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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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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5:02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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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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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ongik@hankookilbo.com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영국본사 이사진 8명을 고발한다! 집단민사소송을 앞당겨 시작한다.

 대형할인매장의 옥시 판촉행사는 가습기살균제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옥시제품 TV광고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9630" align="aligncenter" width="640"]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ongik@hankookilbo.com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옥시 영국 본사 CEO를 포함한 이사진 8명을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인기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5월 2일 12시3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면서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영국본사 이사진 8명고발과 함께 집단민사소송을 앞당겨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2일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 한국검찰에 형사 고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 그리고 민변환경보건위원회(이하 민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에서 옥시rb 영국본사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어 5월2일 월요일에 영국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keiser PLC)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Rakesh Kapoor) 등 이사진 8명 전원을 한국검찰에 형사 고발합니다. 또한, 당초 5월30일로 계획한 소장 접수를 2주 앞당겨 5월16일에 소장을 제출하며 집단소송을 조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는데, 옥시 측에서 28일 저녁 가피모 강찬호 대표에게 미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가피모, 센터, 민변이 상의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옥시RB측에 사과와 대책요구의 의사를 전달해준 장하나의원실에 요청하여 29일 밤에 ‘옥시 측이 사과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는 자리에 피해자모임이 나와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30일 오전 3단체 회의를 통해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며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원래 계획대로 옥시 영국본사 한국검찰 형사고발과 집단소송을 16일로 당기는 내용을 5월2일 발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발표내용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의 사과는 받지 않습니다.

 

둘, 옥시rb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의 이사회의 8명 전원을 살인죄, 살인교사죄, 증거은닉죄 등의 죄로 처벌해 달라고 한국검찰과 영국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1년 한국 옥시를 인수해 PHMG를 넣은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할 때 신제품의 안전테스트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후 11년간의 판매과정에서도 아무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데 대한 직간접 지휘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1-2차 조사에서만 확인된 제품 사용 사망자가 103명, 생존환자가 300명 등 모두 40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어 피해자가 수백, 수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8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제도를 왜 한국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중잣대 또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문제점을 파헤쳐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2011년 한국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조사발표 이후 옥시rb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호사대학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대학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를 의뢰 및 진행하면서 연구진의 실험조작과 은폐 및 연구원 매수 등의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옥시rb를 100% 소유하고 이윤을 100% 회수해온 영국본사가 직간접으로 지휘하고 조정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피고발인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또는 인터폴 및 영국정부를 통해서 한국으로 소환해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Rakesh Kapoor; CEO, 2006년7월부터 EVP, 2011sus9월부터 CEO ② Amedeo Fasano; EVP, Supply, 2007년 마켓총괄, 2009년 EVP 임명 ③ Roberto Funari; EVP, category development organization, 2015년1월부터 EVP, 2013년2월부터 아시아지역 EVP ④ Rob De Groot; area EVP, ENA, 2012년1월부터 EVP, 국제마켓팅 총괄 ⑤ Adrian Hennah; Chief financial officer, ⑥ Frederic Larmuseau; area EVP, developing markets, ⑦ Darrell Stein; SVP, information service, ⑧ Deb Yates; SVP, global human resources,   우리는 이번에 고발하는 영국본사 현직 이사진 8명 이외에도 2001년부터 재직한 바 있는 전직 이사진들의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고발에 추후 참여하는 고발인도 더 늘어날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의 내용은 준비절차를 거쳐 영국검찰에도 고발하게 됩니다.

셋, 당초 5월30일로 예정했던 집단 민사소송을 2주일 앞당겨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와 더불어 사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접수를 16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현재까지 원고로 참가하는 피해자의 수는 121명이고 원고인 수는 271입니다. 16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할인매장의 옥시판촉행사 중단, 방송의 옥시제품 광고 중단 하라!

넷,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행해지는 대형할인매장의 옥시 판촉행사는 가습기살균제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덮어주기입니다! 방송의 옥시제품 광고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약사들이 위장약 개비스콘과 인후진통제 스트렙실 등의 옥시약품의 판매를 거부하고, 옥시싹싹 등 120여개가 넘는 옥시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국민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옥시제품이 포함된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바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팔다가 사망자와 상해자를 발생시킨 가해기업들입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의 살인법들이요 공범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옥시제품 판촉행사는 살인 공범들간의 감싸기, 덮어주기 행위인 것입니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참가하시는 국민여러분, 옥시제품이 포함된 판촉행사를 하는 대형마트가 있다면 항의해주시고 그런 곳에서의 물품구입을 중단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TV방송사들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옥시의 빨래세제인 오투액션 판매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옥시제품 TV광고를 본 한 시민은 “각 방송사에서 불매운동 보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옥시제품 광고도 열심히 하더라. 옥시의 빨래세제 오투액션이었는데 열이 확 오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시민은 생협 회원으로서 옥시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등 언론사들도 옥시제품의 광고를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동대리인단

Ø 내용문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황정화 변호사 02-908-6300  
월, 2016/05/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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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월, 2018/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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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 외벽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지 4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며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OwdOxJuLIY[/embedyt]

월,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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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https://drive.google.com/open?id=1IGWKcv0EA0bPrENb5jroIauqIAP4j8xs"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9/1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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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목, 2015/10/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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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조활동가로부터

전병조활동가로부터   전국에 계신 환경운동연합 선배님들. 저는 포항환경운동연합 전병조라고 합니다. 멀고 가까운 어느 곳에서나 마음 모아주고 계시듯, 이웃 동네인 이곳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도 지난 9월 16일부터 현장에서 먹고 잠들며 모자란 재주로나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하루 빨리 영덕으로 오시려고 사무실 갈무리 해두느라 바쁘시지요? 영덕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덕이 외롭지 않아야 하는 건, 내달 11일과 12일 치를 그 시험이 대입 수능 같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급하기도 한 시험이지만 또한 길기도 한 시험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 다음과 또 다음의 시험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영덕 주민들이 외로움이라도 떨쳐낼 수 있게 뭐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물두 곳 투표소마다 여섯 명의 투표 참관인 봉사자가 각각 11일, 1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네 차례 필요합니다. 개표 봉사자는 또 어떻고요. 주민들을 투표소로 모셔다 드릴 차량도 90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할 링크를 마련해서 백방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여태까지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물론 영덕 주민들도 최선을 다하겠지요. 짧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200명의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다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울 자리 봐가며 다리 뻗었던가요. 저는 지낼 자취방과 과외부터 구해놓고 정침귀 국장님을 찾아뵈었고, 포항으로 이사부터 해놓고 부모님과 싸웠는데요. 지난 1년 활동하다보니까 우리 환경운동연합 선배님들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환경운동가라는 현실이 뭐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집니다. 제 활동비를 지역지원기금으로 충당하는 포항 사정은 모두 아시지요? 포항은 요즘 후원 행사도 하지 않고 회원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원이 크게 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영덕에 와서 영덕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고 좀 쳐라.” 저희 23기 막내들 신입활동가 교육시간에 염형철 총장님께서 딱 하나 당부하셨습니다. 수습은 선배들이 해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릇이 크지 못해서 더 대형 사고는 생각 못했고, 가슴 속에서 만지작대던 말들로 일단 메일부터 적습니다. 선배님들. 영덕 오셔서 뒤처리 좀 해주세요. 물려받은 강산이며, 좋은 사람들이며, 분에 넘치는 사랑이나 장학금이며, 사회적 기대며, 적당히 고칠 곳이 남아있는 사회며, 심지어는 제 활동비까지. 어차피 제 인생은 다 갚지도 못할 빚투성이인데 조금(?) 더해진다고 큰일 나겠나 싶습니다. 눈 딱 감고 부탁드립니다. 눈 딱 감고 도와주세요. 영덕에서 뵙겠습니다 ^^   2015.10.30 10월 마지막 주말에 포항환경운동연합 간사 전병조 드립니다
금, 2015/10/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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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수, 2016/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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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배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배출로 세계 최고치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제출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4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1990~1997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첨부 1). 요오드 131은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이다.

최원식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1979년 액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3년 보다 6배 더 높았다(첨부 2). UN 과학위원회 자료와 한수원 제출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UN에 1992년 요오드 131배출량이 잘못 보고된 것도 확인했고(첨부 4) 요오드 131 배출량이 많았던 시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양상을 확인했다(첨부 3).

1993년 고리원전 1, 2호기 고장사고 기록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다량방출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수원 제출자료를 통해서 핵연료봉손상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첨부4). 그런데 핵연료봉 손상정도가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 다발의 0.1% 손상률보다 10배 높다.

1979년 당시 한국전력(주)에서 발간한‘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요오드 131 배출자료가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첨부 5). 과다배출되었지만 피폭량 계산 결과는 여전히 기준치 이하이다(첨부 6). 하지만 기준치 이하의 피폭선량에도 불구하고 원전인근 주민들의 암이나 백혈병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국제적인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번 경우에서도 확인이 된다.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피폭선량이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이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첨부 5)로 기준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므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은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관련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종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첨부 7).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하는 이유다.

 

2016. 3. 9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010-4288-8402

최원식 의원실 설동찬 비서 02-784-9792/ 010-8532-4228

첨부자료: 20160309[기자회견자료]고리원전 방사성물질 과다방출과 암 관련성 기자회견

 
 

 

수, 2016/03/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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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

고리원전 1~2호기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 확인... 최대 1300만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과 최원식 국회의원실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의 제출 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2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1990~1997년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300만 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고리원전 1~4호기가 13.2기가베크렐의 요오드 131 기체를 배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리원전 1~2호기에서 1993년 요오드 기체가 13.1기가베크렐 배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94년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요오드 기체 배출량(0.000001기가베크렐)의 1300만 배다.  

갑상선암 원인물질 요오드 131, 고리원전서 세계 최대치 배출

베크렐(Bq)은 방사성 물질의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불안정해서 원자의 핵이 붕괴하면서 다른 원자로 바뀐다. 이때 여러 형태의 방사선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 1베크렐이다. 기가베크렐은 10억베크렐이다.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10억 개가 있으니 1초에 10억 개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0" align="aligncenter" width="640"]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 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caption]   요오드 131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로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붕괴가 일어나서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8일. 핵붕괴 시 베타선과 감마선이 차례대로 발생하면서 고에너지를 방출한다. 외부 피폭보다 흡입, 섭취 등으로 몸에 흡수되었을 때 내부 피폭의 영향이 크다. 흡수된 요오드 131 대부분은 갑상선에 축적되어 세포를 손상시켜 암 발생 등 질병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세슘 137과 함께 대표적인 기체 방사성 물질로 측정이 쉬워서 원전 사고 시 다른 방사성 핵종을 추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요오드 131은 원전 사고 초기에 집중 피폭을 당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흡수되더라도 갑상선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미리 비방사성 요오드제인 요오드화 칼륨을 먹어서 갑상선을 요오드로 포화시키면 내부 피폭을 예방할 수 있다. 핵연료를 식히는 1차 냉각재에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급증하면 핵연료봉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2" align="aligncenter" width="460"]UN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 중 부록 C. 세계 각국 원전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 (단위:GBq) 붉은 줄-한국 고리원전 1~4호기 1992년과 1993년 자료.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1994년 자료와의 차이가 1300만 배 출처: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 ANNEX C: EXPOSURES TO THE PUBLIC FROM MAN-MADE SOURCES OF RADIATION pp254-259 ⓒ UNSCEAR UN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 중 부록 C. 세계 각국 원전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 (단위:GBq) 붉은 줄-한국 고리원전 1~4호기 1992년과 1993년 자료.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1994년 자료와의 차이가 1300만 배 출처: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 ANNEX C: EXPOSURES TO THE PUBLIC FROM MAN-MADE SOURCES OF RADIATION pp254-259 ⓒ UNSCEAR[/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이 일상적으로 가동 중일 때도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2015년 3월 19일 보도자료 '원전 주변 지역 오염과 주민 암발생 원인 핵종 확인, 핵발전소 굴뚝 없어도 방사성물질 계속 나와, 원전주변 거주 제한구역 확대하고 암발생 역학조사 해야'), 최원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내 원전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 역대 배출량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재판 증언을 통해, UN 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보고서에서 고리원전 1~4호기의 1992년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이 특별히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UN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요오드 131 배출량을 검토한 결과, 고리원전 1~4호기 중에서도 특히 1~2호기에서 요오드 131이 다량 배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당시 가동 중이던 모든 노형의 원전 430여 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UN과학위 1992년 기록은 실수에 의한 오기?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고리원전 1~4호기의 1992년 수치가 1993년보다 더 높다. 16기가베크렐(GBq)이 기록된 것이다(위 그림). 이에 대해 한수원은 1992년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했다. 1992년 고리원전 1~2호기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58기가베크렐인데 이를 15.8기가베크렐로 잘못 썼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고리원전 1호기의 기록적인 방사성 물질 과다배출, 첫 공개

[caption id="attachment_157514" align="aligncenter" width="577"]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고리 1발전소(고리 1~2호기) 요오드131 배출량 ⓒ 최원식 의원실[/caption]   한편, 최원식 의원실이 이번에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9년 고리 1~2호기에서 액체 요오드 131이 81.6기가베크렐 배출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1990~1997년 전세계 원전의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만 나와 있다. 고리 1~2호기의 1979년 요오드 131 수치는 1993년 고리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보다 6배나 더 높다. 1993년 고리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4년 미국의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인데, 1979년 고리1~2호기는 81.6기가베크렐. 자그마치 최대 8200만 배나 높은 수치다. 최원식 의원실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전까지 1979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은 계속 의문이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추적을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1979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의 추가 분석으로 백도명 교수가 환자의 거주시점에 따른 암발병률의 차이를 확인하면서부터다. 2000년 이후에 암이 발병한 사람들의 거주시작 연도를 살펴보았을 때 1980년 전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던 주민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1978~1980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 고장사고 건수는 총 37건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리 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년 9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를 받았다. 이 평가서는 1979년의 '개인최대내부피폭선량(당시 준용한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 CFR 50, Appendix Ⅰ)은 선량 목표치의 약 3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이 많은 데에 기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즉 방사능의 정도를 확인하는 단위가 베크렐(Bq)이라면 이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에너지를 사람이 얼마나 흡수해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단위는 시버트(SV)이다. '피폭선량'이라고 한다. 피폭선량은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확인한다. 그 중 내부 피폭선량은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와서 체내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똑같은 방사성 물질이더라도 몸밖에서 있을 때보다 흡입이나 섭취 등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1979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지 1년이 된 해다. 두 번째 원전이 고리 2호기로 1985년부터 가동되었으니 이 당시 방사성 물질 배출처는 고리원전 1호기뿐이다. 당시 고리원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에 기인'한 피폭선량이 그렇게 높았던 것일까. 요오드 131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염도 조사결과이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1980년 환경방사능 종합평가서에는 해조류 요오드 131 오염도가 표로 정리되어 있지만 1979년 것만 빠져있다. 결국, 1979년 요오드 131가 엄청나게 바다로 쏟아졌다는 사실을 최원식 의원실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1993년에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다량으로 배출된 원인 역시 한수원 제출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1992년 6월과 1993년 9월에 고리원전 2호기의 핵연료봉이 각각 10다발과 19다발이 손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설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봉의 총 150다발의 0.1% 결함률보다 약 10배나 많은 양이다. 핵연료봉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 손상되어 핵연료의 방사성 물질이 핵연료를 식히는 1차 냉각재로 유출된 것이다. 1차 냉각재에 방사성 물질이 증가하는데 특히, 방사성 요오드양이 급증한 것이다. 1차 냉각재가 순환하는 계통의 노즐 등에서 1차 냉각재가 조금씩 새어나간다. 이때 요오드 131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리원전 1호기,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백도명 교수는 '고리원전지역 환경방사능 방출과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거주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980대 초반과 1992년 이후 거주를 시작한 주민들에게서 암발생률이 높은 양상을 확인했다. 1979년과 1993년은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다량으로 환경에 배출된 시기이다. 분석 숫자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갑상선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 다량 배출시기와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시기가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각 원전지역에서 거주하던 갑상선암 환자들의 거주지역 및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3" align="aligncenter" width="378"] 고리1호기에서 배출된 방사성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 1979년 성인, 소아, 유아의 피폭선량이 급증했는데 특히 유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출처: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년 9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주)[/caption]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개인최대피폭선량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은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로 기준을 넘어버렸다(위 그림).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또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암발생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선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와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3년 고리원전 1~2호기의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은 울진원전(현 한울원전) 1~2호기보다 3천 배가 높다. 그런데 그 영향을 확인하는 피폭선량 계산 값은 갑상선 피폭의 경우 45배, 전신 피폭의 경우 10배밖에 높지 않다. 피폭선량은 방사성 물질 종류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일정한 모델에 의한 계산식으로 도출된 값이다.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암이 발생했는데 피해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피폭선량은 여전히 낮다. 피폭선량 계산식은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을 이용한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 등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내부 피폭선량 계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안 계산식을 제시해왔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계산식에 따른 갑상선암 피폭선량 대비 전신 피폭선량도 들쑥날쑥이다. 1993년 고리원전의 경우 갑상선 피폭선량은 0.034밀리시버트로 1979년 성인 갑상선 피폭선량 0.1밀리시버트의 1/5인데 전신 피폭선량은 0.0076밀리시버트로 1979년 0.01밀리시버트와 큰 차이가 없다.  

원전과 암발생 연관성 속속들이 밝혀져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피폭선량 계산식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가 실제 원전주변지역의 암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소개된 논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피폭선량 계산식은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생존자를 추적 조사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에 기반으로 전신피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포수준의 손상에서부터 암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방사성물질에 영향을 받는 특정 장기(가령, 갑상선암)에서 직접 방사선 피폭이 되어 손상되는 세포들의 피폭선량으로 좁혀 들어가면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계산식에 의한 피폭선량보다 최소 1천 배나 높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계산식에 의하면 기준치 이하로 계산된 피폭선량이 1천 배 이상 높아져서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암발생 연구는 국제방사선방호협회가 원폭피해자들의 연구를 한 것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인데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가 시사점이 크다. 독일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밀리시버트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밀리시버트인 데 반해 오브리하임 원전과 그룬트레밍엔 원전에서 5km 떨어진 50세 주민에 대한 기체 방사성물질 피폭선량 평가는 각각 0.0003200밀리시버트와 0.0000019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원전주변 5km 이내에 거주한 5세 미만 아이가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에 걸릴 위험성과 원전 간의 관련성이 관찰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피폭선량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아 암과 소아 백혈병 발생은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의 아동기 백혈병(Childhood leukemia around Franch nuclear power plants-The Geocap study, 2002-2007)'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02~2007년 동안 발생한 소아 백혈병이 원전 반경 5km 거주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 관련 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 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금, 2016/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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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 거부

투명하지 않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과연 원전 안전성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

다음 재판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4" align="aligncenter" width="643"]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수, 2016/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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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황사.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하면서 베란다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화, 2016/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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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자유게시판을 도배하여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1.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가 결정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 2016/06/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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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에는 4기가 가동 중이다. 신고리 핵발전소는 2기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2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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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가 추가로 가동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이렇게 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단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핵발전소단지 반경 30킬로 안에 무려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전체 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건을 심의 중이다. 탈핵 시민단체 사람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장하는 예비전력이 사실상 남아돌고 있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핵발전소가 있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앞두고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핵’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김근라
연출 남태제  

금, 2016/06/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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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01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졌습니다.

 

제목: 부실, 위법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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