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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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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1:44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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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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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정책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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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독일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을 보고자 함.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28일~12월30일)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불광역 2번 출구)

◦ 인원 : 15명 내외

◦ 참가비 : 20만원 (농협 036-12-101163 박선민)*입금 순 마감/수강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청 : http://goo.gl/forms/GsF5aQ2ehh

◦ 주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문의 : [email protected])

 

▢ 커리큘럼

기초 (강독)

1회(10월28일) 「독일리포트(국민일보 취재팀)」 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1

2회(11월4일) 「넥스트코리아(김택환, 메디치미디어)」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2

※ 기초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이해 (강독 및 강의)

3회(11월11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1

4회(11월18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2

※ 이해 과정은 강독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이 어려우실 경우 첫 수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제도 및 정책 (강의)

5회(11월25일) 독일의 환경정책 (발제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회(12월2일) 독일 통일 전후 사회정책의 변화 (발제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7회(12월9일) 독일의 노동정책 (발제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단장)

8회(12월16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제 :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저자)

9회(12월23일) 독일의 교육정책 (발제 : 최민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10회(12월30일) 독일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발제 : 섭외 중)

※ 제도 및 정책 과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화 (토론)

11회(1월 중) 하르츠 개혁 전과 후 독일 사회/ 대안적 한국 사회정책의 방향

※ 심화 과정은 온종일 토론으로 진행되며 함께 논의하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일, 2015/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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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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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경남지방자치센터,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5/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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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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