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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89]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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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89]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13:38

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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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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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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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070301_03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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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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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이 글은  전남 광주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혜숙씨(가명)의 육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런 형식을 ‘사람책’이라고 한다. 

또 이 글은 경향신문( “365일 하루 30시간 부부 맞교대…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어요)에 전재됐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 써요. 하루 24시간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근무하는 셈이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싸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남편이 있는 가게에 도착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야간에 고생을 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죠. 이때가 하루 중 남편과 제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교대시간 전후로 한 두 시간 남짓이요. 그 시간 동안은 둘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진상손님 흉도 보고, 못했던 잔소리도 하고. 그때는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하루 2시간, 한 달에 이틀 반나절을 함께하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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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쯤 남편이 집으로 가고 나면, 그날 팔 빵을 구워요. 우리 편의점은 빵이랑 쿠키를 직접 구워서 팔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상온제품, 유제품 등 연달아 들어오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고가 없는 건 추가 발주를 넣어요.

틈틈이 빵을 굽고 포장하면서 손님을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보통 오전 11시 전에 가게에서 첫 끼를 먹죠.

정오가 되면 근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러 몰려들거든요. 그 전에 해치워야 해요. 밥은 카운터 안쪽에 간이식탁을 펴놓고, 집에서 싸온 몇 가지 반찬이랑 먹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서 한 끼 먹는 데 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오후 3시 반쯤 남편이 다시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루가 금방 가죠.

편의점 일이 편하다는 말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혼자서는 손발이 모자라죠. 쉽게 생각하고 덜컥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저희끼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편의점’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창고정리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교대시간 전후로 둘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남편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말도 휴일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

편의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7~8년 정도 했어요. 2000년도였을 거예요. 외환위기 칼바람을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마지막 해고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죠.

남편이 40대 후반이었고 첫째는 고3, 둘째는 겨우 중2였어요.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시기였죠.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만뒀죠.

당시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집에 목돈이 꽤 있었는데, 사기꾼이 붙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도 하고 사업투자도 했지만 다 여의치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지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은 장사경험이나 별다른 수완이 없어도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많지 않아도 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최저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알음알음 시작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주는 최저보장금이라도 다 챙겨보자고 생각했죠.

매장을 세 번 옮기면서 편의점을 하는 1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잠깐 빼고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편의점을 처음 할 때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서로 “장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라고 말하죠.

영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 자신도, 능력도 없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이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12년째 저희 부부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집과 가게만 오가며 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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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는 끼니 때가 되면 편의점 한 구석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다. 사진은 김씨가 싸온 도시락 모습.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운동을 다니긴 하지만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려고 하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방학 때만 기다려요. 기댈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들 덕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가게를 쉬어도 감지덕지죠.

편의점과 집 밖에서는 잠수인생

저희는 아들 둘 다 군대 면회를 한번도 못 갔어요. 첫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소할 때 데려다준 게 끝이었고, 둘째는 면회는커녕 군대 갈 때 데려다주지도 못했어요. 편의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잠깐 편의점을 쉬었던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밥해주고 집안일하면서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둘째가 중2 때부터 제가 편의점을 한다고 집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참 많은데,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 못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한번도. 가려면 또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저도 365일 24시간을 편의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입던 낡은 양복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가 싫었어요. 여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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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일했지만 2000년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진은 1998 외환위기때 대량해고를 당한 한 은행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

친구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치매예요. 처음에 남매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의점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로 했던 편의점 매장 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쉴 때였는데, 새로 편의점을 열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제 네 차례니까 네가 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들 사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독하게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제가 집안 일만 할 때는 사교모임이 많았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편의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계속 모임에 나가지 않다보니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같이 편의점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말고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일 편의점에 있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끊어야 하고, 시간 내서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네 주민 모임은 회비만 내고 있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은 단골 개념이 적기도 하고, 손님들과는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되도록 말 섞지 않으려고 하죠. 외상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하니까. 몇 걸음만 가면 근처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데 거긴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인 얼굴도 몰라요.

저희 부부는 편의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종의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요.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만 나와도 꺼버리고 독하게 일만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다보니, 외롭고 슬프고 그런 감상에 젖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면 이걸 왜 하겠어요?”

두 번째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던 때가 저희가 편의점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될 즈음이었어요. 처음 가게는 유흥가에서 했고, 그 다음 가게는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술꾼들, 사고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였죠.

정말 편의점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오는 손님들도 다 미워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는 편의점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서 수입이 딱 끊기고, 있는 돈만 쓰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직업훈련소에 몇 달 다녔어요. 저는 제봉을 배우고 남편은 양재를 했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조건 둘이서 붙어 다니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서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2개월 넘게 다녔는데 전망이 너무 없어서 그만뒀어요. 직업훈련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부는 왜 그런 데 돈을 쓰나 몰라요.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편의점 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24시 편의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편의점을 다시 하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면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겠어요?

첫째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둘째는 취직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나이가 서른넷, 서른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독립해서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이러고 있죠.

저희 또래들이 요즘에는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가게를 그만두면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한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면, 저희가 편의점을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 2017/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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