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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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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7/02/25- 03:21

20170223_롯데사드부지제공반대 기자회견

2017. 2. 23.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롯데에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습니다.

 

롯데가 부지 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했습니다.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지난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그동안 최종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다. 최근 몇 일간 롯데 성주 골프장에서 골프카트 등 각종 장비들이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비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성리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지난 2/21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백해무익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이처럼 너무나 크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조만간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롯데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한미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비롯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적법한 형식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어차피 무효다.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하지 말라. 
 

2017. 2. 2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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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사드반대평화대행진 웹자보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2016년 9월 24일(토), 오후 5시부터

 

서울역 광장 - 남대문 - 을지로 입구 - 청계광장

 

* 현수막 신청하기 >> goo.gl/KJZr6M

 

서울 시민 평화대행진 선전물 신청 안내

 

금, 2016/09/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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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왕은 백성들이 가슴에 단 꽃, 군대는 백성이 고용한 문지기 — 윤상훈 p.2    녹색칼럼...
목, 2016/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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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수, 2015/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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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금, 2017/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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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목, 2015/1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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