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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2월 25일 107만의 촛불, 담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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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2월 25일 107만의 촛불, 담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함성

익명 (미확인) | 일, 2017/02/26- 15:47

Ⓒ환경운동연합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caption id="attachment_17433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25일 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박근혜 취임 4년을 맞아 “박근혜 퇴진, 헌재 탄핵 즉각 인용,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퇴진, 공범자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이날은 촛불집회를 위해 십수만의 시민들이 상경하여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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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도 7만8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의 손에는 노란풍선이 들려있고, 부모님들과 함께한 가족참가자들도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에 자랑스러운 촛불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인증샷을 찍었다. 특히 행진을 할 때에는 길 위의 시민들도 합세해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화문 광장의 시민들은 연대와 공감의 언어로 말하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혐오와 배제, 그리고 두려움의 말들을 쏟아내는 박근혜 비호세력들과 다르게, 모든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담대하고 따뜻한 언어였다.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웃을 잊지 않습니다” ‘송파 세모녀 3주기 추모제’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이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두가 평등한 새 세상의 아침을 우리 손으로 열자” 48시간 동안 강남과 도심에서 행진한 1박2일 행진단의 희망선언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3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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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1,500명이 모여 함께 토론한 내용은 25일 아침 성안회의에서 ‘촛불권리선언’으로 다듬어졌다. 박근혜퇴진 시민마라톤 모임의 최고령 회원이자 육사 출신인 시민도 무대에서 구호를 함께 외쳤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미래다. 3월 1일, 18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우리는 다시 모인다.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을 기억하며,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3월 4일 다시 광장에 모여 시민들의 의지를 보일 것이다. 3월 11일 우리는 박근혜 없는 봄을 맞이하는 축제를 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350"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진정한 봄은 박근혜가 물러난다고 해서 바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일터와 사회에서도 만들기 위해 촛불을 확장할 것이며,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계속 모일 것이고, 우리사회의 적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많이 외칠 것이다.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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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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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목) 19:00~20:35까지 12개 지역조직 대표자와 사무국처장단 연석회의(비대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과 사업, 결산 등의 보고와 평가, 2021년 활동과 사업, 예산확정, 임원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성 및 보호지역지키기, 지역조직의 정책 대중 실무역량 지원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 070-8276-7973 / [email protected] / 국민 264401-04-233029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적인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사능 걱정없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뭇 생명의 숨터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미래 꿈터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씁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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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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