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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중국의 1인자, 시진핑 국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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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중국의 1인자, 시진핑 국가 주석

익명 (미확인) | 수, 2017/02/08- 01:2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를 이끌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빈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하는 등 설마 했던 ‘묻지마 정치’를 강행하고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북미 유럽 등 서구 중심의 행사이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도 올해는 중국의 무대가 됐다. ‘잘 듣는 리더십,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개최된 포럼에 시진핑은 기조발제자로 나서 중국이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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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voakorea.com)

미중의 갈등은 환율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전장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이 사드 배치를 안보 차원을 넘어 자존심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중의 각축전 속에 우리 기업들도 유무형의 제재를 당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트럼프와 맞짱 뜰 인물

시진핑은 10년 전인 2007년 중국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녀 그룹인 태자당(太子黨)의 일원이거나 중국 유명 가수 펑리위안(彭麗媛)의 남편으로 더 많이 언급됐다.

하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 지도자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면승부를 예고하면서 한반도에도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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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1980년대 초, 커화 전 주영대사의 딸 커샤오밍과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헤어진 뒤 펑리위안과 다시 결혼했다. 펑리위안은 중국의 유명가수이다. 사진은 펑리위안이 노래하는 모습.

시진핑의 첫번째 부인 커샤오밍(柯小明)이 몇 해 전 영국에서 발행하는 화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다”고 밝힌 평가는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커샤오밍은 시진핑과 1982년 결혼해 3년 만에 해어진 후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은) 하는 일마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고, 꾸준하게 밀어붙였다”며 “나는 그가 잠재력이 있다고 여겼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원로 자제…문화혁명으로 고초

시진핑은 자신을 산시(陝西)성 출신이라고 밝힌다.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고향을 따라서다.

시중쉰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원로다. 13세 어린 나이에 중국 혁명을 위한 전선에 동참했고, 15세에 학생운동을 이유로 국민당 정권에 의해 구금된 전력이 있는 공산당의 핵심 멤버였다.

21세에는 시베이(西北)지구 소비에트 주석을 맡아 산시, 간쑤(甘肅) 일대를 통틀어 3인자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앞서 중국 공산당 홍군(紅軍)의 대장정 최후 근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중쉰은 베이징으로 옮겨와서는 중앙선전부장 등을 맡으며 승승장구해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휘하로 들어가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비서장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던 1966년 정권전복을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실각해 16년간 구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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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게 붙잡힌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의 모습. 두번째 사진은 1958년 당시 정무원 비서장이었던 아버지와 찍은 사진. 왼쪽 첫번째가 시진핑이고, 가운데는 동생 시위안핑. 마지막 사진은 1975년 칭화대 재학 당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시진핑이 정치적 자산을 쌓게 되는 계기는 아버지의 실각과 함께 찾아온다. 산시는 정치적 요람이 돼 준다. 여느 태자당과 다르지 않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던 그는 ‘반동 가족’으로 낙인 찍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이 될 수 없었다.

대신 1968년 산시성 옌안(延安)의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라는 작은 산촌의 생산대에 배치된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강제 투입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샹산샤샹(上山下鄕) 정책의 일환이었다.

황토고원으로 잘 알려진 척박한 예안에서의 토굴 생활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베이징으로 달아났다 구금되기도 했다. 시진핑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기회를 찾으라”는 팔로군 항일전사 출신인 이모와 이모부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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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지방으로 하방했을 당시, 수척해진 시진핑의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

량자허 사람들 신임을 얻게 된 시진핑은 공산주의청년단 가입을 시도한다. ‘반동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했지만, 8번의 도전 끝에 가입 허가를 받는다. 공산당입당은 10번 거절 된 뒤 11번째만인 1974년 이뤄진다. 시진핑은 끝내 공산당 최하층관리 자리인 량자허 대대 지부 서기가 된다.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첫발을 뗀 순간이다.

베이징 귀환의 순간은 머지 않아 찾아 온다. 문화대혁명이 끝날 즈음 그간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던 대학이 ‘공농병(工農兵) 추천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뽑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1975년 예안지구 몫으로 배정된 중국 명문 칭화(淸華)대 입학 추천장 2장 중 한 장의 주인이 된다.

시진핑은 젊은 날의 산시 생활에 대해 “생산대 생활을 하던 기간 동안 옌안의 간부와 군중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길러주었습니다. 예안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며,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했다.

지방에서 성공 사례 만들어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시진핑의 삶의 궤도는 더 크게 바뀐다. 아버지 시중쉰이 1978년 명예회복과 함께 광둥(廣東)성 최고위 책임자가 된다.

마오쩌뚱 사후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 중국 개혁개방의 기수 덩샤오핑(鄧小平)의 뜻이 작용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효시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열어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며 경제발전을 진두지휘 한다.

시진핑의 성공에는 어버지의 후광을 배제할 수 없지만, 행정관료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정세를 읽는 정치적 감각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79년 칭화대를 졸업하면서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으로 당시 최고 실세이던 겅뱌오(耿飈)의 비서가 되는 기회를 잡는다. 겅뱌오는 시중쉰과 고난을 함께 했던 전우였다. 시진핑은 겅뱌오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에 입대하면서 중앙관료로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시진핑의 눈에 겅뱌오는 지는 해였다. 시진핑은 1982년 지방근무를 자청해 허베이(河北)성 스좌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 부서기로 자리를 옮긴다. 당 고위 자제 가운데 지방행을 자청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겅뱌오가 실각하기 두 달 전으로 타이밍도 절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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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딩현 부서기 시절,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진핑의 모습

시진핑은 정딩현에서 관광특구 사업에 힘을 쏟는다. 대불사(大佛寺), 서유기궁(西遊記宮) 개발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성과는 왕푸린(王扶林)이 감독한 CCTV 드라마 <홍루몽>의 배경이 되는 룽궈푸(榮國府) 건립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현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정딩현은 일약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탈바꿈 한다. 홍루몽 드라마 작가 커윈루(柯雲路)는 당시 시진핑을 모델로 장편소설 ‘신성’을 섰고, 이후 TV 드라마로 각색되기도 했다.

신중한 처신….마침내 최고 자리 올라

시진핑은 1985년 푸젠(福建)성으로 자리를 옮겨 푸젠성 유일의 경제특구로 선망의 대상이던 샤먼(廈門)시 부시장을 맡았다. 하지만 개혁파가 보수파와의 권력투쟁 끝에 밀려나면서 개혁 개방의 불은 꺼졌고 개혁개방으로 성과를 내려던 시진핑의 계획도 틀어진다. 시진핑은 1988년부터는 푸젠성의 최고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닝더(寧德)지구 서기로 밀려난다.

하지만 시진핑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1989년 텐안문(天安門) 사태를 전후한 이 정치적 혼란기에 시진핑은 반부패 활동에 전념하며 후일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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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푸젠성 닝더시 서기 시절 곡괭이를 들고 농촌 활동에 나선 시진핑의 모습 (오른쪽 첫번째)

시진핑은 당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되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부패 활동은 지역 인민들의 전폭적 지지지를 받았고, 이 사실이 1990년 ‘인민일보’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된다.

시진핑은 하지만 ‘튀지 않는 개혁’을 이어간다. ‘작은 불로 온수를 끓이되 불은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게 관료로서의 원칙이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법칙이었다. 시진핑은 이후 푸젠성 부서기, 성장으로 승진하며 17년 6개월 동안 푸젠성에서 활동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중국의 최고 권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저장(浙江)성 부서기에 취임한 지 40일만에 서기였던 장더장(張德江)이 광동성 서기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기로 승진하는 행운을 거머쥔다.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의 1인자가 되면서 시진핑은 같은 태자당 출신으로 당시 랴오닝(遼寧)성 성장이던 보시라이(薄熙來), 공청단 출신의 랴오닝성 서기 리커창(李克强), 장쑤(江蘇)성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등과 함께 차세대 중국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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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들의 외교정책 방향. (이미지 출처: http://news.moyiza.com/)

시진핑은 2007년 상하이(上海) 서기로 발령 받는다. 정파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권력기반이던 상하이방의 거점과도 같은 곳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7차 당대회에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대권 가도를 앞서 달리던 리커창보다 높은 권력서열에 놓이면서 중국의 새로운 별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듬해인 2008년 중국 국가 부주석, 2013년 국가 주석 직에 오르며 권력 승계를 마무리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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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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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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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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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20230302_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행동

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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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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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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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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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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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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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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