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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양호 삼척시장 면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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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양호 삼척시장 면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거부”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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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4131m 2017년 2월 7일 - 환경운동연합은 7일 김양호 삼척시장을 만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파워 사업은 2,100MW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와 항만시설 건설에 의한 맹방해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허가 기간이 오는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칙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시민 의사를 묻겠다”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시 면담 후 현장을 방문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로 인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접 조사했다. 삼척시는 시멘트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대기오염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최근 도심과 인접해 북평화력과 삼척그린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에 있다. 석탄발전소 취배수로와 항만시설이 들어설 맹방해변은 이미 방파제 인공시설물로 인해 모래 유실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 영향이 가시화됐다. 해양수산부에서 맹방해변을 ‘연안관리침식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삼척시민들은 원전 백지화를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삼척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며,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거부하고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는 길이 그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관련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환경운동연합은 삼척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삼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파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관련 삼척시의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원전 백지화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미래 지향적인 삼척시의 정책 방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전 2기 규모의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석탄을 연료로 태워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공중보건 피해를 일으킨다는 다수의 연구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에서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피해는 일반 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 환경부도 포스파워 계획과 관련해 “(삼척시에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삼척 주변에 신규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포스파워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삼척시가 사업에 동의해선 안 됩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에 대규모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 포스파워의 연료하역부두와 취배수로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15년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지정한 3개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한 곳에 해당합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2호). -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 예상됨에 따라 이동한계수심(10.39m, 50년 설계파)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하지만, 포스파워는 항만시설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경관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보호 원칙을 우선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포스파워의 맹방해변 주변에 항만시설 건설을 허용해선 안 되며, 부지 이전을 명백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탈원전 시민운동’의 상징인 삼척시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건전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도 적극 지지하는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구시대적 대규모 발전 모델의 쌍생아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피해, 송전탑 건설, 지역 갈등 등 사회 환경적 피해는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개 지자체장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시 등 100퍼센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한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석탄발전소 건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신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가 아닌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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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오후 2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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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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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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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일, 2016/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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