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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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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15:34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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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존중하여 아나운서들을 원상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39일 월요일부터 선후배들이 근무하는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비록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MBC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이제는 나아가, MBC가 이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기 바란다. , 후배들과 동등한 방송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도 없이 품어주기를 부탁드린다. MBC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선배들과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의 MBC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긴 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겪었던 부당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되길 당부한다. 그것이 아나운서들을 지지해온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금 2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아나운서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MBC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바로 잡는 자랑스런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0. 3. 16.

감병만 강도수 강숙영 강은주 강인수 강종현 강천희 강필성 거통고산업보안분회 김희진 고기봉 광주인권지기활짝 국민연금노동조합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혜정 권호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호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환 김병준 김병철 김보경 김상호 김수경 김수연 김시원 김영모 김영은 김영임 김우 김유경 김은기 김은복 김재광 김정욱 김종보 김종서 김주아 김준규 김지희 김진규 김진태 김태우 김하경 김헌용 김형남 김혜선 김혜순 김혜진 노민규 노푸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병호 림보 명진 문도선 미류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경옥 박래군 박명자 박미경 박점규 박정환 박종현 박주영 박진 방효경 배기남 배병길 배여진 배움학교 시민연대 백석근 변정윤 별샛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월 서광순 서성민 서정민갑 서채완 서현우 선지영 설경 손승희 손주영 송혜승 신예지 신하나 심준형 안현경 안형준 양동규 양지혜 엄진령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은정 오민애 오복자 오승재 오장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한기 유성규 유제경 유태영 윤경미 윤재환 윤지선 윤지영 윤희숙 윤희성 이경진 이남신 이도흠 이상진 이석만 이선민 이수호 이숙희 이승호 이영주 이예림 이요상 이용관 이원영 이재익 이점자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희 이지철 이진용 이진원 이창근 이택준 이현주 이혜경이효동 인권운동공간 활 정유리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기환 임도창 임소희 임영국 임자운 임정기 장문규 장백기 장범식 장석우 장성훈 장영철 장영태 장준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지윤 정광진 정다운 정병욱 정성원 정영훈 정재민 정환봉 조미연 조성주 조성훈 조세현 조윤호 조형수 조희주 주미순 진재연 채성준 천춘배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최만식 최문원 최문주 최병현 최석주 최성순 최영림 최원자 최유리 최은실 최현미 최현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어머니회 하은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희 한석호 한 장현 형명재단 홍명교 홍윤경 홍휘은 훈창 (이상 206개 단체 및 개인)

 

수,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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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한 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위험한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2.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서 오래 전부터 끔찍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3.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란을 다시 제재하고 위협해, 긴장을 높이고 수많은 이란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이란 본토 폭격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고 떠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몰이에 반대 합니다.
  4. 한편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군대를 보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이에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 합니다.

 

순서

■ 사회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통국장

■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위원장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눔문화 윤지영

– 전국여성연대 홍희진 활동가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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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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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113()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0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에 책임자인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천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위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 1. 13.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연대단체의 발언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3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발언문 및 공동입장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0112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호참사대응TF, 광화문촛불연대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3.1서울민회, 사월혁명회, 민청학련동지회,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자유언론실천재단, 평화어머니회, 국민주권연대,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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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1/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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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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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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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2.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4.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5.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6.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7.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8.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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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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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1.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1.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bUcFtjaHXY4R59Lg4COYmgxD8i9ztph4GwD...

 

의견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_mkLRos7DuGnsISmlEIPOll3eYXWt0rL/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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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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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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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아이 몸속에 방사성물질, 언제까지 기준치만을 따질 건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월성원전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를 통해서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5697" align="alignnone" width="960"]KakaoTalk_20160122_104848119 1월 21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숙[/caption]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물질 방출해

삼중수소는 원전 가동할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수소대신 있는 물이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을 막기가 어렵다. 냉각재로 중수를 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삼중수소 다량 발생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2007년 10월부터 월성원전 4기에 한 대의 삼중수소 제거기가 도입되면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원전지역보다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0배가 넘는다.

 

삼중수소는 세포와 유전자 손상을 장기적으로 일으켜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된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된다.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이므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난다.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는다.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서 수십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몸의 대사 과정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몸의 구성성분이 되어 버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삼중수소의 영향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변은 몸 전체의 혈액 등이 걸러진 찌꺼기라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몸 전체가 그만큼 삼중수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원전별 기체와 액체 삼중수소 방출량 추이

[caption id="attachment_155677" align="alignnone" width="483"]KakaoTalk_20160121_093958948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양이원영[/caption] 2014년 월성원전 3기(월성 1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에서 액체와 기체로 방출된 삼중수소는 185테라베크렐(TBq)이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라’는 10의 12승 단위이다.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매일 같이 월성원전 주변의 바다와 공기 중으로 다른 방사성물질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원전에서 30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작년 8월에 경주 삼중수소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시내 시민 125명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에는 검사대상의 20%만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40명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100% 검출되었고 그 양도 높은 편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 후 삼중수소 오염도 높아져

특히, 이번 조사로 눈에 띄는 점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결정 후 재가동 된 뒤의 첫 조사라는 점이다. 2011년 월성원전 1호기를 포함해 4기가 가동 중일 때 조사한 5명의 주민들 몸 속에서는 리터당 15~31.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었다. 2012년 11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삼중수소평가위원회가 2014년 8월 이후 확보된 소변 시료로 검사한 61명의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리터당 8.36베크렐로 그 양이 줄었다. 2015년 2월 KBS 의뢰로 조사한 인근 주민 10명에게서는 리터당 평균 7.47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평균 리터당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을 더 높인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하는 데 원자력계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방사선에 쬐이는 양)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치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암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교과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계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식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준치는 방사성물질에 따른 피폭량(몸이 흡수하는 에너지) 계산식에 따른다. 인공방사성물질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60년 남짓이다. 그 피해를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방사성물질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다. 핵무기 폭발 때 순간적으로 번쩍했던 빛, 방사선을 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양(고선량)의 방사선을 쬔 것이다. 하지만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와 다르다. 주민들은 낮은 양(저선량)의 방사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은 20년 이후에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해 추적조사(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민들의 방사선관련 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말이다.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표

 

기준치 이하 방사선에도 암발생 연관성 있어

월성원전 주변에는 특히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 상당수가 암을 달고 산다는 것을 지역 방송사가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는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산식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선량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년간 계속 몸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 영향은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학적 방법인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선량 방사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5살 된, 몸무게 16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서 리터당 17.3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크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건강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무게 대비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높아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계속 이곳에 살았을 경우 수년 후에 십년 후에 어떤 건강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해 부모로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당 1베크렐이 검출된 고등어가 걱정되어 아이들 급식에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데에 나아가서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마당에 몸 속에 리터당 17.3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든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두고 기준치 타령하는 원자력계가 개탄스럽다.  

삼중수소 오염 피하는 길은 원전축소와 이주 대책 뿐

사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해서 모든 식수를 생수로 바꿨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부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이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생수만을 식수로 사용했는데도 아이 몸 속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아빠는 리터당 6베크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호흡을 통한 오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내에서 일하는 주민의 몸에서 리터당 157베크렐이 나오고 집을 별도로 15킬로미터 밖에 두고 다니는 주민에게서 최소값인 리터당 3.4베크렐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사실이 된다. 식수만을 바꾼다고 삼중수소 오염을 피할 수 없으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전 수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원전 인근이라고 땅이든 집이든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넘게 매매가 아예 없었다. 결국, 전 재산이 원전 주변에 묶인 주민들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 손자들의 방사능 오염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상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는 집과 토지를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대화테이블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난 2015년 2월 말 삼중수소를 뿜어내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결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이들은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에 더 높은 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이때 독일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은 0.0000019밀리시버트라고 평가되었다. 기준치의 백만분의 1 수준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에 의하면 리터당 3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피폭량은 0.000607밀리시버트로 83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흉부 엑스선 촬영의 피폭량(0.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은 곧 정부의 주장인가 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나 언급도 없다. 한수원의 주장은 잘못된 피폭량 계산식에 의한 것이며 체내 삼중수소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사업자이다.    

금, 2016/0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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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 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개요>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비고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1 52 5.04±0.67 21 61 13.9±0.8
2 65 6.44±0.68 22 10 8.54±0.74
3 82 6.32±0.68 23 66 13.2±0.8
4 72 15.5±0.85 24 63 11.6±0.8
5 74 17.9±0.89 25 68 12.3±0.8
6 65 5.71±0.65 26 14 18.0±0.8
7 68 9.50±0.73 27 11 8.84±0.71
8 62 11.8±0.75 28 9 9.53±0.72
9 59 157±2 최고 29 72 10.4±0.7
10 61 13.7±0.77 30 11 11.4±0.8
11 69 5.82±0.65 31 68 28.1±1.0
12 65 3.48±0.63 최저 32 13 10.8±0.8
13 80 14.9±0.77 33 5 17.5±0.9
14 65 4.94±0.63 34 44 22.2±0.9
15 68 12.6±0.75 35 19 7.37±0.77
16 57 79.0±1.4 36 70 24.8±1.0
17 65 15.6±0.9 37 69 14.0±0.8
18 38 14.0±0.9 38 42 10.9±0.8
19 32 9.56±0.80 39 42 6.08±0.76
20 60 12.3±0.9 40 8 12.2±0.8
전체 평균값 17.3
최대값 157
최소값 3.48
  <결과 분석과 시사점> - 40명의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 검출. 검출률 100% - 검출평균값 리터당 17.3베크렐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후 평균값 상승 * 비교: 2011년 3월 발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분석 결과 나아리 주민 5명 15~31.4베크렐/리터 삼중수소 검출 2014년 8월~2015년 1월 검체 확보: 삼중수소평가위원회의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분석결과’ 양남면 주민 61명 평균 8.36베크렐/리터. 2015년 2월 검체 확보: KBS 의뢰 양남면 주민 10명 평균 7.47베크렐/리터(나아리 주민 5명 평균 9.93베크렐/리터)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시기: 2012년 11월 20일~2015년 6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시기: 2015년 6월 10일 - 최대값을 보인 9번과 16번 시료는 월성원전 근무자 시료. - 최소값을 보인 12번 시료는 15킬로미터 지점의 별도 주택과 나아리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는 주민의 시료 - 적은값을 보인 39번 시료는 울산 북구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시료 - 다소 높은값을 보인 5살 33번 시료의 가족은 식수를 간이상수도가 아닌 생수로 1년간 사용해 왔음. - 5살~19살 삼중수소 검출 평균값은 11.58베크렐/리터로 20살 이상 주민들 평균값(월성원전 근로자와 최소값 제외) 12.47베크렐/리터와 비슷한 정도임. - 위 분석결과로 삼중수소 체내 오염은 식수 외에도 공기 호흡을 통한 오염의 가능성 확인. - 삼중수소 오염 완화를 위해 간이상수도 대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도 공기 호흡을 통한 삼중수소 오염은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임.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의 의학적 의미 2016년 1월 1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다는 것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환경노출의 평가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중 삼중수소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원전에서 배출된 혹은 누출된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노출의 경로, 과정, 그리고 그 양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변 중 삼중수소는 방사능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일으키는 위험에 대한 평가자료가 됩니다. 특히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있어 삼중수소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물질로서, 방사능물질 붕괴 시 방출되는 베타입자 즉 전자는 그 에너지가 작아 신체 외부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피부를 투과하지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이지만, 신체 내부에서 붕괴하는 경우에는 그 입자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비교적 짧은 거리의 범위 까지 투과하지만, 거꾸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단위 거리 당 전달되는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의 관점에서 내부 피폭을 검토하는 경우,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라돈의 알파입자와 같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수소와 똑 같은 방식으로 화학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서는 물분자를 만들고 탄소와 만나서는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의 신체로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들어오는 경우 그 반감기가 약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배출되지만, 삼중수소가 신체 내에 들어와 탄소와 만나 탄수화물 성분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붕괴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해당 탄수화물은 그 구조가 비틀어지면서 변성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분자, 해당 세포, 그리고 해당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생체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내부피폭이 태아시절부터 혹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계속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그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출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물질의 방출에 따라 계산된 이론적인 방사능 노출량이 매우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원전에 가까이 사는 어린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 이러한 내부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가 다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며, 특히 내부노출이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염원의 관리를 제대로 해 환경노출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삼중수소: 삼중수소(三重水素) 또는 트리튬(tritium)은 수소의 동위원소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이나 삼중수소는 원자핵에 중성자 두 개가 더 있어서 수소보다 세 배 더 무거운 원소이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주로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다. ○ 원전별 삼중수소 방출량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고리 한빛 월성 한울
2002년 2.24E+01 5.20E+01 1.01E+02 6.95E+01
2003년 1.98E+01 6.83E+01 3.97E+02 4.41E+01
2004년 3.16E+01 6.72E+01 4.67E+02 6.31E+01
2005년 3.64E+01 5.56E+01 4.46E+02 4.72E+01
2006년 5.89E+01 6.75E+01 4.56E+02 5.23E+01
2007년 4.46E+01 6.77E+01 4.73E+02 6.25E+01
2009년 4.47E+01 8.91E+01 4.39E+02 5.36E+01
2010년 4.46E+01 8.26E+01 3.49E+02 5.88E+01
2011년 6.27E+01 6.79E+01 2.80E+02 6.86E+01
2012년 7.69E+01 8.80E+01 2.48E+02 5.59E+01
2013년 5.68E+01 5.23E+01 1.98E+02 4.66E+01
2014년 5.50E+01 5.44E+01 1.85E+02 6.60E+01
KakaoTalk_20160121_093958948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방사선역학적 측면발췌 독일 원자력 공학 설비 “인근”의 인원 부담 한계값은 매년 0.3 mSV (milli Sievert)로 본다. 실질적은 노출은 이보다 훨씬 밑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50세 주민은 오브리하임과 그룬트레밍엔으로부터 공기 중 배출물에의 노출을 통해 0.0000019 mSv (milli Sievert) (오브리하임 Obrigheim)에서 0.0003200 mSv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까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 mSv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 mSv이다. 이에 반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은 1,000 - 100,000 인자만큼 낮다. 위 보고서 중 결론발췌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점에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 인자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노출은 측정하지 않았고 모형화하지도 않았다. 선행 결과들을 본 연구로 재현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방사선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가동 시 방출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로는 관찰된 거리 경향에서 교란 요인, 선택 또는 우연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목, 2016/0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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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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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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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월, 2015/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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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月城, 경주의 또 다른 경주의 이름 ‘월성’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서라벌, 계림 등과 함께 삼국시대 경주를 일컫는...
목, 2015/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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