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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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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익명 (미확인) | 수, 2017/02/22- 11:09
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암울한 시대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힘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뒤로한 채 강력한 권위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했다. 백남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2016년 말까지 수사가 종료된 반면, 민중총궐기 등 다수의 집회를 공동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의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남용을 통한 구금과 기소가 계속되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억압했던 기록들을 담았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편가르기’ 정치는 기존에 어렵게 성취한 인권 성과들을 후퇴시키고, 여성, 인종, LGBTI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을 증가시켰다” 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2016년은 분명 암울한 징표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인권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최소 9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영국계 기업 옥시래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인천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비인도적 환경에서 억류된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 등을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에 주목했다.

북한 정부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자리를 구한 수천 여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는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1,414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 침해를 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첨부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분열과 공포 조장하는 ‘악마의 정치’

 

  •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강대국의 인권 후퇴, ‘도미노 효과’ 위험
  • 살릴 셰티 사무총장,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의미해졌다고 경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 인권 현황을 분석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정치인들의 비인간적인 ‘편가르기’ 독설로 세계는 더욱 분열되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인권 현황> 연례인권보고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세계 인권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159개 국가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편가르기’ 발언으로 전세계의 인권 후퇴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 위험하리만치 나약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6년에는 비난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편가르기’ 언어가 남용된 한 해였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이 현상은 1930년대 이후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치인이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타당한 두려움에 유해하고 분열적인 속임수로 답하며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열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 정세를 위협했다. 트럼프, 오르반, 에르도안, 두테르테를 비롯해 갈수록 많은 정치인이 스스로를 반체제주의자라고 칭하며, 한 집단 전체를 박해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비인간적인 처지로 내모는 악질적인 의제들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날의 악마의 정치는 한 집단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인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악마의 정치로 인한 전세계 인권 후퇴

2016년의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는 혐오 발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분노와 분열 정치의 세계적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해한 유세 발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역시 공포와 비난, 분열의 서사에 미래의 권력을 걸었다.

이러한 발언은 갈수록 더 만연하게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2016년 각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모른 체하고, 비호 신청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를 강행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통과됐고, 마약 사용의 혐의만으로도 살해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고문과 대량 감시를 정당화하고, 경찰력의 강력한 권한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희생양으로 몰기 쉬운 난민과 이주민을 겨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36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난민을 인권이 위협받는 국가로 불법 송환한 정황을 수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의 외국인 혐오 발언을 실천에 옮기며, 미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리아와 같이 전쟁 폐허가 된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차단한 것이다.

한편 호주는 의도적으로 난민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고립시켜 끔찍한 고통을 줬고, 유럽연합(EU)은 난민에게 터키가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의 신중하지 못한 불법 조약을 체결했으며, 멕시코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폭력을 피해 온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추방했다.

그 외에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태국, 터키에서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정부의 비상권한을 연장하고 영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감시법이 통과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선을 넘는 안보 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독재자(strongman)’ 정치의 다른 특징은 반 여성주의, 반 LGBTI적 발언이 증가한 점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을 위해 싸우기보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비인간적인 입장을 취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또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간성 말살의 가장 유해한 형태가 세계 주류 정치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 용납될 수 있는 한계가 변했고, 정치인들은 뻔뻔하고도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와 같이 사람의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발언 및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난민이 첫 번째 표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계속된다면 또 다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여파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대한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같은 인권을 지닌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등 돌린 세계

국제앰네스티는 혼란스러운 세계 무대에서 인권 리더십의 참담한 부재로 2017년에는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가르기’ 정치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돼, 세계 질서는 다자주의를 대신해 폭력과 대립이 확장될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전무하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한 책무성에서 비호 신청권까지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태로워졌다.
한때 세계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던 국가들도 다른 나라에 책임을 돌리며 자국 인권을 후퇴시키기에 바쁘다. 각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퇴보할 때마다, ‘도미노 효과’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확립된 인권 보호 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세계가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길게 나열하자면,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이라크, 남수단, 수단 등이 있다. 보고서는 2016년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고질적인 일상이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의 신경전으로 역할이 마비된 상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7년 초에도 대부분의 강대국이 국제적 공조의 비용 대신 협소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계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인권을 국익의 방해물로 인식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며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역량은 위험하리만치 축소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연상할 만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미 2016년에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잔혹행위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알레포에서는 공포가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에게 수천 명이 살해되었으며, 다르푸르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수백 개의 마을이 불에 탔다. 2017년 가장 큰 의문은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잔혹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누가 인권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번영과 안보라는 막연한 약속의 대가로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편협한 시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권력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사람들, 때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과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대중의 운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22개국에서 평화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강대한 경제적 이익집단에 맞서고, 소수집단과 작은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여성과 LGBTI 인권에 대한 전통적 장벽에 반대하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2016년 3월 3일 온두라스의 선주민 지도자이자 인권활동가였던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살해되어 동료들은 공포에 떨었음에도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옹호하도록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악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암울한 시기일수록 일어서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시민권 활동,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반대 활동 또는 전세계의 여성권 및 LGBTI 운동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 이러한 난관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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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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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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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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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환경정책 논평

p환경정책 논평

새누리당,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으로 최악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으로 차악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이 없는 맹탕

정의당, 탈핵과 4대강 복원 등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많으나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탈핵은 분명하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를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공약도 없고, 선거쟁점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경제심판을 내세우는 거대정당의 경제의제도, 양당구조 타파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는 군소 정당의 정치개혁 의제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정치혐오감만 부추기는 언론도, 미비한 영향력의 시민사회 역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고 현장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환경정책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혁성과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했다.  

■ 총 평

검증대상이 된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성 없는 경제 공약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다.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 녹색당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 친원전/반원전 여야구분 명확, 진보정당은 탈핵목표년도 제시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는 탈핵선거라고 부를 만 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파였지만 야당은 몇 년을 탈핵한국의 목표로 정하는가를 경쟁하듯 제시했고, 여당 역시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노동당(2040년), 녹색당(2030년)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 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위한 제도 정비 등 일부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제시하면서 경북지역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알려진 재처리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원전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핵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문제는 실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주요 정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산업동력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과 정의당(2040년까지 40%), 노동당(2030년까지 20%), 녹색당(2030년까지 2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멈추지 않는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 케이블카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각종 세제해택 등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신규 산악관광개발을 불허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이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지 규제완화, 도립공원 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산악특구법 저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표명했다. 노동당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 녹색당은 토건예산총량제한 및 감축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새누리당.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 정책

‘4대강 사업’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녹조로 얼룩지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강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촌 가뭄대비를 위한 4대강 보 활용사업은 4대강 사업 후속성격을 띄는 대형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기준 및 대안, 책임규명을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면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이 무너질 것이다. 중앙당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지방에서 상수원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있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다.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 녹색당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제안된 반면 이외의 물 하천 분야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렵다. 미세먼지 정책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3대 배출원으로 자동차, 사업장, 생활계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감축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인 석탄화력과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정책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알권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안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잘한 환경정책으로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환경책임보험을 보완해서 환경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환경책임보험”과 기업 자율관리 방안이 급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피해구제금융을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기업 구상권 청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보장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발암물질관리법과 국가산업단지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녹색당은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과 Toxic Free 사회를 제안했다.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바다를 살려달라. 갯벌보호와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는 새누리당만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안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확대,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해양과 갯벌보호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해안관광특구법 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양과 질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반환경 정책으로 새누리당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정책이 있다. 서울지역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목한 광화문, 강남역 등의 경우 ‘C자형’ 및 ‘역경사’관거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지금은 왜곡된 관거가 개선되고 배수분구 사업으로 통해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사당역 역시 1, 2차 치수정책이 추진되고 과천지하차로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수천억 규모의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결 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출한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탈핵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탈핵이 우리사회의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총선특위 정책분과 최준호 국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첨부. 보도자료_논평_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평가_최종발표_20160408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정책세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kfem.or.kr)
금, 2016/04/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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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수, 2016/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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