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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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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2/06- 15:54

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5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용접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절단기로 상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했지만 용접기 사용 중 화재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해 ‘관리 소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5/20170205001607.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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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서구평화복지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관련 전수 조사와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와 각 기초단체의 화학사고 관련 종합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가좌동 화학공장 화재, 사고 대응체계 부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95

 

# 뉴스1 : 인천 화재 주변 피해 주의 안내는 0건?…“대응책 마련하라” http://news1.kr/articles/?3290548

 

# 연합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시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5/0200000000AKR20180415060600065.HTML?input=1179m

 

# 국민일보 :  이 한장의 사진 “화학물질 화재사고, 인천 동구지역까지 암흑천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1809&code=61121211&cp=du

 

# 서울경제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마련 시급” http://www.sedaily.com/NewsView/1RYA0A7547

 

# OBS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882

월, 2018/04/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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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화, 2018/08/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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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MA1N7TguCA[/embedyt]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 성남시 구간에만 15개의 콘크리트 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철거한 이후, 탄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쌓였던 슬러지가 사라져 돌과 모래가 있는 여울로 변모했습니다. 댐을 철거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지요^^   관련 글 보기 클릭: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월, 2018/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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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80910_포스터_건축물화재강화를위한입법토론회-1.jpg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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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금, 2018/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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