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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자살! 산재 인정의 입증책임은 유족을 두 번 울린다.(뉴스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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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자살! 산재 인정의 입증책임은 유족을 두 번 울린다.(뉴스토피아)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0:21

업무상 자살! 산재 인정의 입증책임은 유족을 두 번 울린다.(뉴스토피아)

자살 산재 사건에서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측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그 자체가 정신적 이상상태가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살당시 재해자의 상태가 정신적 이상상태인지 아닌지 이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도 현대의학의 한계로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공단은 단지 재해자가 자살당시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와, 재해당시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재해자측에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작위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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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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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다, 과로자살(下)] 과로로 사람이 죽는다 (투데이신문)

위의 전문가들이 말한 제언을 짚어보면 △과로사방지법 등을 통해 과로에 대한 정의 명문화 △과로 자체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시스템의 법제화 △산재보험법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취지를 살려 과로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성 등이다.

과로가 능력으로 포장되는 나라, 때문에 타의에 의해 과로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나라는 이제 명맥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로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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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6

금, 2017/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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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담당 공무원의 비극적 선택, 업무상 재해일까? (중앙일보)

국회사무처에서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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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13941

금, 2017/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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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어느 여고생의 죽음 (노컷뉴스)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여고생의 죽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전주의 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3년 전 이 콜센터에서 A 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30대 여성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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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43944

월, 2017/03/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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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근무’ 대기업 직원 자살…경찰 수사 (연합뉴스TV)

밤샘 근무를 한 모 대기업 직원이 회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전장 파트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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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4015800038/?did=1825m

수, 2017/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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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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