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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 하청 기업에서의 실명 등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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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 하청 기업에서의 실명 등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7- 18:12

카나리아의 울음.JPG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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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량, 원청 대비 하청 10배 이상 높아" (포커스뉴스)

2014년부터 2017년(2월16일 기준)까지 산업재해 사고에서도 원청인 한수원에 대비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96건 중 한수원은 13명, 협력업체는 83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산재사망 7명은 전원 협력사 노동자였다. 사고 유형 역시 하청업체가 낙상과 끼임 등 중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종오 의원은 "핵발전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1900143548735

화, 2017/02/21- 09:35
346
0

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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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금, 2017/0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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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사건' 민변, 국가 등 상대 손배소 (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메탄올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파견업체,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900140447438

월, 2016/05/02- 10:23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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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09

화, 2015/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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