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경로요 과정이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도화할 때 헌법과 제도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담게 된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상황으로 인해 이미 대선주자들이 등장해있는 국면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주고받는 개헌은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현행 헌법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분명한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주체는 더 문제다.
오늘의 국가근본개혁 국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열었다. 국회는 무임승차했을 뿐이다. 즉 개헌과 국가개조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대참여로 열렸다. 4.19혁명·5.16쿠데타, 부마항쟁·광주항쟁, 6월항쟁의 세 결정적 체제전환국면에서 구체제는 모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타도하였으나 신체제는 정치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주조하였다.
이를 또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훗날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참여없는 엘리트주도 국가개혁과 개헌은 안된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 역시 국가대혁신의 개헌방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기 위해 시민논의, 시민·국회 공동기구구성, 조문화의 3단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풀뿌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대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뜨거운 열기가 대한민국 재탄생의 동력과 알곡으로 승화되어야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분명하다.
공화국은 ‘국민 모두의 공통복리’를 뜻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거꾸로 나아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자는 더 강해졌으나 평민은 더 가난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이는 모든 통계가 확고히 증명한다. 재벌, 상위1%, 특권세습층, 상위10%,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살·저출산·비정규직·양극화·남녀임금격차·노인빈곤·산업재해사망·자녀살인·부모살인 등 인간지표들은 OECD 최악 수준이다. 따라서 인간기본권과 권력구조와 경제의 현행 헌법정신과 조항들은 민주공화국 건국 당시의 균형과 분산, 공정과 형평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되어야한다. 강자(强者)국가·기업국가에서 인간국가·인간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은 주권과 권한의 일치다.
인민의사(투표지지)와 정부·의회구성(권력구성 및 의석비율)의 일치성·비례성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낮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치와 복지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선거 모두 비례성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이유다.
나아가 대통령과 의회,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대표성 및 비례성과 충돌한다. 즉 대안이 아니다. 하나씩 상세히 논의하자.
유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유역의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갈 5대강유역협의회를 발족합니다. 이는 유역 자치의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며, 바람직한 유역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초석입니다. 바야흐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새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1994년 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 모집분야 : 사무국장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
-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활동조건
- 주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제출서류
- 이력서1통
- 자기소개서1통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층,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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