많이 달성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다음 거는 한 10년 후쯤에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TED 아세요? 열심히 일해서 제 전문 분야를 가지고 TED에 가서 발표해보고 싶어요. 버킷리스트는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고 보니 벌써 반은 달성했네요. 너무 많은 걸 정해놓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고 이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많은 단체 중 앰네스티에 기부하고자 한 이유가 무었이었나요.

이전부터 인권을 옹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앰네스티에서 오랜 시간 자원봉사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봉사활동 하다 보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슈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몸담았던 곳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아닐까요?

몸담았던 곳’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회원님에게 인권이란 무엇이죠?

‘존중’이란 단어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권’이라 하면 뭔가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존중이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와 닿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인권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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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마지막으로 앰네스티 회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앰네스티에서 봉사활동 했던 경험은 대학생 때 했던 활동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앰네스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어요. 많은 분들도 이런 활동에 참여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 2016/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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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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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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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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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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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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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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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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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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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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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1. 모집대상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 살림법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실 분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선택해 활동

2. 접수방법 하단 지원서 접수

3. 모집인원 총 30명 (블로그 20명 / 페이스북 5명 / 인스타그램 5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기간 2016년 10월 4일(화) ~ 10월 18일(화)

5. 결과발표 2016년 10월 19일(수)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6. 활동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 2017년 1월 6일(금) (11주)

7. 문의처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email protected]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살림방법

2) 한살림 활동 및 행사, 모임 참여 후기

3) 한살림 소식 및 활동,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

<참여 방법>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선택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 필수
(다만, 3주 이상 활동 중단 시 더이상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경우 #한살림 태그, 좋아요/공유하기 주 4회 이상 필수

* 온라인 활동단 활동 컨텐츠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한달에 한번, 생명이 가득한 한살림 물품(4만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구매내역을 확인 후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5천원)를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한 물품을, 1만5천원은 자율 물품을 구입합니다.) 

2)매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명을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선정 기준

– 1주에 포스팅 1건 이상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 월 1건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

– 생산지 체험, 자주점검활동, 마을모임, 매장 이용 후기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포스팅 하는 사람

지원서 작성하기
화, 2016/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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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