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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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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40

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질병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김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35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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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희망퇴직자를 위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강좌’가 마련됐다. ㈔나눔과함께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계양평화복지연대 4층에서 한국지엠 희망퇴직자와 함께하는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강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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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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