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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홀로 사무실서 잠자던 기관사 뇌출혈로 숨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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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홀로 사무실서 잠자던 기관사 뇌출혈로 숨져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7/02/03- 09:42

설 연휴 홀로 사무실서 잠자던 기관사 뇌출혈로 숨져 (한국일보)

지난 설 연휴 근무 때문에 홀로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졌다. 숨진 기관사의 검은색 가방에서는 컵라면과 귤 등이 나왔다.

노조 측은 홀로 열차에 탑승하는 ‘1인 승무제’와 주야근무를 번갈아 해야 하는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A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도시철도에서는 2003년 이후 기관사 9명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는 앞서 서울시, 노조 등과 함께 기관사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기관사 전직 제도 등을 마련하고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 작업 등을 추진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aspx?id=91397811d5ef47a9aee7bdb2e2599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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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수, 201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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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9년 뒤 목숨 끊은 기관사…법원,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기관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을 시도한 철도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는 “2번의 사상사고를 겪은 평범한 가장이 9년간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향적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42202005…

토, 2016/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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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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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포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중 절반 이상인 51%가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사람인’ 성인남녀 966명 대상 조사 / 2017년) 이번 설에는 ‘배려’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 2018/0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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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2226005&code=940301

금, 2017/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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