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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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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7:1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2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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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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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일, 2019/01/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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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2/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 2. 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 2016/0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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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시키는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중단하라

과다한 석탄발전소 설비투자 대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19년 1월 9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연장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드러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보인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5)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을 2039~20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최초 설계수명은 2029~2031년이다.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10년을 연장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 보고서도 당진화력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각각 4천6백억 원과 3백3십억 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질산화물(NOx)만 유일하게 1조1천억 원의 편익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이는 성능개선 후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LNG복합화력에 비해 무려 5.7배 낮다고 계산한 결과라 매우 문제적이다. LNG화력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낮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저감은 1조7천억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내 6250억원의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에 총 1조5,068억 원(1기당 3,76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5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 저감 편익이 없고 대부분 값싼 석탄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고통을 떠안긴 채 석탄화력 발전회사의 수익만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편익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효용 증가의 편익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입맞에 맞춘 듯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석탄화력 수명연장인가. 석탄발전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2041년까지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환경급전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률이 불과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가동률을 8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 폐쇄하자고 공약한 상황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노후화된 보령 3~6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이란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마저 용인한 마당에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마저 더 가동한다면 시민의 호흡권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명연장으로 귀결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담긴 3,400만톤에 달하는 발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수, 2019/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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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화, 2019/0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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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의 위험한 쓰레기!’지나치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표현이다. 위험한 정도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수, 2019/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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