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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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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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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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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는다는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벼에 스치는 바람, 비와 햇살의 속삭임, 나비의 춤사위와 농부의 땀방울을 느낀다는 것.”

농부와 요리사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가 나왔다. 잡지 이름은 ‘마르쉐@’. 서울에서 열리는 도심형 장터인 ‘마르쉐@’를 기획한 이보은 씨(48)가 펴냈다. 이 장터에 참여하는 청년 농부나 농부 2세 등 소농(小農)들과 요리사들이 제철 채소를 먹는 법,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이야기가 있는 식탁을 소개한다.

 

(이하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60811/79685769/1

 

수, 2016/08/17- 14:04
187
0
[앵커]

화장품이나 치약에 세정력을 높이려고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을 넣는데요. 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사람도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오늘 관련 규제를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하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88511

수, 2016/08/17- 13:58
276
0

 

종이컵·컵라면·도시락 등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주의

 

(이하 링크)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392

수, 2016/08/17- 13:54
168
0
[…] 현 사회가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처럼 위계적인 이분법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통찰한다면 여성에 대한 착취와 자연에 대한 착취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착취가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착취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착취는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 이하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384

수, 2016/08/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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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난다. 도심 곳곳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손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들려 있는 모습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 머그컵에 드릴까요? 테이크아웃컵에 드릴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이런 질문을 빠짐없이 받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료를 주문하며 “머그컵에 달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면,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시원한 음료를 담아준다. 그런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컵, 알고 보면 문제가 많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6157

수, 2016/08/17- 13:3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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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H공사와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사다리포럼에서 발표된 경비노동자들의 실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더해 법률로 보장된 노동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희망제작소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9.4시간, 월 평균 급여는 104만원이다. 고용정보원의 2015년 직업전망에서도 경비노동자의 중위임금은 12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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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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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방안을 담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상생고용 가이드’가 나왔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와 시민단체 희망제작소는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열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SH공사가 조사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실태와 이들의 고용안정과 업무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SH공사가 지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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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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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가 시민단체와 서울시 산하 공사의 공동 논의로 도출됐다.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비 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열어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주제로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 결과를 정리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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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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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클렌징폼, 스크럽제(각질제거제), 바디 워시 등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바다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일 뿐 아니라 체내 축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하 링크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9302

월, 2016/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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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역학조사와 피해신고 접수 과정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성환경연대 등이 제출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

 

( 이하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9779

월, 2016/08/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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