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지역

[집회시위]경찰의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금, 2017/02/24- 11:16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savemyanmar_kr

월, 2021/02/08- 23:56
1
0

아래의  이송희일 감독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에 땅콩(정혜민)님이 그림을 더한 만화입니다. 만화는 빨간색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다른 색은 틀렸다고 믿는 누군가가 다른 색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인으로 살고 싶다던 꿈을 접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님을 떠올리니 이 만화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른데 그 존재의 조건이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조건을 걸면 걸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배제하고 고립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디 조롱이나 혐오를 겪지 않고 누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토, 2021/03/06- 00:01
1
0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_제정 #차별금지법제정_10만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527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토, 2021/05/29- 01:52
1
0

지난 월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후, 어제 국회의 액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아샤 활동가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연대체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5

도달

0

참여

게시물 홍보하기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수, 2021/06/16- 21:22
1
0

[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다산을 후원하고 받으신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을 준비했습니다.

행궁동 맛남의 광장 1탄은 토마토 살사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공식 장금이 랄라 활동가가 직접 만든 토마토 살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토마토2개, 깻잎 여러장, 양파반개, 마늘2알, 고추, 레몬즙, 설탕, 소금, 식초 반스푼

요리법:

1. 양파, 마늘, 고추, 깻잎 잘게 다진다.

2. 토마토는 잘게 깍뚝썰기 한다.

3. 큰 볼에 잘라놓은 재료를 넣고, 설탕,소금, 식초를 반스푼 넣는다.

4. 레몬즙을 휘휘 한/두바뀌 뿌려준다(레몬즙을 많이 넣을수록 상콤해져요)

5. 재료를 다 넣고 쉐킷쉐킷~

6. 나초, 바게트 등에 올려서 맛나게 먹어요!

만들기 쉽고, 간단한 토마토 살사! 더운 여름, 맥주 한 잔과 함께 먹어보세요. ^^

'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앞에'는 6월 한달간 진행됩니다. 아직 후원하지 않은 분들은 얼른 서두르시고, 후원하신 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화, 2021/06/22- 00:1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