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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쓰는 학용품 ‘화학물질’에서 안전한지 어플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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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쓰는 학용품 ‘화학물질’에서 안전한지 어플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09:59

우리 아이가 쓰는 학용품 ‘화학물질’에서 안전한지 어플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인 ‘일과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촉발된 생활화학제품의 국민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2.0’ 앱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전국사업장 배출량 위험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한 것이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 안심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피폭량, 전국사업장취급량 등 우리 주변 화학물질 위험정보 5가지를 제공한다. 제품분석 신청하기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일과건강은 3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11206001&code=94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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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입니다.

정보내용은 업체명과 주소입니다. 참조하세요.


 자료 다운로드 

2014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xlsx

화, 2016/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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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정부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지금도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가량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코볼 살균필터와 세균닥터 2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직접 구입도 가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SK케미컬에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망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화학제품에 첨가되는 살생물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0575

월, 2016/08/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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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자가검사번호’ 확인하라는 환경부, 홈페이지는 먹통, 안전 정보는 깡통, 시민은 분통

환경운동연합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자체가 허술... 문제 제품들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 요청 계획”

[caption id="attachment_191261" align="aligncenter" width="482"] ⓒ 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검사번호’가 전부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위해우려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환경부는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만 있다면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킨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민들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또, 최근 국민 혈세를 들여 업데이트했다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지만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했다.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차적으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 확인했다.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제품 포장에 품목명, 모델명, 성분의 표시,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현행의 표시기준에 한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 기준 자체가 허술한 데다, 해당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을 함유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독성 있음’ 등이 제대로 표기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해우려제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품 ‘성분 표시’ 방식에 있어 성분명(물질명) 대신 ‘안정화제’, ‘착향제’, ‘보존제’, ‘산도조절제’ 등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의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어 성분명 대신 성분기능으로 표시한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표준사용량도 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만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기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표준 사용량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자가검사번호, 성분(기능),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글자 크기에 대해서 규정 조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용도, 제형, 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모델명’을 기재하는데, ‘상품명’과는 다르다. 즉, ‘상품명’이 달라도 ‘모델명’만 같으면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제 각각의 모델명에 동일한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용도와 제형으로 다양한 ‘상품명’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제품 출시에 드는 자가 검사 비용은 절감하고, 하나의 자가검사번호로 다른 모델명과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른 용도의 제품인 양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 탈취제에 한해 표시를 확인한 결과 ▲ 자가검사번호가 미기재된 제품, ▲ 한 제품에 각각 다른 기능의 품목(방향제-탈취제, 세정제-코팅제 등)으로 자가검사번호 두 개가 부여된 제품, ▲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 사용으로 기재한 제품, ▲ 상품명에는 ‘세정제’ 표시 되어 있지만, 품목으로는 ‘코팅제’로 표기된 제품, ▲ 친환경 마크가 아님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에코인증 계면활성제, Safety 마크 등)한 제품 등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제품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들이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지난주 환경운동연합은 36개의 제조판매업체에 180개에 제품에 대해 성분과 함량 정보를 묻고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기업명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 첨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VyrfI_ksfI[/embedyt]

▲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KVyrfI_ksfI, http://campaign.happybean.naver.com/chemical#beUsedTo)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현재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으나,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5/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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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아련 씨(고 최다민 양의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증언석에 섰다.

앞서 피해자의 증언이 세 차례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그저 나의 불운으로 돌리고 잊어야 하는 일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최후진술’이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변경한 의사 책임자이자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생략했고, 라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해한 성분이라고 허위광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피고인은 검찰 구형 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기도문을 올렸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죄인 신현우가 구할 것은 재판정의 지혜로운 판결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심정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임 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레킷벤키저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진술’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진행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로 예정돼있다.


제작/김새봄
촬영/김기철
편집/윤석민

수, 2016/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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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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