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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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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2/06- 15:54

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5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용접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절단기로 상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했지만 용접기 사용 중 화재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해 ‘관리 소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5/20170205001607.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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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오는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우리는 함께 잘 싸워왔습니다. 진실규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정부의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김석기 등 책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개발과 철거폭력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개발구역에서 벌어지는 용역 폭력의 양상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님이 강제철거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피며,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변화를 일구자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으로 함께 주세요.

 

참여방법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단체/개인) 모집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 10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 ※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추모위원 참가단체 모집기간 : 2019년 1월 11일(금)까지(1차)

※ 추모위원 참가비는, 10주기 추모행사 등 진상규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2) 10주기 추모행사 주요 일정(안)

* 추모제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

※ 참사 당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추모제 진행.

① 일시 : 2018년 1월 20일(일), 14시 / ②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2. 용산참사 10주기_추모와 기억의 밤 “용산참사, 그리고 나”

① 일시 : 2018년 1월 18일(금) 저녁 7시 / ② 장소 : 조계종 전통문화공연장

 

3. 용산참사 10주기 빈민대회 : 강제철거 규탄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① 일시 : 2018년 1월 19일(토) 오후 1시 경 / ② 장소 : 서울 도심

 

4. 그 외 추모주간

* 강제퇴거 증언대회 : 추모주간 중 / 국회

* 추모 전시회 : 추모주간 중 / 서울시청

* 추모 상영회 : 추모주간 중 / 인디스페이스, 기타 공간

* 기타 정책토론회 등 준비 중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월, 2019/0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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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

고시원, 쪽방,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 촉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촉구

복지 사각지대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 

 

 

어제(11/9) 새벽 발생한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들은, 오늘(11/10) 화재 현장 고시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와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화재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를 헌화하고, 추모 글을 적은 리본을 주변에 다는 등,  현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을 설치해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시민들의 추모의 글도 받을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10. 토 11:00 / 고시원 화재 현장 앞 (종로구 청계천로 109)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경과 발언 : 종로 주거복지센터 (윤지민 팀장)

추모발언 : 주거권네트워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추모발언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추모발언 : 쪽방·고시원 당사자

추모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추모발언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영 스님)

기자회견문 낭독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 기자회견 후 헌화 및 추모메시지 등 시민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국노동자대회(3시)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이 설치됩니다.

 

<기자회견문>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촉구합니다.

 

 어제(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 투숙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실상 쪽방과 같이 활용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 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렴 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은 아닙니다. 실존하는 저렴 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물 화재는 주로 기존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화재 안전 대책들은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고시원도 2009년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영업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주거지원 대책은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계획에 충분한 물량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빌며,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10일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권자국민회의,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토, 2018/1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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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사고_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여관 주거빈곤계층 거주 시설 화재 안전 점검 급선무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해야

 

오늘(11/9) 새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년 노동자들이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 주거실태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한다. 고시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스프링쿨러가 설치안된   오래된 건축물이라 인명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이 비극적인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보는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을 홈리스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여관, 쪽방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이같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화재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빈곤가구는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금, 2018/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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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월, 2019/0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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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착공 및 개통 일정 관리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증축,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출퇴근 교통 개선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교차로 신호체계, 병목구간 개선)
생활권별 체육시설·도서관·문화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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