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지구를 위해 기꺼이 ‘적당한 불편’을 감수하는 그대를 위해! 녹색연합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금, 2016/11/18- 14:13
312
0
강이 썩어도, 미세먼지가 뿌옇게 숨을 막아도, 폭염이 아스팔트를 녹여도, 우리는 이 지구에 삽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위기에서...
목, 2016/09/29- 21:58
312
0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LMO유채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대구생협 조합원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꽃이 펴있음.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발견된 유채의 LMO여부를 간이키트로 확인하고 있는 한살림경남생협 조합원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지역 장소 LMO여부
경기 서울대공원(관리실) 양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입북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당수동 유채 발견 안 됨
안성 일원 6곳 양성 2곳
음성 2곳
그 외 유채 다량 발견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공원 유채 발견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 유채 발견 안 됨
파주 문산읍 군부대 내 유채 발견 안 됨
이천시 오가면 유채 발견 안 됨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유채 발견 안 됨 (건물 건축)
용인시 백암면 용인축협 한우사육장 일부 유채 재발아
용인시 남사면 유채 발견 안 됨
화성시 봉답읍 유채 발견 안 됨
경북 군위군 효령면 유채 발견 안 됨
의성군 비안면 유채 발견 안 됨
칠곡군 석적읍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매호천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중동터널 양성 (밀집성장)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임고우체국 음성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양성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울산시 중구 태화강 대공원 음성
부산 기장군 정관읍 유채 발견 안 됨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 일부 유채 재발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유채 발견 안 됨 (택지조성 예정)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부 유채 재발아
경남 통영시 발개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유채 발견 안 됨
사천시 공명면 숯골길 유채 발견 안 됨 (오염 가능성)
함양군 지곡면 병곡지곡로 유채 발견 안 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유채 발견 안 됨
충북 영동 일부 유채 재발아
충주 일부 유채 재발아
음성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1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청주 01 일부 유채 재발아
청주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괴산 유채 발견 안 됨
충남 홍성 6필지 양성 (밀집성장)
예산 2필지 유채 발견 안 됨
대전 대전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대전 유등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공주 반포면 송곡리 일부 유채 재발아
세종 연서면 고봉리 일부 유채 재발아
당진 가을/내년 재방문하기로 함
보령 일부 유채 재발아
서천 기산면 유채 발견 안 됨
서천 국립해양생태자원관 양성 (밀집성장)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1 음성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2 음성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음성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음성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유채 발견 안 됨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일부 유채 재발아
임실군 운암명 입석리 일부 유채 재발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일부 유채 재발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일대 취합중

 

▲간이검정 결과 LMO 양성반응이 나온 모습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폐기처리 및 제초제 살포 후에도 싹이 나있는 LMO유채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월, 2017/08/07- 12:04
311
0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6/30- 12:33
3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