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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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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후원 안내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7- 12:20

노동건강연대 로고.jpg  

노동건강연대는 비영리 민간단체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을 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노동건강연대는 CMS를 '인권재단 사람'에 위탁 운영합니다. 
위의 두가지 문서는 정기후원회원, 일시후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 후원의 경우 첫번째 재정발전소 가입신청서를, 
일시 후원의 경우 단체지정기부금일시기탁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다운받기 ↓


  fdb828a350d2b5f212bf00d7f4855823.png     


 




 


◆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


1. 위 파일 중 하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인까지 마친 뒤, 
스캔해서, 혹은 파일 자체를 메일이나 팩스(02-581-0339)로 보내주세요. 
(사인 이미지를 파일에 첨부할 줄 모르시면 그림판에서 마우스로 사인한 한 후 저장해서 

 신청서와 함께 총 2개 파일을 보내 주세요.)


2. 신청서를 프린트해서 손으로 작성하신 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 사인 외의 내용은 타이핑하시거나 손으로 작성하시거나 양쪽 다 괜찮습니다.
* 스캔이 어려우신 경우 작성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메일:  [email protected]
* 우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62-8번지 2층 


위의 신청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 후원을 하실 분은, 국민은행 801701-04-088398 노동건강연대 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h가 두개에요!) 메일을 주시거나, 

02-469-3976으로 문의전화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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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 활동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메달고]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부런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로' 5K 기부 버츄얼레이스 인데요. '버츄얼레이스' 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달리기 이벤트입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버츄얼레이스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주제로 하는 만큼 메달도 플라스틱쓰레기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형상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7" align="aligncenter" width="346"] ⓒ 메달고[/caption]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도 후원하는 메달고의 기부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기부런 참여는 와디즈 를 통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로 기부런 참여하기 ▷ 클릭 [caption id="attachment_195478"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79" align="aligncenter" width="458"]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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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모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출처 : 한국의 산하 (http://www.koreasanha.net)

▲ 출처 : 한국의 산하 (http://www.koreasanha.net)

강산애 2월 산행은 북한산으로 갑니다. 봉우리 곳곳에 피어있을 하얀 눈꽃을 찾아가는 이번 산행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라면 산행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산행 후에는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9. 2. 2(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홍제역 → 벽산아파트 → 북한산 둘레길 입구 → 탕춘대능선 → 향로봉 갈림길 → 족두리봉 → 불광역(약 3시간 소요)
※ 총회 및 뒷풀이 : 루덴스키친(불광역 3번 출구) (위치보기)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아이젠 필수)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010-3161-6137)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상규 센터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화, 2019/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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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든든한 동반자로 녹색의 길을 함께 걸어준 회원님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주신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함께...
수, 2018/10/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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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6418,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l_2016041801002501000190271.jpg


사고 개요

2016418일 오전 8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418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418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상기

B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안전요원

(노동자)

G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영인기업, 천명기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현장소장

F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노동자

D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현장소장

E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천명기업()에 대해 위의 [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 2018/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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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email protected]

금, 2018/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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