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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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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09:26

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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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6/04/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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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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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목, 2018/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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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부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의 중단을 촉구함
-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심판한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함
- 부실 경영의 책임은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에게 있으므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함
- 현재 정부 주도 구조조정 추진에 의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될 해운·조선 노동자 및 관련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 발언1 :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발언2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발언5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과 재벌총수,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정부가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본 출자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듣기에도 생소한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기묘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한국은행이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국은행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초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했다가 협조적인 자세로 선회하더니,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출자가 아닌 ‘대출’이 적합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례 시행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은 지금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재정 정책은 제쳐 두고 발권력이 있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과 재벌 총수들의 부실 경영책임이나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감독책임을 전체 국민이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줬고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정부의 양적완화 추진은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이다.

 

더욱이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할 뿐 부실 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조선사에 인력 감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등을 요구했다. 3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2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쫓겨날 노동자들은 ‘경영위기 안전판’ 역할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경영진, 대주주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섰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부실을 불러온 이들은 책임과 고통 분담은커녕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부도덕한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정부가 경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형 양적 완화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등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부실기업 경영감독 실패에 대한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철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통해 적정한 재정투입 규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 대출, 발권을 통한 산은채권 매수 등의 꼼수를 통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것 말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경영에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허용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무능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호황기 때 열매 따먹기에 급급했던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가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의 부실 경영책임과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라!
- 정부는 구조조정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2016년 5월 11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수, 2016/05/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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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해관 씨는 현 KT 새노조위원장으로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간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 등은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는 아직 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큰 획을 그었다.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KT는 이 씨를 경기도 가평으로 무연고 전보 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씨를 지원하여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KT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수, 2012/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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