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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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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1:13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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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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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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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와 1,150명의 시민,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 요구해 

동구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공익제보 보복행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고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후 5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4년 째 보복징계를 가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들 단체는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150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가 학교와 재단의 회계부정을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원은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2015가합24397).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동구학원은 지난 3월에 안종훈 교사에게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특별법」(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요구서는 통해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4년 째 안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직위해체 연장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익제보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회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사학 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구학원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1. 안종훈 교사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2012. 4.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학교가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2012. 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1차 감사) 
*감사결과 :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17건 비리 적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분 요구 등 관련자 12명 징계처분
2014. 8. 14.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1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4. 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1.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2차 파면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2015. 4.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2015. 5. 11.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근무명령 통보
              *담당업무 :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직무능력 과제
2016. 1.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 착수(2차 감사)
2016. 1. 28.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분야 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지적사항 적발
2016. 3.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처분 통보
              (2016.03.21.~2016.06.20.)
2016. 6.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6.21.~2016.09.20.)
2016. 9.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
              (2016.09.21.~2016.12.20.)

 

▣ 붙임자료2.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메시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 경북 경산시)

선생님의 용기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북 부안군)

선생님께 배웠던 수업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빨리 교단에 서시길바랄게요.
(조**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졸업자로서 안종훈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곽**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와 학생들뿐 아니라 저희를 위해 해 주신 용기 있는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김** 서울시 강서구)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경기도 성남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징계중단요구서와 내용은 동일)


동구학원은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9월 13일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올 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동구마케팅고의 부정행위를 알린 안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을 하고 수업권을 박탈한 것에 이은 명백한 보복행위이며, 공익제보자를 퇴출시키려는 탄압행위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인사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와 1,150명의 시민들은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안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종훈 교사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징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 제보는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제보자인 안 교사를 색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안 교사에 대한 보복은 멈추지 않았다.
동구학원은 2015년 4월 복직한 안종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안종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동구학원은 또 다시 지난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하였고, 연장 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교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도 교원이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학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안 교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시 한 번 안종훈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28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1,150명

 

수, 2016/09/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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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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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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