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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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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4:41

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재해율이 매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재해율은 2015년보다 11.8%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991개 모기업(원청) 소속 8천524개 협력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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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10)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 대우조선해양은 27,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재벌대기업.jpg


 

금, 2015/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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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뉴스토마토)

크레인 붐대가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탄력을 얻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참사로 꼽힌다. 사고가 발생한 1일이 노동절이었고 공교롭게 사고 피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도급으로 떼어내는 관행은 하청·협력업체의 사고사망률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등 5개 업종의 하청업체 사고사망률은 원청의 8배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0640

목, 2017/05/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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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보다 지병 때문에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했지만…법원 “과로 쌓여 지병 더 악화…공단 처분은 위법”(경향)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적된 과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09415…

월, 2016/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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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업종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아 (뉴스1)

고위험업종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근로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62949


화, 2017/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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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7

목, 2017/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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