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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판결,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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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판결, 가동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5:27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라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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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프레젠테이션11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탈핵_배너

월, 2017/06/19- 13:14
372
0
  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가전제품, 똑똑하게...
수, 2016/10/12- 14:02
366
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소송인단에 함께해주세요~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 신청방법 ※

①구글설문지(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세요.

②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nonuke

금, 2015/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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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화, 2017/0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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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月城, 경주의 또 다른 경주의 이름 ‘월성’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서라벌, 계림 등과 함께 삼국시대 경주를 일컫는...
목, 2015/07/16- 15:0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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