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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재 재판장에 울린 호소 "치료비 걱정없이 살고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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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재 재판장에 울린 호소 "치료비 걱정없이 살고파"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월, 2017/01/30- 15:21

삼성 산재 재판장에 울린 호소 "치료비 걱정없이 살고파" (미디어오늘)

임 변호사는 삼성전자, 화학제품 공급업체 등은 재판부의 사실조회요청에 지지부진하게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 여 후에 공개 여부 답변을 주거나 삼성과 공급업체가 자료 제출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화학제품 공급업체에 같은 자료 요청을 4회나 반복한 적이 있다. 재판 속도 지연은 매달 치료비·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측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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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수, 2016/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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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학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한국일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가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판정을 받았다.

7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단 대기업 A사에 근무한 정모(38)씨는 2013년 10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2014년 6월 30일 림프종에 따른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A사 여수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hankookilbo.com/v/67848f50a36f44579efec2a2eb42b2cd

수, 2016/06/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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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623() 오전 1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화, 2015/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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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월, 201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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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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