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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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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17:29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사례
 3. 삼성과 다른 재벌의 경우

III. 재단법인과 뇌물
 1. 공소장 기재 재단 설립의 과정
 2. 대통령은 뇌물로 무엇을 받은 것인가?
  가. 재단의 지배권 또는 지배이익
  나.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바로 가능하다.
  다. 이사회 결의로 처분 가능한 금액을 뇌물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3. 자금 출연 이유에 대한 변명들

IV.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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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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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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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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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를 따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외에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자신의 활동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문제삼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마치 피는 흘리지 말고 살을 베라는 요구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노조법에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노조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많은 활동이 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조 규약에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삼는다면, 문맹이거나 난독증이거나 노조 파괴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의 향유주체이기도 하므로 노조 규약에 ‘정치’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등을 공동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미 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정치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강·책에 대한 지지·비판 등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적 사항 이외에 규약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나의 목적으로 병기했다고 해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규약상 하나의 단어를 문제 삼는 이번과 같은 조악한 심사는 법원조차 경계하는 자의적 판단의 극치이자 노조설립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의 모습일 뿐이다.

다섯째, 현재 양대노총과 대부분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적법·타당하고 일관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과연 그러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위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조합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심사권한을 일탈하여 법치행정의 본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꽃분이 노동조합에 즉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전체 지방노동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위헌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조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5. 8.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수, 2015/08/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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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86()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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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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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성명] 여가부+대전광역시 조례 150813

목, 2015/08/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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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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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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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정부가 국공립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는 사례이다. 총장 직선제가 대학 교육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폐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도 교수회가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만으로 부산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절차가 위법함은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2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석을 달리하여 절차적위법이 없다고 파기환송한 바 있으나,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투표결과 직선제 존치안이 폐지안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직선제폐지로 학칙개정하였던 것과 교육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학칙개정을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이후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등 9개 국립대학의 교수회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을 하지 않아 진행 중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경북대, 공주대등의 사건에서 교육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승인한 경우는 한국체대의 경우 정치인출신 인사에 대한 승인이 유일한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행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총장직선제가 6월 민주항쟁과 학원민주화의 산물이고 교수다수가 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의추출식 총장위원회 선출방식으로의 회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80년대의 광경으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되어 으스스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다.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은 2012년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에 따른 것이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학은 선진화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교수의 투신에 의한 항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직선제 폐지 강행 정책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5.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월, 2015/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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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목, 2015/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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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5/09/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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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기간제와 파견제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정기국회 법안 개정 때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며, ▲이른바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위 합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그에 반대한다. 특히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해고가 남발되고,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손쉽게 개정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

청년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과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조치들은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조에 대한 도발과 망언은 그런 속내가 드러난 한 행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라는 틀을 내세워 위와 같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는 때깔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주요 대표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 합의를 노동자들이 참가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이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23조). 우리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또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미리 정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성적이 나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를 더 많은 해고, 더 쉬운 해고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취업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이는 취업규칙이 공장 안의 법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공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할 때에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의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이런 상황인데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역시 취업규칙을 손쉽게 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악된 내용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비정규직들을 얼마나 또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연일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였는데 그런 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노동자들이 평균적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에는 다 맥락과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히 비도의적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면 이들이 솔선하여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을 개혁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착취 거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 바탕 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청년고용의 문제도 빈곤 노동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한 대통령 후보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도 이런 정신의 바탕 하에서 노사정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실 조금도 낯설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노동 관련법은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장에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안만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한 노동자가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행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5.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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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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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수, 2015/09/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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