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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억 원대 말값 독일서 현금 지급.. 유럽에 자금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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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억 원대 말값 독일서 현금 지급.. 유럽에 자금원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9:22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말을 구입할 때마다 대금을 전액 현찰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만난 빈터뮬레 승마장 대표 아놀드 빈터 씨는 “여러 해에 걸쳐 최순실 씨에게 조랑말 한 마리와 승용마 세 마리 등 모두 4마리를 팔았고, 최씨는 매번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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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맨 처음 구입한 조랑말은 8천 마르크짜리였지만, 그 다음부터 사들인 승용마들의 가격은 최소 6만 유로에서 12만 유로였다. 현재 환율로 치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다. 자금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최 씨는 강남에 2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는 등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지만 말을 구입한 시점 전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흔적은 없다.

이 때문에 최 씨가 독일이나 유럽 지역에 별도의 자금원을 두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최 씨는 남편 정윤회 씨와 함께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독일에서 사업을 한 흔적이 발견된다.

▲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법인 관계망

▲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법인 관계망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독일의 한 교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최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인 지난해 10월 말, “최 씨와 조력자들이 스위스를 다녀왔고 이 때 묵직한 서류 가방 두 개를 든 채 프랑크푸르트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 교민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식당을 찾은 최 씨 일행이 ‘스위스에서는 정말 밥맛이 없었다’며 밥을 해달라고 했고, 무거운 007가방을 옮겨줬다는 얘기를 식당 주인 이 모 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식당주인 이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최순실 씨가 말값으로 지불한 현금 수억 원의 출처와 이동 경로는 최태민 일가의 숨겨진 재산과도 연관될 수 있어, 앞으로 특검이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재: 황일송 심인보
쵤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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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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