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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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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1:16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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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평화 지킴이하러 소성리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미리 공지할테니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요~

시간이 없어 몸은 못가면 후원도 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성리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 평화지킴이 신청 바로 가기 >> http://bit.ly/소성리



세부 안내

  • 지킴이로 머무를 날짜는 최소 1박 2일 이상 신청해주세요
  • 날짜 선택 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신청해주세요
  • 매일 오전 10시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에 마을에 도착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도착 후 상황실을 찾아주세요
  • 간단한(!) 세면과 취침이 가능한 공동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여벌옷 등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 응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시거나, 꽃을 가져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

 

소성리 오시는 방법

1.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2. KTX + 택시

  •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  

후원 안내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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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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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다 못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대선 토론에서 혐오 조장 발언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으며, 26일 새벽 성주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26일 대선후보의 혐오발언에 항의하여 그림자 시위를 하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인권의 목소리를 질식시키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대선이 되기 어렵습니다이에 88개 인권단체들이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외침이, 바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순서

발언

기조발언촛불대선과 인권

박진 (다사인권센터)

당사자발언그림자 시위 연행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당사자발언고공단식농성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

규탄발언성주 등 국가폭력 비판

아샤 (공권력감시대응팀)

규탄발언험오와 차별 선동 비판

이서 (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누구도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라며 나선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25일 저녁 JTBC가 주최한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합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혐오를 두고 경쟁하다니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세력이 악의적인 편견을 유포하고 정책을 왜곡하며 극렬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이미 만들어진 인권의 법제도들을 공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출마하더니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혐오가 공식화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러자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다. 한국사회가 모든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언의 당사자인 후보들은 즉각 공식 사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더이상 국가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26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이 성주 소성리를 점령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성주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폭력을 불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종교행사도 짓밟았고, 노령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10여 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지난 겨울의 촛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뿌리깊은 악습이다. 문재인 후보에 항의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연행하거나,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물과 의료접근권조차 제한하는 경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촛불대선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구악(舊惡)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이라면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밝히고 현재 벌어지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이 토론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법 등이 언급되지만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선거연령 논의가 떠들썩하더니 아무 변화 없이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대상으로나 언급된 채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을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수치로만 환원되고 있다. 아무리 빛 좋은 정책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상화한다면 인권의 정책일 수 없다.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면 더 나은 인권 현실을 약속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법도 문제다. 인권의 주체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 대선은 더욱 많은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의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인권 현실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후보들은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성주 등지에서 경찰을 동원한 일방적 폭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 및 대선토론 주관 방송사는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17427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무: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_이룸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_감사와동행 인권교육센터_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_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_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_서울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한국피플퍼스트_서울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이상 8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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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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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2015 11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같은 해 11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500일의 기다림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500일의 기다림이제 검찰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5 11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이 지났습니다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은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 11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또한 2016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국제앰네스티는 2016 5월과 2017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당사국입니다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4 26

백남기투쟁본부공권력감시대응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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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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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수원 지역에서도 추모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처럼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수원 내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 등이 모여 피켓을 들고 수원역 일대를 행진하며 1년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정말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추모 메시지와 우리가 살고 싶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은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많은 10대, 20대 여성들이 공감해주었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바람은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에게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남성이나 부자, 다수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숨 쉬듯 당연한 권리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권리인 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장이 여전히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까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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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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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명 : https://goo.gl/225IXk
★ 서명용지 다운로드 : http://www.ddingdong.kr/xe/7757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캠페인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폐지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교육부는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안은 현장에서 긴 시간동안 성교육을 담당해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수정 보완을 위해 정책연구까지 진행하였지만,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방침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타 교과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교육은 성(性)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차별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를 위한 서명에만 사용됩니다.

* 이번 서명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진행하는 서명이며, 5월17일부터 100일동안 진행됩니다. 
* 이후 서명용지는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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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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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뿐입니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됐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항의 행동>에 함께 하실 분은

- '나 OOO은 오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항의 인증샷을 찍어서 

- ▲흑백 사진▲으로

- ▲해쉬태그▲ #군형법_제92조의6_폐지 와 함께 올려주십시오!

- 성소수자 뿐 아니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누구나 동참해주십시오!


▲인증샷 이미지 파일 다운 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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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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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국가의 폭력에 분노하고 저항합시다. 


동성애자 군인 A대위는 무죄입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했음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마녀사냥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지금 즉시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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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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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지지를 보냅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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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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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주세요.

2017년 5월 9일 중국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참사를 기억하시나요? 

13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10명은 한국 국적의 4~6세 아이들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건결과를 기다리면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엄마아빠 품에 안겨있어야 할 아이들이 먼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이 하늘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국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참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관심의 끈 놓지 말아주세요. 

www.facebook.com/rememberchild 로 들어가시면 추모와 위로의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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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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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외면해온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밀양 송전탑 싸움을 하고 계신 주민,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백남기대책위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은 경찰에게 크게 다섯 가지의 인권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을 시행하라!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중단하라!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현하라!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겨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경찰, 과거 인권침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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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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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이므로 박근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이기에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_http://www.vop.co.kr/A00001166117.html


<기자회견문(전문)>

6월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만 촛불시민혁명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이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꽃피울 때까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양심수는 모두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결수도 석방되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그 때처럼 감옥 문을 열고 양심수는 석방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말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인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감옥 안에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계의 뜻을 모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뜨겁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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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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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 티셔츠 함께 입어요!

반올림이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농성한 지 600일이 넘었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에 "사회적 대화 재개 요구,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약속한 예방대책 제대로 이행하라"를 요구하며 오늘도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며 반올림은 티셔츠와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티셔츠는 부드럽고 질이 좋은 길단 입니다. (길단 76000 프리미엄) 색상은 방진복과 같은 흰색입니다.

사이즈는 S(90),M(95),L(100),XL(105),2XL(110)로 준비했습니다. 아래 사이즈 표를 참고하세요.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을 찾아 1만원을 후원하시면 반올림 티셔츠 1벌과 부채, 스티커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가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은 반올림 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반올림 티셔츠를 입고 "더이상 죽이지 마라" 함께 외쳐주셨으면 합니다.

# 후원 : 1만원을 후원하시면 티셔츠 1벌 +부채,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배송료 3천원)
*배지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천원 후원 시 배지1개)

# 주문 방법 : 주문하기 클릭하여 빈 칸을 채워주시고, 배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6월 11일 전까지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1차 주문 마감 : 6월 11일까지 주문해주시면 12일에 배송 작업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이즈가 마감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 010-4165-6235 (반올림 권영은)

# 입금 계좌 : 외환은행 630-008618-301(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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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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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은 우리의 친구 '오렌지가 좋아'가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 오렌지가 좋아의 쾌유를 빌며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주셨죠.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오렌지 인권상' 그 두 번째 시상식이 9일 반올림 농성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렌지가 좋아했던 피자,햄버거 등을 함께 먹으며 오렌지의 삶에 대해 얘기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의 '오렌지 인권상' 수상자는 세 분이었는데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미디어팀, 세월호선제기록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안창규 미디어 활동가와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에 참여하시고 사진달력 프로젝트 '빛에 빚지다'에 참여하신 이우기 사진가, 기륭전자투쟁 사진기록작업 <너희는 고립되었다>를 출간하시고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건립을 추진 중이신 정택용 사진가 이렇게 세 분이 '오렌지 인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자기 이름을 딴 상을 탄 걸 알면 오렌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눈에 선하네요~ 

수상하신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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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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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세요] 

6.30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 "경찰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 앞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된 다음날인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는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이철성의 사과에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고 했던 강신명과 함께 하라 일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부검 영장을 내밀었던 이철성은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토벌작전의 총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불법 반입을 막고자 하는 주민들에 ‘불법’ 운운하는 경찰들과의 충돌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꼽았던 조현오는 제주 강정을 점령하고자 육지경찰을 투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문 대통령’이라 불린 최성영은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권침해를 자행한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경찰폭력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는 ‘인권경찰’이란 어불성설임을 이야기하며 경찰폭력의 경험이 오늘로 아로새겨져 있는 현장들과 함께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1시 경찰청 앞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집회 후 행진하여 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회적총파업대회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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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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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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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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