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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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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7/02/06- 15:59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경향신문)

가장 심각한 것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51명으로 전체의 27.7%에 달했다. 11~12시간 일하는 응답자는 148명(27.2%)이었다. 절반 이상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 재직자보다는 퇴직자 집단의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퇴직자의 경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므로, 재직 중 최악의 경험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마블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277명의 응답만 놓고 봐도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104명(37.5%)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55&code=920501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 (경향신문)

“오후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자정에 퇴근하면 칼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잔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넷마블의 야근은 일상이 돼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자 그룹에 1주일 기준 야근 횟수를 물은 결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겐 주말도 큰 의미가 없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0%)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근무시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 평균을 계산하면 257.8시간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2015년 평균 노동시간 178.4시간보다 1.5배 더 일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35&code=920…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열정 같은 소리 말고, 수당 제대로 달라” (경향신문)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를 보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추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야근수당이 없는 대신 저녁 식대와 교통비는 지급된다. 한 응답자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면 교통비가 1만원, 더 늦은 시간에는 1만5000원 지급된다”고 말했다. 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0%였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대부분 게임회사가 임금에 야근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떳떳이 야근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8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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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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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대표 축제 제안 및 활성화 추진
도시농업 지원 통한 북구 특산물 고도화
게임산업 및 웹툰산업 진흥을 통한 북구 미래먹거리 확보
통합의 시대, 북구 도시브랜드 활성화 제고로 북구 위상 강화
농·배수로 정비 통한 수해피해 경감 추진
노약자도 불편없이 다니는 배리어프리 북구 추진
CCTV 확충, 가로등 설치 등으로 안심 북구 조성
인도 정비, 횡단보도 확대 등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체증 해소 위한 예산확보 추진
대야제, 양산호수공원, 첨단2지구 근린공원 등 정비
축구, 풋살, 파크골프 등 주민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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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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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 배송비 금지 및 제주형 택배비 조례 제정
재활용센터 확충 및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로 쓰레기 문제 해결
총 900면 주차 공간 확보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으로 주차난 해소
제주형 무상버스 추진 및 골목 순환 마을버스 신설로 교통비 부담 제로화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 및 기초지자체 부활 추진
노인회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통합돌봄센터 조성
스마트 안심 가로등 설치 및 바닥 고보조명으로 안전한 귀갓길 조성
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복지관 조성 및 학부모 문화학교 운영으로 아이들의 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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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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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좌식문화 개선 및 입식문화 전환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모든 군민 확대 지원
스포츠대회 부상치료비 보장 한도 상향 조정 건의
유기질 비료 지원 단가 상향 및 보험 지원 건의
고령 농어업인 맞춤형 수당 지급 및 현금 전환 제안
SK오션플랜트 매각 논란 대응 및 약속 이행 촉구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어업인 실질 지원 확대 (생산기반 강화,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및 소비 활력 회복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홍보 강화)
의료·복지 공백 최소화 (보건지소 의료인력 확보, 예방접종·건강지원 강화)
생활·문화 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주민 편의 확대, 문화·체육 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지원, 면지역 교육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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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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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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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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