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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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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37

"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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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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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재하도급 근절이 핵심" (뉴스토마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재하도급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깎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4588

월, 2016/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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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인다…노동부 5월 공사장 1천곳 불시감독 (뉴스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955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257명) 사고로 충돌(46명) 낙하(28명) 붕괴(27명)보다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602734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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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8. 1. 23(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 앞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각종 식품 안전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12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졸속 대책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답습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빈발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각종 식중독 사고가 날 때마다 식약처가 내 놓은 수많은 대책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과 위생기준 강화, 부정유통 방지를 소리 높이지만 왜 먹거리 사고는 되풀이 되고 먹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위생과 안전 기준강화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먹거리 안전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사고의 틀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농업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먹거리 안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농약은 OECD 평균의 14배를 사용면서 농약판매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농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리와 닭은 95%가 대기업의 계열화된 하층농장에서 생산되고 농민은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0만 마리를 키워도 먹고 살기 힘든 조건에서, 밀식사육의 개선으로 사육면적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단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의 위험속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백신 사용을 줄일 수 있는가?  산란계에게 모래 목욕할 흙을 주지 않고 진드기 살충제를 줄일 수 있는가? 축산분뇨가 넘쳐나는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지 않고 구제역을 줄일 수 있는가? 제초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GMO 사료와 농약으로 키워진 볏짚으로 키운 소와 돼지의 가축질병을 줄일 대책은 있는가? 축산 계열화로 돈은 기업이 벌고 가축질병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방식은 정당한 것인가?

 

“총리실의 식품안전 개선대책은 과거 정부의 먹거리적폐를 양산한 대농장과 대기업 중심의 구태 먹거리 대책이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민 수는 줄어왔다. 축산 인증을 강화할수록 축산농장은 기업 형으로 공장형 축산으로 규모화 되었다. 규모화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안전과 위생이라는 잣대로 만든 각종규제와 기준강화는 대기업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것은 먹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왜곡하게 되었다. 식약처를 통한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작은 도둑을 잡는다며 오히려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먹거리 적폐였다”  

 

  우리는 식량의 자급률이 23% 남짓이고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옥수수는 쌀 생산의 2.5배에 달하는 천만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GMO다.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식약처는 국민이 매일 먹고 있는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GMO표시에 대해서조차 반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GMO를 수입하는 기업을 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식품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였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3년에 걸친 소송까지 하며 식품기업을 보호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단체에게 패소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식약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GMO에 관한한 청산해야할 먹거리 적폐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먹거리 적폐의 더러운 손을 떼라”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농촌 먹거리의 대안적 희망이다. 직거래 계약재배와 소농의 협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조직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본연의 안전관리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안전을 지렛대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소비를 기업형으로 왜곡하는 먹거리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그 더러운 손을 떼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먹거리 기준으로 무장한 식약처에게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생규제와 안전기준을 지렛대로 공장식 축산과 식품 대기업을 키우는 길이다. 식품대기업과 축산대기업에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낡은 먹거리 적폐세력인 식약처의 포로가 된 국무조정실에 고한다” 

 

  지난 15년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락스로 과일을 세척하고 식중독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위생과 안전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을 보며 분노하고 투쟁하였다. 그것은 산업화시대에나 통할 칼로리 영양기준과 위생기준만을 잣대로 하는 식약처의 낡은 먹거리 기준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건강한 식재료가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고, 그것은 건강한 농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역사적인 인식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역사의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 참담한 심정이다. 총51회의 회의와 민의를 수렴했다는데 어찌 250개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먹거리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에게는 단 한 번의 문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촛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실감하며 엄중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촛불정부의 힘을 믿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졸속 대책을 폐기하고 먹거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부터 나서라! 그리고 진정한 종합대책으로 농업과 농촌과 환경과 생태와 건강의 관점이 영양과 위생기준 강화와 어우러진 비로소 진정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국무조정실에 대한 우리의 요구>

 

○ 농업과 농촌이 빠진 졸속 식품안전대책 철회하라!

○ 식약처는 먹거리 적폐 청산하고 공공급식에서 손을 떼라!

○ 위생과 안전기준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기준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전면 개편하라! 

 

2018년 1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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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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