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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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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1/16- 17:12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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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물막이 후 10년, 새만금의 수질은 5~6등급으로 전락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방조제 양쪽 둑에서 덤프트럭이 마지막 흙을 쏟아붓자,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바닷물길은 이내 잠잠해졌다. 10년 전인 2006년, 새만금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것이다. 만경강, 동진강이 황해 바다와 만나던 물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8" align="aligncenter" width="550"]1 2006년 최종 물막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두 강은 전북의 전주, 익산 등 주요 7개 시‧군 지자체를 거쳐 온다. 웬만한 물도 흐름을 막으면 썩기 마련인데, 과연 이 큰 강물과 연안 바다를 막아서 원하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질개선 대책을 집행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에 1조 4,568억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에 2조 9,5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2020년까지 총 4조 4,070억원이 수질 개선에 소요된다. 2011~2016년까지는 1조 3,593억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2조 8천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농업용수(목표수질 4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E2(만경강 하구)와 DE2(동진강 하구) 지점인 경우, COD 기준으로 방조제 최종물막이 전에는 1등급이었다. 그러나 물막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5년에 6등급까지 악화되었다. 도시용수(목표수질 3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L3(신시 배수갑문 인접)와 DL2(가력배수갑문 인접)의 경우 해수 유통(수질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하고 있는 중)으로 인해 수질은 ME2, DE2 보다 조금 낫지만, 수질 악화 추세는 마찬가지이며, 4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9" align="aligncenter" width="550"]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 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0" align="aligncenter" width="567"]만경수역의 수질 변화 만경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1" align="aligncenter" width="567"]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 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2016년은 어떤가? 평균치로만 보면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월별로 따져보면 1~2월은 4등급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 나빠져 6월에 만경수역(ME2)은 5등급, 동진수역(DE2)은 6등급 상태로 되었고, 급기야 8월말에는 새만금호 전역에서 물고기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도 수만마리 물고기가 떼죽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12" align="aligncenter" width="550"]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 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3" align="aligncenter" width="536"]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 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caption]   이러한 수질 상황은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도시, 산업단지, 농업단지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인지라, 간척 후에 발생하는 오염을 고려한다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이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나가사키현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다. 수질 개선 실패도 이사하야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하야만은 1997년 수문이 막히면서, 갯벌 생물들이 폐사하고, 1998년부터는 인근 아리아케 해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는 400억엔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더러워진 물을 바깥 바다로 내보내느냐 마느냐로 일본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조제가 막히기 전, 새만금 바다와 갯벌은 지금보다도 수질이 안 좋았던 만경강, 동진강 물을 받아들였지만, 엄청난 정화 작용을 통해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했었다. 정부가 총 4조 4천억원을 투입해 3, 4등급의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써 계산해보면, 바다는 매일 매일 4조 4천억원 이상의 수질 정화를 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바다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가. 전면적인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 수질의 해법이다. 후원_배너
화, 2017/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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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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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수, 2017/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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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책위 이상옥 활동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노역형 선택, 오늘 수감>

 

1. 밀양대책위입니다. 오늘 청도 대책위 활동가인 이상옥 씨(38)가 노역형을 선택하여 대구지검을 통해 일주일간 노역장에 수감됩니다. 이상옥 활동가는 20131034공구 헬기장 충돌 당시 연행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상옥 활동가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청도 삼평리 송전탑 현장에 연대해오다 2014년 아예 삼평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밀양송전탑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발적인 불복종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으로 검찰로 출두하는 이상옥 활동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4. 아래는 노역형 선택에 즈음하여 이상옥 활동가가 작성한 개인성명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2015916일부터 일주일 간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노역형을 다녀오려 합니다.

 

지난 2013103일 밀양 금곡헬기장 앞은 1일부터 재게 된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밀양주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연대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과 함께 도착한 저는 현장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여명의 경찰병력이 공사장 안밖을 둘러싸고 있었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공사자재를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저는 "헬기를 멈춰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혼란의 와중에 공사장 펜스 한장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몇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비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저는 어느새 그 벗겨진 펜스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며 연습하던 기간 중 이었기에 난간에 매달린 저는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던 저를 경찰지휘관의 "진압해"라는 말이 들린 후 펜스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잡아당겨 체포 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저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신체압박을 받았습니다. ' 이거 더 저항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누르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김해중부경찰서로 옮겨가던 호송차 안에서 진압당시 있었던 경찰관으로부터 "힘이 왜 그렇게 세냐, 옛날 같았으면 이런(멀쩡한)모습으로 진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47시간의 감금 후 풀려난 뒤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 몇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호송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펜스를 직접 뜯어 벗겼다고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짜맞추어 덮어씌우는 것 이었습니다.

 

밀양, 창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 하였음에도 우리는 한전의 송전탑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부당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한 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밀양,청도 송전탑반대 연대자 여러분의 노역형 결심과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한걸음 보태려 합니다.

 

2015916, 대구지검 출두에 앞서 이상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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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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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 수녀님 리본  

창조세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기동성(mobility)

예수는 어딘가로 걸어갈 때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기동성이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우리는 100킬로미터를 가는 데 약 10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1만 리터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5%는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자동차들은 생명을 지향하는 21세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에 적합한 기동성과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창조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기동성(mobility)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동차 없이 다니기"라는 미래지향적 구호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듯이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의 전환도 가능할까요? 나귀로 타고 오신 예수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 21,5)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한 생태적 교통 정책

생태적 교통 정책이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교통정책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인생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예수의 목표, 생태적 예수의 목표와 오늘날의 자동차 문화를 서로 결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머지않아 이 지구 위에는 숨쉴 수 있는 공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무조건 자동차 중심’이라는 철학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도로 건설은 거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됩니다. 똑똑하고 알뜰한 사람들은 움직일 때 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라면 그 같은 비효율적인 기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닐 수 없겠죠. 자동차는 그 어떤 태양에너지 기기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을 보충하고 자동차 차선을 버스 차선이나 택시 차선으로 바꿉니다. 적당한 수준의 생태적 조세개혁을 통해 자가용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기차 노선을 늘리고 자동차 도로를 줄입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자동차 없는 도심 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길을 증축합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1~2리터의 연료로 100킬로미터를 달리고 - 만일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면 -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경제의 기적은 생태적 경제 기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개전 세대가 1945년 이후 고전적인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위해 생태적 경제 기적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 교통수단의 인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대중 교통수단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태양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생태적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성 mobility에 대해 내적으로 다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생태학은 자연의 경제학, 우리 어머니 지구와 한 집에 사는 새로운 살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의 생태적 윤리

우리는 생태적 예수로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삶의 기쁨이 점점 빠듯해지는 재정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덜 갖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생태적 예수가 "생명의 충만함"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의 교통문화가 자연스러운 삶의 토대를 훼손하지 않을 때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10리터 자동차가 아니라 1리터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다. 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대중 교통수단, 1리터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그리고 식물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생태적 윤리입니다. 예컨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intel이 개발중인 태양열 자동차  

생태적 창조성

이제 10리터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생태적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태적 창조성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자동차 문화도 극복될 수 있고 창조질서에 적합한 삶과 책임 있는 기동성이 가능해집니다. 생태적 창조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에너지를 거두는 것, 빗물을 이용하는 것,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환경 친화적이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창조주인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삶에 축복이 내립니다. 우리는 창조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놀라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매력적인 교통수단은 기쁨을 더해줍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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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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