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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잠’에 대한 생각 :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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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잠’에 대한 생각 :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15:41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앰네스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회에 걸린 <더러운 잠>이 여성비하적이라고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 X )
국회에 걸린 <더러운 잠>을 자칭 ‘박사모’가 와서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뜯어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 O )


<더러운 잠>을 둘러싼 일련의 소란은 무척 혼란스럽다. 여성사회단체와 페미니스트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비하적이라고 한다. 예술계에서는 풍자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이 시국비판이며 소수자가 아닌 박근혜라는 최고권력자 비판이지 어떻게 여성비하냐고 한다. ‘박사모’는 그림을 물리적으로 뜯어내고 훼손했다. 그걸 본 어떤 야권 지지자들은 이것을 ‘여성혐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하는 괴상한 결과에 도달한다. 한국 페미니즘의 적이라고 할만한 박근혜를 묘사한 것을 두고 “여성비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페미니스트는 ‘박사모’와 같은 취급을 받는 억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베’는 원래 이미지 합성을 통해 모독하는 것을 장기로 삼는 곳이니만큼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었다. 이를 놓칠리 없는 박근혜는 탄핵심판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사안을 두고 끌어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은 여성비하’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 물론 야권 지지자이며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인 남성인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단체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시각은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얘기할 수 있는 논점과 고려해야할 맥락은 너무 다양한데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혼란스럽다.

honran
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의 법리적 이론이 있으며, 이론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근거가 분분하다.1)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의 출발은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이유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표현 등은 명백히 제한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더 촘촘해지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신성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상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내거나 발표한다고 해서 공권력에 의해 억압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평,비난 받지 않을 자유’나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자유’가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마법의 언어처럼 오남용 되고 있다.2) 게으르고 저급한 예술적 성취나 타인을 모독하는 등의 저열한 의도로 제작한 창작물을 만들어놓고 “표현의 자유니까 존중해달라”고 말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그것을 법적, 규범,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공유되는 사회적 합의선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타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해서 원래 살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길을 걸어다니며 아무 곳에나 침을 뱉고 담뱃재를 날리며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항의했다고 해서 ‘이동의 자유’가 침해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러운 잠>에서 예술품에서 발견하길 기대되는 어떤 새로운 미학적인 쾌감이 있는가? 아니, 이 그림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그렇다면 풍자로서 대통령 박근혜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통찰이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이나 그가 저지른 수많은 정치·사회적인 실패는 방기한 채 오로지 여성성만을 부각시키고 벌거벗겨 모욕하는 방식은 다분히 여성비하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싸드와 세월호를 그려넣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그저 박근혜를 비난하기 위해 세월호를 가져다 썼다고 보여진다) 혹자는 <더러운 잠>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박근혜를 풍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혹자는 높은 확률로 남성이다) 그러나 거기에 누드로 묘사된 것이 박근혜라고 해서 박근혜만 불쾌감을 느껴야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굉장히 빈곤한 이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외설적인 사진을 그저 보여주기만 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성적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미지가 메세지를 재현하고 생산해내는 방식에 기인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려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해서 희석될리 없다. 더군다나 일평생에 걸쳐 여성의 외모와 몸을 평가하고 대상화하는 이 사회, 이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아니면 이것이 모독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그 그림에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불편함을 작품이 의도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불편함을 비평하고 표현하는 것 또한 관람자의 것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모욕감은 박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평범한 여성들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선출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가 저지른 정치적 비위가 아닌 대통령의 성별에만 매달려 여성 박근혜를 공격한 결과는 결국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젠더 뒤에 숨게끔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비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 일반을 모욕하려는 창작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저 <더러운 잠>이 박근혜 혹은 정치를 비판하려는 방식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할 뿐이다.3) 같은 맥락에, 광화문 광장에서 “미친년”이라는 피켓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미스 박”을 호출하는 DJ DOC의 노래를 광장에서 듣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평소에 정치비판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힙합씬은 왜 갑자기 혁명가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 가사는 왜 꼭 여성성 공격으로 귀결되는가)

젠더 권력은 여성의 몸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남성의 시선에 권력을 부여해왔다. ‘일베’나 ‘박사모’를 비롯한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반격’을 하기 위해 이 전시의 당사자인 표창원 의원이나 이구영 작가를 모독하지 않고, 표 의원의 부인과 딸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작품에 왜 여성비하적이며 박근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증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조차 “표창원 네 마누라를 벗겨주마”라는 여성비하와 성적 괴롭힘을 담은 피켓을 들어(음주운전을 비난하는 음주운전자 같다) 표 의원이 아닌 그의 부인을 타겟으로 모욕의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엉뚱하게 갖다 쓰는 이들이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할 최소선을 위협하는 저열한 공격들을 봐왔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존엄에 대한 공격이었다. 진실규명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가? 평소에 광화문 광장에서 뭘 먹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들은 그 상황, 그 맥락에서 약자이고 피해 당사자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굳이 거기서 피자를 ‘폭식’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것이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대두로 공공연하게 미국 사회에서 발화되는 무슬림, 성소수자,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비하처럼 타인을 공연히 공격하거나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도 보호받아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수준 낮은 창작물을 변명하는 방패가 아니며 ‘악’으로 상정되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절대선은 더더욱 아니다. <더러운 잠> 전시로 비롯된 것과 같은 논란과 논쟁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선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별/나이/외모/신체/학력/지역/인종/성적지향/장애를 도구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다른 누군가를 상처주는 방식이 아닌, 더 예리하고 더 세련된 비판과 풍자를 원한다. 지금은 2017년이고,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었다.

 

꿀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1) 홍성수 숙대 법과대학 교수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강좌를 정리한 포스팅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학계의 몇 가지 이론과 국내와 미국의 9가지 판례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다.

2) 정작 진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 앰네스티의 웹사이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쓰는 것이 조심스럽다. 다른 권리와 가치와 충돌하여 현저한 해악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2-1) 정말 표현의 자유가 공격 받고 제한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본다.

시위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되어 있는 이집트의 사진기자 샤칸

가상의 왕국을 다룬 연극을 공연한 것이 ‘왕실모독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태국 정부

정부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 10억, 채찍질 1000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

트위터에 인권침해 우려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투옥시키는 바레인 정부

정부 비판적인 방송 채널에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린 파키스탄 정부

3) 2016년 5월에 홍대에 ‘일베’ 회원을 인증하는 손가락 조형물이 작품으로 등장해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일베’는 피해자인양 굴었다. 홍대 ‘일베 조형물’에 대한 내 생각은 일단 너무 게으르다는 것. 어떠한 해석이나 변형 없이 그 자리에 그저 재현하는 것이 예술로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물며 재현의 대상이 아름다운 것도, 소외된 것도 아닌 고작 일베 인증이라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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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치지향적 소비를 향한 디딤돌 – 시민연구자 조효진 님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라는 주제로 희망제작소의 온갖 문제연구, 시민연구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지향적 소비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을 찾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소비방식이다.

제품을 구매할 때 품질, 서비스, 가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 천진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좋은 기업은 흥하고 나쁜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기업을 관찰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치지향적 소비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걸림돌 몇 개를 치워두려 한다.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 프로젝트 덕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라, 걸림돌이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였네?’ 하는 날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배운 점도 많다. 오늘은 칼럼을 통해 배운 점을 공유해본다.

가치지향적 소비, 이미 하고 계시네요!

총 76명의 시민분께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정 기업의 제품을 불매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불매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불매를 생활화하고 있다는 답변도 23.7%에 달했다.

그렇다면 선행을 한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기도 하냐는 질문에는, 55.2%의 시민들이 긍정적 답변을, 그중에서도 11.8%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대다수의 시민분이 가치지향적 소비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불매 또는 구매에 있어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 만점팀

 

걸림돌 발견, 정보 과잉에 의한 정보 부족

이미 시민들은 가치지향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가치지향적 소비의 판단기준인 기업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 걸까’. 궁금했다.

시민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갑질 등 행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신문 및 인터넷 뉴스를 통해 접한다(52.6%의 시민응답)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과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하나,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약한 긍정). 둘, 그렇기에 기업과 제품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매체라고 생각한다(강한 긍정). 셋, 그러나 무조건 기사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면 신문과 뉴스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 홍보 매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강한 긍정). 넷, 그리고 뉴스와 신문으로는 사건의 원인, 후속대응, 결과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약한 부정).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신문과 뉴스 등 언론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담고 있다. ⓒ 만점팀

 

위 생각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정보 과잉에 의한 정보 부족’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을 만큼 넘쳐난다. 하지만 믿을 수 있고,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된 정보는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은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데 들여야 할 시간을 늘릴 뿐이다. 포털사이트에 기업명을 검색하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들이 나열되지만, 그 속에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관해 가치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즉, 기업의 행동을 종합하고, 정리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의 행동을 조사하고 정리해보자

우리는 건강, 일자리, 환경오염, 인권·정의 등 17개 기준(K-SDGs 사이트 참고)으로 기업별 행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기업의 행동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여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렸다.

기업은 청년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의 긍정 행동을 했다. 그러나 발암물질 배출 및 대기오염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연속된 산업재해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각종 뇌물, 비리 사건으로 인권·정의 부문에서도 부정행위가 다수 드러났다.


<기업행동 분석> 두 기업의 3개년 간의 긍·부정 행위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 만점팀

 

긍정과 부정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보았다. A 기업은 2017년 발암물질 배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이후 2018년부터는 대기오염 저감 숲을 조성하며 긍정 행동을 지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9년, 그동안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며, 부정 행동을 나타내는 기사가 급증했다.


<기업행동 분석> 건강(3) 목표의 7번째 세부목표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에 대한 A 기업의 행동을 기간별로 분석했다. ⓒ 만점팀

 

조금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언론자료는 기업들의 행동을 담고 있었고, 하나씩 되뇌어 보니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잘잘못을 알리고 점수를 매기는 등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언론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부적인 사건들까지 지도로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이성진 정책실장님, 그리고 영국의 4만여 개의 기업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Ethical consumer’가 인상 깊었다.

가치지향적 소비에 관한 시민연구는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 그 자체로 우리에겐 의미가 있었다. 생각만큼 수월하진 않았지만, 걸림돌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떻게 빼면 좋을지 고민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언젠가 우리의 과정과 연구 결과가 같은 관심을 가진, 혹은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닿아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 각주
1) [분석 방법] : 언론 자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다. 평균 3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일 경우 긍정 인식, 3점 이하일 경우 부정 인식으로 해석했다. 또한 긍정 및 부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긍정응답자-부정응답자)/전체응답자”를 지표로 사용했다. 해당 값이 –1부터 –0.5 사이의 값일 때 강한 부정, -0.5부터 0 사이의 값일 때 약한 부정, 0부터 0.5 사이의 값일 때 약한 긍정, 0.5부터 1 사이의 값일 때 강한 긍정으로 판별할 수 있다.

화, 2020/0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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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월, 2020/03/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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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일은 일상처럼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보공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등 시민이 요구하고, 행정이 답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통로가 꾸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주도가 강화되고,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깊이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숙의’입니다. 숙의 유형으로는 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숙의 유형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구상, 비전 제시, 의제 선정, 사회적 논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인 대안을 선택할 때 활용됩니다.

지난 글에서는 숙의 방법 중 시민배심원제 사례로 울산 북구(링크)의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의 방법 중 두 번째, 합의회의 방법과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숙의를 위한 시민주도 학습과 토론

합의회의는 주로 가치 갈등적 공공 사안이나 공적규제가 요구되는 사회적 논쟁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의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거쳐 특정 주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숙의적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즉, 갈등이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과 학습하고, 시민 주도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의입니다.


1980년대 덴마크에서 유전 공학 분야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확산된 합의회의는 이후 의학뿐 아니라 과학기술, 사회, 윤리 등 사회적 이슈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참고기사: 링크)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합의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탐구형 합의방식 모델, 합의회의

합의회의는 기획 → 준비 → 시민 패널 선정 → 예비모임(사전회의) → 전문가 선정 → 본회의 → 결론 도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제에 대한 학습과 반복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사전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시민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이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응답을 토대로 시민패널의 토론은 반복해서 진행되는데, 이때 시민패널과 전문가패널 사이의 논의 또한 진행되며, 시민 구성원의 합의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합의회의는 사전에 제공된 자료를 통한 학습을 기본으로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주도로 탐구하는 동시에, 주제에 대한 시민의 기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국내 첫 합의회의 주제, 유전자조작 식품(GM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7년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 따라,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를 국내에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생명윤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합의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사전준비, 예비모임,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 합의회의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3~5명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시민패널 선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민패널로 총 14명의 시민을 선발했는데 여기에는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20~60대 연령층이 골고루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시민패널보고서 보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문 영역

예비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 예비모임에서는 시민패널이 전문가로부터 유전공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본회의에서 제시할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예비모임에서는 본회의에서 다룰 7가지 주요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정리된 질문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각 질문에 대답할 전문가패널(유전자조작 식품 개발자, 환경문제 전문가, 농업 전문가, 생명윤리학자, 식품안전규제 담당 공무원, 소비자 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 과학교육 전문가 등)을 구성했습니다.

본회의는 3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언론과 입법 관련 공무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청객까지 참여하는 열린 회의로 1일 차에는 시민패널이 선정한 7개 질문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주제발표 후 시민패널이 추가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2일 차에는 시민패널이 전문가패널에 추가 질문을 하고, 청중도 질문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시민패널이 합의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정부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인사, 생명공학 분야 인사, 시민 등이 참석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합의회의, 성과와 한계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합의회의는 당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조작 식품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민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바람직한 과학기술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언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치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1998년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합의회의 개최 사실을 소개한 사례가 있으나, 정부 부처들은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행사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반대로만 여겨질까 우려했습니다.

합의회의에 정책결정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민패널의 최종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이후에도 어떤 반응과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직접 도출한 합의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회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 인지에 대한 설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민참여의 통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만큼 합의회의와 같은 숙의 방법에 참여한 시민이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숙의 과정이 단순 참여나 구색 맞추기가 아닌 정책이나 제도에 실질적인 반영과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화, 2020/04/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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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략)

 

>> 칼럼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

weekly.khan.co.kr

 

수, 2020/04/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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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에서 짤리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기초수급 지원을 받는 빈곤계층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혜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용유지에 실패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렇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는다. 이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실업급여도 없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게가 망한 다음에는 모두 별무소용이다.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졌지만 경제 위기 상태에 놓인 사실조차 파악되기 어렵다.

 

전국민 실업안전망(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으로 모든 국민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언제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당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칼럼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35%에서 49%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지금에 오히려 절실한 제안이다.

 

2019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명이다. 이 중 비임금근로자 680만명(25%), 고용보험적용제외 취업자 178만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명(14%)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지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이다. 재원 마련, 지급 기준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수, 2020/04/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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