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촛불 100일, 1160만의 촛불이 우리 사회를 바꿨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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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 100개 켜진 것 같은 아우라’를 이야기하며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이 정권의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백남기농민에게 살인물대포를 쏘아대던 경찰들은 조용히 집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언론과 국회가 잠시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만든 것은 촛불시민의 힘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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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연대와 평등을 배웠습니다. 기증 물품들이 넘쳐나고,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박수로 격려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임을 느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말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싸워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범자들은 ‘관제데모’를 통해 “군대를 동원하라”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악다구니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옹호하며 혐오의 말을 쏟아내며 갈등을 부추기지만, 촛불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조항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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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도 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벌써 선거운동에 나서며 자신들에게 정치를 의탁하라고 합니다. 박근혜정권 적폐를 청산하고 공범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무능력한 방관자였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박근혜 2월 탄핵’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명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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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전 행사, 환경운동연합-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에서도 엽서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범국민행동 본대회 1부 시민자유발언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가 헌재 엽서보내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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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바란다 자유발언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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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을 넘어 2017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만을 남겨두었고,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업 규제프리존, 4대강 사업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벌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뒤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조기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12월 17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6,118장의 엽서를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엽서를 전한 1월 5일은 2차 탄핵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은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 6,118장의 엽서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호소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된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미래가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범죄자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는 현재도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며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기에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엽서가 광장을 찾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탄핵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촛불집회도 14회차가 되었고, 우리는 17년의 새해를 광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대회-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법원앞 집중집회]
2월 4일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행사로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278명과 법학교수 139명은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대회 후 삼성 본관 앞까지 행진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촛불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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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농성단 성 명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1월 19일 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림하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가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벌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기에,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차, 한조각의 빵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마음을 잇는 연대의 천막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숭고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은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 부역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은 그들과 야합한 재벌이 있기에 가능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부패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했고 이를 통해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단언컨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박근혜 적폐의 청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원인도 모른 채 백혈병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일삼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삼성을 기억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직자를 매수하면서 그들만의 특권지배를 추구해 온 재벌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 세력과 결탁한 이재용을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적폐와 재벌특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연대의 항쟁으로 타올라야 한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이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기회불균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 않은가. 바로 지금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범죄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탄핵은 재벌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자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박근혜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은 삼성 등 재벌들이 저지른 역사적・사회적 범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거룩한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재벌특권의 지배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국민적 열망이 간절할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과오 또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등 재벌의 추악한 불법비리사건에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의 불법을 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와 재벌의 야합을 용서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면, 재벌의 특권을 비호하는 사법부라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법, 주권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하루빨리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답시고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의 구속을 망설이는 법은 필요없다. 재벌총수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사법부는 결단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와 평등에 반하여 재벌의 특권을 비호한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다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실천함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등・민주・정의에 복무하는 법을 세우기 위해 법률가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만 촛불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2017년 2월 4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총278명) <변호사> 강동규 강신하 강영구 구인호 권민지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권혁근 고윤덕 김가연 김경민 김기남 김남주 김남준 김도희 김동진 김동창 김동현 김두현 김병욱 김상은 김석연 김선수 김성주 김성진 김성진(광주) 김세희 김수영 김영관 김영주 김영희 김예니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유정 김은진 김익태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인 김종귀 김종보 김종식 김지미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필성 김하나 김해영 김한규 김행선 김형규 김희진 남윤국 남성욱 노성진 류민희 류제모 류제성 류하경 문덕현 민경한 박경로 박경찬 박다혜 박병섭 박병언 박수빈 박인동 박정만 박정민 박종일 박중규 박현근 박호동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백신옥 변선보 변영철 변현숙 변형관 서선영 서은경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손명호 송병춘 송아람 송영섭 송준호 신선아 신유정 신인수 신지현 심재환 안현지 안혜림 안희철 양창영 여연심 염형국 오경민 오민애 오세범 오영중 오지원 오현정 우지연 위은진 유광옥 윤성봉 윤재철 윤지영 이강훈 이광철 이대순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민종 이석 이소아 이영기 이예건 이오영 이용우 이용훈 이유나 이원오 이원호 이재승 이재화 이재호 이정민 이정일 이종윤 이종희 이주언 이지영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석 이환춘 이희영 임승규 임자운 임춘화 장동춘 장석대 장석우 장주영 전민경 정기호 정미화 정상규 정수인 정재성 정재형 정준영 정한중 조성제 조세화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용의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승현 차정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병모 최성주 최용근 최은배 최정규 최현우 최현정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현근택 황인상 황정화 황진호 (이상 203명)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시환(인하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애림(방송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이상 64명) <법학연구자> 권혜령 김경석 김영남 노진석 박동천 박숙경 윤현식 이호영 임재성 최한미 허익수 (이상 11명)[법학교수 성명서]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139명) 강경선(방송대) 강재규(인제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성(서남대) 김대원(시립대) 김대정(중앙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복(남부대) 김두진(부경대) 김명연(상지대) 김미라(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문(전북대) 김영진(대전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명(전북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류병관(창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철(강원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환(인하대) 박종원(부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진(전남대) 양기진(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연기영(동국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시영(숭실대) 오정진(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석진(강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경(시립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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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사라진 농경지 ⓒ 이경호[/caption]
하지만 대전의 도시가 꾸준히 팽창하면서 농경지는 회색의 건물로 채워졌고, 먹이터는 급격히 줄었다. 농경지에서 찾아야할 먹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탑립돌보를 찾아오는 새들도 급격히 줄어 약 1500~2000개체 내외가 월동하고 있다. 하천내부에 산책로와 각종 인공시설물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는 그야말로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월동하는 새들의 개체수 감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도시 새들은 생존의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힘든 월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꾸준히 줄어드는 먹이터와 하천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천의 인공시설물 설치 정책에 대한 부분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나, 농경지를 보완할 대책은 거의 없다. 도시가 만들어진 곳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매년 겨울 꾸준히 먹이를 주는 것뿐이다. 이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부터 갑천 탑립돌모에서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 약 2~3주 간격으로 놓아주는 먹이를 새들이 찾아와 잘 섭취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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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현장모니터링 중인 모습 ⓒ 이경호[/caption]
철새들이 주로 야간에 채식하는 습성상 먹는 모습을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먹이(볍씨)의 감소 기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7~10일 정도 기간이면 1회 분량인 100~150kg을 소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먹이 주는 간격을 조금 줄여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철새들이 배불리 먹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들에게는 이런 작은 도움조차 매우 절실하다. 올해는 추가로 월평공원 일대에 약 150kg을 추가해서 공급 하고 있다. 온라인 모금 등 시민들의 따뜻한 십시일반 후원 덕분에 먹이의 양도 늘리고 범위도 넓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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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사진은 먹이인 볍씨를 공급한 모습 ⓒ 이경호[/caption]
도시의 하늘에서 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공존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먹이공급이다. 꾸준한 먹이공급이 겨울철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먹이주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먹이만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모니터링하고 새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들도 찾아내 제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결과가 국민 겁주기 결과가 될 수 있다. ytn뉴스 캡처[/caption]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 아니고(뒤에 설명하겠지만 학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세먼지 오염도와 질병별 사망률 등 몇 개의 변수를 이용해 통계적 계산 방법으로 추정한 수치다.
따라서 진짜 사망자 숫자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미세먼지 저감의 보건, 경제,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의미 해석 없이 그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식으로 말하니, 국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 미세먼지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된다.
국민소득이나 행복지수, 출생률과 자살률 등 온갖 지표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통계값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언론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들은 매우 나쁘구나 하는 느낌 이외에는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길이 없다.
다른 나라 통계값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과거 학자들이 추정한 자료들이 들쭉날쭉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83개국의 2016년의 추정값을 정리해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PM 2.5)에 의한 각국의 조기 사망자 추정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약 115만 명으로 1위였으며, 인도가 약 109만 명으로 2위였다. 우리나라는 15,825명으로 세계 33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가 추계한 것보다 약 4천여 명이 많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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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자(명)[/caption]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국가로 알려진 나이지리아(3위)가 약 14만 명, 파키스탄(4위)이 약 12만 명, 방글라데시(7위)가 약 8만 2천명, 이집트(9위)가 약 6만 7천명 등이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약 77,550명, 일본은 약 54,780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무려 5배와 3.5배나 높았다. 그뿐이 아니다.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유럽 국가들인 독일은 37,085명, 이탈리아는 28,924명, 영국은 21,135명, 프랑스는 16,294명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가 훨씬 많다. 어찌 된 일일까?
미세먼지 오염도가 같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든 유럽 국가들은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점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첫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인구수를 보정해서 계산해야만 제대로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 역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미세먼지(PM 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수를 보정하니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숫자가 24명으로 우리나라 31명 보다 작았다. 그러나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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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자, 2016년(인구 10만 명당 )[/caption]
아래 그림은 183개국의 수치를 크기순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나마 영국은 71위로 우리보다 약간 뒤처진 순위이지만, 일본은 110위, 독일은 120위로 한참 아래이고 세계 순위에서도 하위권이었다. 이런 결과는 인구수만 보정하는 것으로는 국가 간 비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서 합의된 미세먼지가 인구 집단의 사망률이나 병원 내원율 등을 높이는 기전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자들이 상황이 악화돼서 사망이 앞당겨지거나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치는 미세먼지 오염도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유병률 등을 함께 고려한 계산식에 의해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거나, 해당 질병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높은 국가 등은 미세먼지 오염이 낮더라도 건강 피해가 크게 산출된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다. 노인 연령층일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산출에 적용하는 질병들인 뇌졸중과 심장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폐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사망자 수치는 높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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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PM 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2016년(인구 10만 명당 )[/caption]
이런 인구 집단의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연령 표준화를 통해 통계값을 보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이나 문제의 원인을 왜곡할 수 있고, 인구 구성이 다른 국가나 집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통계도 당연하게 연령 표준화를 거친 값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이 그 값의 크기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예상대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또한 인구수만 단순 보정했을 때와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값을 보여, 합리적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인 인구 10만 명당 18명 역시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로 따지자면 27위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세계에서 수준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수치는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12명보다는 1.5배, 미국의 13명보다는 약 1.4배 높다. 영국보다는 약 1.3배, 독일보다는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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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6년(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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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저 국가들(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 2016년)[/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준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입장에서는 부러운 수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상위권이다. 매일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다.
이 세상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하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난히 나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자료는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이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수치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골라 제시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에 두 배 이상이어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필자도 강연이나 글에서 매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지표와 마찬가지로 비록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30여 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 개선 성과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물론 미세먼지가 과거보다는 개선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런 인식은 매우 좋은 것이다. 지금까지 달성한 것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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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최고 국가들.(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 2016년) OECD 국가들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caption]
다만 지금처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과 대책이 터무니없고 괴담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도약은 불가능하다. 최근 5년 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탓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만 매달리다가, 이웃나라는 40퍼센트 가까이 오염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다.
자기 주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문제가 개선될 것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연목구어)과 같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는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오염 수준에 비해 조기 사망자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고령 연령층 비율이 낮고, 뇌심혈관질환과 폐암 등의 사망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고령화와 관련 질환 유병률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 피해 역시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의 질을 우리도 가지려면, 우리 사회의 에너지, 교통, 산업, 시민의 환경 인식과 실천, 그리고 환경 정책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 사회를 저에너지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만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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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세계 각국의 PM 2.5 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6년(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값)[/caption]
금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 이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61개체로 급증했다.
황오리의 개체수 변화모습 ⓒ 이경호[/caption]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11개체와 쇠기러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2008년에 약 5000마리까지 합강리에서 확인되던 종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관찰역시 자연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찰되지 않았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9마리가 확인되었다. 큰고니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10~20마리 내외가 월동하던 종이다.
황오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큰고니의 서식확인은 수문개방의 서식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가 수문개방 이후 월동지로서의 안정적 서식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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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다시 찾아온 큰고니 ⓒ 서영석[/caption]
수문개방 이후 2년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수면성오리와 잠수성오리의 종수는 2016년 26종, 2017년 29종, 2018년 35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문으로 획일화 되었던 서식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종의 수금류가 추가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개체수와 종수 증가이다. 7종 60개체로 2017년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 했다.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멸종위기종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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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에 찾아와 휴식중인 흰꼬리수리 ⓒ 정지현[/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서식 확인 자체만으로도 지역생태계의 균형을 입증해준다. 먹이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생태계가 균형이 없으면 서식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6종 42개체나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개체였던 흰꼬리수리가 올해는 총 19개체가 확인되었다. 확인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기록으로, 합강리의 생태적 균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조류학자 일부에게 문의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만큼 합강리의 생태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필자는 조사지역에서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3종을 한 모래톱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모래톱은 4대강 사업과정에 준설로 사라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직 참수리와 검독수리는 만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종이 다시 돌아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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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합강리 모래톱에서 관찰한 맹금류 ⓒ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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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의 수리들이 쉬던 모래섬을 준설하는 모습 ⓒ 이경호[/caption]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대부분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종 자체가 보호받고 있는 종인 것이다. 법적보호종의 서식 자체만으로도 세종보 상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2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은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지난해 8종에서 12종으로 법적보호종 역시 증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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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관찰 현황 ⓒ 이경호[/caption]
위의 법적보호종들은 실제 탐조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종이다. 특정지역과 오랜 기다림을 바탕으로 만날 수 있는 종을 하루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당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조사 결과 1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이전 하루 탐조에 100종을 만나기도 한 곳이다.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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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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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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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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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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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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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8[/caption]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DALYs (WHO, 2018)[/caption]
아래 그림은 세계 18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DALY’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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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2018[/caption]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최상위 30위 국가[/caption]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이 가장 높은 국가들[/caption]

자료출처 :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caption]
그림출처- 후쿠시마현청[/caption]
문제는 일본 정부는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RadDog)을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주민들의 귀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환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원전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2015)[/caption]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에서 각각 성립한 ‘체르노빌법’에서는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 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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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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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1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2019년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 특별결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2019년에 전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3대 중점사업으로는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등을 선정하고 선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는 85.2%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환경 문제 1위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는 슬로건으로 정책제안 운동을 펼쳐왔고, 2018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바 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경유차 등을 퇴출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유차 운행제한 및 퇴출 정책 채택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확대 제안을 통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측정장치 의무화 촉구 등의 사업도 벌여나갈 것이다.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에서 우선 관리지역 보상비로 약 14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 원에 불과하다. SOC사업에도 중앙 정부에서 50~90%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원 매입에 최소 8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의 운동 참여 캠페인과 함께 중앙정부가 재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8년을 맞이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채택해 원전 제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길 역시 시민의 운동이 없다면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의 문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원전세력의 정치공세 및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유휴부지부터 발굴해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니태양광, 가정용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캠페인과 함께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적극 대응, 정책 제안 및 검증을 통해 에너지전환 국회 만들기에도 힘쓰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10년 근속 공로패, 우수활동가상,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우수지역상은 전남 서남권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로서 흑산공항, 목포케이블카 반대운동. GMO민관합동조사, 공원일몰제, 영산강 재자연화 연대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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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김현경, 정진영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활동가상은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통해 국내 환경단체 중 처음으로 빨대문제를 이슈화 시켰으며 정부의 2027년까지 단계적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현경 활동가, 난개발 천지인 김해지역의 개발압력에 맞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고 낙동강, 탈핵의 중점사업은 물론, 지역현안인 용지봉 자연휴양림, 장유 소각장문제 등 현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원확대에도 성과를 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활동가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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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 회원상은 언론인으로서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절차적문제, 개발의 부당함을 시민들게 알리는 작업과 작년 12월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중지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김선미 회원, 여수 지역뿐아니라 전남, 전국행사까지 적극참여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 지도자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며 불법어업, 해양생물 자원보존문제 등 해양환경관련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의 나승철 회원, sbs 물환경대상 기획 및 담당 PD로 10년간 환경연합과 함께 하면서 물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훼손 현장 고발 프로그램으로 정립시켰으며 도랑살리기 운동전파.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 문제제기 등을 제작 방송하고, 환경연합 위원 및 자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송영재 회원,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188일째 몸소 실천하면서 SNS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비닐,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모색과 정책제안을 준비 중인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임현주 회원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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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활동가에게는 1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진행한 전국회원확대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해양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등은 회원확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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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상 수상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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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상 수상자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행사에서는 2018년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는 ▲2018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19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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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중간에 대의원들은 '4대강을 흐르게' 특별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 현안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를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남북 양측은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으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할 것. ▲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결의를 모았다.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해 묻자 현 단장은 “지난해 말 단기 인프라 확충은 거의 마무리되어 올 3월 완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3,17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따져 묻는 박 위원장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슬롯은 35회인데 슬롯 40회가 확보돼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오고간 이 짧은 대화의 의미를 대충 감 잡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이란 항공용어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 이야기가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에서 나오듯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의 수용력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수용력을 의미하고 단기 인프라 확충이란 활주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점유하는 시간(ROT)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탈출유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며, 계류장과 주기장이 확장되고, 여객터미널도 넓어진다. 이렇게 공항의 수용능력이 커지면 혼잡도가 개선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 40회, 연간으로는 189,000회의 운항으로 3,175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연간 이용객수 3,175만 명은 회당 167명 탑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18년 평균 탑승객 175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제주공항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항공기가 착륙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간다. 곧이어, 연결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계류장으로 와서 승객들을 터미널로 이송해준다. 그 사이 대기하던 항공기는 관제사의 이륙 허가를 받고, 방금 착륙한 항공기가 비워 준 활주로를 고속진행하여 금세 창공을 나른다. 이 낯익은 광경이 1분 30초 안에 가능해져 줄어든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 단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아리송하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면 슬롯이 40회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40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단기 인프라 확충이 끝나도 슬롯이 40회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확충을 해도 40회 슬롯이 확보되지 못한다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 연유를 더 따지지 못하고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원활하게 항공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 공항의 지휘자, 바로 관제시설과 관제사와 관련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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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기둥간섭으로 인한 시야 저해 현황[/caption]
2018년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제업무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관제량은 현재 슬롯수와 같은 35대라고 한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 면에서 40회 슬롯이 가능하다해도, 관제능력이 35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슬롯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제능력의 확충 없이는 추가 슬롯 확보가 불가하며 3,175만 명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상태란 표현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포화상태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포화된 관제업무의 민낯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공항공사, 2017.12)’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산정한 제주공항 관제사 적정인원은 65명인데, 현 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인력의 50%가 더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가 매우 부족하다. 필자가 만난 관제사는 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제시설도 문제다. 예컨대 관제탑 안에 있는 기둥 때문에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지점에 관제사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겨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긴급회피비행과 급제동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건이었다.
2003년 도입된 레이더 관제장비는 2017년 내구연한을 초과해 오류가 발생하고, 음성통신 제어장치도 2004년 설치돼 내구연한이 지났다. 또 올 6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주파수 통신장비는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에 발효된 윈드시어 경보는 작년 8월까지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지만,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다. 결국, 단기 확충방안에 따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제시설과 장비, 인력 등 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제능력 부족은 공항 수용력 확충과는 별개로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2017년 기상청이 신청한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관측장비 구축예산 3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또 2019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과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제탑 신축 예산 212억 원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천억 원을 들인 공항 확충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전’이란 단어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든다. 세월호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안전’이 시퍼렇게 각인되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의미를 되새겼고, 안전 문제가 국가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주도지사도 제2공항 관련한 담화문에서 제2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안전’을 내세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도정이 어째서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 정말로 시급한 관제시설과 장비개선 예산이 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도 더 큰 투자(제2공항 건설)를 앞둔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제주도정은 입으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끝>
*참고 출처: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수립 연구(2017.12)’

후쿠시마에서 갑상샘암 검사를 받는 아이 (사진=아트 스페이스 루모스)[/caption]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후 5세 이하에선 갑상샘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갑상샘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FB로부터 인용[/caption]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상샘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몇 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 지역으로 귀환 강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의 급식 공급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의 고통이 오로지 후쿠시마 주민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리핀 수출이 불허되자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쌓아둔 제주지역 폐기물 /사진=군산시[/caption]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에는 지정폐기물 750톤이 무면허 처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임시 야적이 되어 있다.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겨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으로 반출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불법, 방치, 수출 대기 폐기물이 아직도 1만7천톤에 이른다. 완주는 1만6천7백톤으로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을 합하면 3만8천톤이다. 1위, 2위를 차지한 경기(69만톤), 경북(29만톤)에 비해선 적은 양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순위로만 보면 전국에서 3번째다.
임실 신덕면 수천리,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서 2.1km 떨어진 청정지역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허가가 나서 임실군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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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들어선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임실군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도 크지만 허가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허가권이 있다고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임실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염토양 수백톤이 반입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오염토양이 들어왔는지 조사도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도가 투입한 사법경찰에 의해서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이 20명 넘게 암으로 사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익산 잠정마을, 마을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이 발암물질 배출원으로 지목한 유기질퇴비공장 부지와 조립식 건물 바닥에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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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잠정마을 암 발병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 부지. 아스팔트 포장 아래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굴삭기로 몇삽 뜨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슬러지가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담배원료 폐기물인 연초박이나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물질 리신을 배출하는 피마자박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 공장 아래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과도 연관성이 커 보인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즈음에도 불법 쓰레기는 쌓였고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 청호저수지 상류에 인근 사찰 주인이 하수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톤을 가축분뇨퇴비로 위장해 임대한 땅에 부려놓았다. 붉은 침출수가 맑고 고즈넉한 청호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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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 혼불마을 청호저수지 위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시료 채취현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시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2주. 행정처분해서 원상복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늘어난다.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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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MBC 자료화면[/caption]
환경부가 적발하긴 했으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다보니 이를 옮겨 처리하는데 드는 예상 처리비용은 3천억원 수준이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세배가 높다.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는 처리도 만만치 않다. 재활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을 석산복원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다. 우선 1년 이내에 5만t을 반출 처리하고, 매년 10만∼17만t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루 215톤 전주 팔복동 산단 SRF(쓰레기고형연료)소각발전 시설 논란은 5건의 법정 소송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동 산단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전주산단 450개 공장시설 오염원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지킴이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원 대강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처리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단에서 처리해야지 왜 쓰레기 발생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소각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도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과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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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국회에서 SRF소각발전시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하는 등 SRF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시설관리 및 품질 규격을 강화하려 하는 것과 반대된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 될 수 있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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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청광장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둘째,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 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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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넷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특별사법경찰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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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군산시는 몰랐다고 한다. 폐기물 이력추적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단체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료화면 JTV[/caption]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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