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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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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익명 (미확인) | 목, 2017/02/23- 13:45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1. 경과
  2016 7 국회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9 21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12 국회 모니터링 12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속기록 검토 / 국회 우수사례 공모 2017 1~2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 작업, 보완 작업 2 23 시상: 의원실별 상패 전달, 보도자료 배포    
  1.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조성오 변호사 - 국토생태 : 엄태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에너지기후변화 :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4대강 및 하천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생활환경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정남순 환경법룰센터 부소장 - 법률 : 박태현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국회 일반 : 장하나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호 전 새누리당 보좌관 - 사무처 : 염형철 사무총장   ■ 2016 국회 모니터링단 - 단장 양이원영 처장, 부단장 신재은 물하천팀 팀장 - 국토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탈핵팀, 물하천팀, 생활환경팀, 시민참여팀    
  1.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대표발의/공동발의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심층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반환경 행정 폭로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 새로운 환경 의제 발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대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환경 감시,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증액․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   ■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 공모 자료 검토와 그 외 우수 의정활동 검토   ■ 선정결과 최우수 환경의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야별 반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 선정사유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를 밝히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함. 낙동강 모래톱, 보의 성층현상, 오염원별 배출부하,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보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평가/재자연화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썼음. 또한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중에서도 특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며, 자체적으로 「영주댐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로 인한 쇄굴, 수질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2017년 보 방류량 확대에 기여하였음.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고, 군남댐 매뉴얼 관리문제 지적 등 댐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제 후 강제수용을 통해 들어서는 뉴스테이(기업형주택사업)의 공공성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물론, 이 사업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계성을 추적해 밝히고 문화재청 심의 등에서 케이블카 취소를 위해 관련 의정 활동에 헌신적임.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기관 및 옥시RB 등 제조판매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진행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RB 영국 본사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받아냈음. 국정조사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하고 입법 성과를 거뒀으며,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가해기업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했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기업인 SK케미칼의 사실 조작 은폐, 허위 광고 등을 집중 추궁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은폐한 헨켈코리아, LG생활건강 등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가해 기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RB 영국 본사 개입 여부와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묻고 영국 정부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한편 폐섬유화 이외 질환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제성만을 고려한 전력 우선구매 원칙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촉구함.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원전수명연장 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을 폭로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폐쇄와 원전안전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했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중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손상핵연료 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제기했으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건 등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허술한 보관과 무단 이송 등 안전성 문제제기로 이후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문제 확대의 단초를 마련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진계 관리의 문제점 등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수원 하청노동자 피폭량 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삼중수소 과대 배출 등 원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사업 예산 감액활동이 돋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제기함. 한편,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오염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원전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단초를 제공함.   <반환경 의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고 있음.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음.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박근혜·최순실·전경련게이트법으로 관련하여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특검에 고발되어있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임.  
  • 첨부자료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우수환경의원 시상사진 2016국회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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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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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골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환경운동연합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기준별 방사능 방출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월, 2017/08/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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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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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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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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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물(t) 27.54 48.5 281.2
최루액(L) 484.79 193.7 540.75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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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39.6
2012 50
2013 57.3
2014 82.8
2015(1~10월) 81.7
수, 2016/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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